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사건/왕권강화

왕권 강화로 유명한 국왕은 고려의 4대왕이었던 광종이다. 태조 왕건이 호족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결혼 정책을 사용했고 이는 왕건 사후 심각한 문제가 됐다. 광종은 집권 7년차에 개혁을 단행한다. 관복제를 실시하여 신하들의 위계를 분명히했고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를 실시한다. 노비안검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신원을 회복하겠다는 제도인데 백성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고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 최초의 과거제 도입이었다. 당시에는 중국이 5대 10국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여러 중국인이 고려에 정착했다. 중국 후주라는 나라의 사신으로 왔던 쌍기의 뛰어남을 눈여겨봤던 광종은 결국 그를 설득하여 관리로 등용했고, 쌍기의 주도 아래 중국의 선진 제도였던 과거제가 고려 역사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광종의 이런 개혁 정책은 후대에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된다. 공민왕 역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의 토지 기득권을 파쇄하고자 했고, 결국 이성계에 의해 과전법이 실시되는데 이 또한 경제적인 기득권을 해체하여 사회를 개혁하려는 발상이었다. 과거제도는 고려 시대 때 꾸준히 발전했고 조선 시대에는 확고한 관리 운영 제도로 정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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