322.명문장/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208번지 2통 5반에 거주하는 22살 된 청년입니다. 직업은 의류 계통의 재단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구 평화시장으로서 의류 전문 계통으로선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것으로 종업원은 2만여 명이 됩니다. 큰 맘모스 건물 4동에 분류되어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주가 여러분인 것이 문제입니다만 한 공장에 평균 30여 명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기업체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여 명이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기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

1969년 12월 19일 동대문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당시 대통령 박정희에게 보낸 편지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로, 적극적인 개선요구라기보다 법으로 보장된 만큼만이라도 노동 조건을 지켜달라는 애처로운 호소문이다. 전태일의 적극적인 활동과 분신자살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 문제를 자각하게 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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