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정 감사나 국정 조사를 할 때 증인 등을 불러 필요한 증언을 듣는 제도다. 1988년 13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실시됐다.
오랜 기간 독재 정권이 유지됐던 대한민국에서 국회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1970년대 유신 체제 이후 국회는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할 정도로 권한이 취약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열기 속에 다양한 분야의 개혁이 논의됐고 국회법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기에 다음 해 실시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국회법 개정은 급물살을 탄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의사 활동을 TV 등으로 중계 방송하여 일반 국민에게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