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문화/조선 시대 노인 공경

조부모와 부모를 의도하여 죽이면 능지처사하며, 때리면 목을 베는 형벌을 내리고, 욕하고 꾸짖으면 목매달아 죽이는 형벌을 내린다. 가르쳐 시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힘써 봉양하지 않으면 장 100대를 친다. 부모를 관청에 고소하면 죄가 지극히 무겁다. 수절한 계모는 친모와 같다.

조선 중기 김정국이 고을 통치를 위해 만든 <경민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조선 시대는 유교 문화로 인해 부모와 노인에 대한 공경이 극진했다. 가장 흉악스러운 범죄는 반역죄뿐 아니라 강상죄도 있었으니 효도야말로 최고의 가치였다.
더구나 조선 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낮았기 때문에 예순까지 살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예순이 되면 국가적으로 축하했고, 60이라는 숫자 자체에 의미 부여도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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