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학문•철학/과거제도

과거제도는 중국 수나라 때 시작됐다. 신분이 아닌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인사를 선발하는 제도로,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 때 관료 선발 제도로 확실히 정착한다. 특히 송나라 때는 시험이 엄격하게 치러졌고 일부 천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광종 때 처음 실시됐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다. 문신 관료를 뽑는 문과 무신을 뽑는 무과, 각종 전문직을 뽑는 잡과 마지막으로 승려 관리를 뽑는 승과가 있었다. 고려 시대 때는 무과가 없었고 조선 시대에는 승과가 폐지됐다. 법적으로 양인 이상 응시가 가능했고 서얼의 경우에는 과거 시험의 꽃인 문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중국보다 과거 응시의 제한이 높았고 3년에 한 번 시험 보는 것을 기본으로 했지만 왕실의 축일이나 국왕의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과거 시험을 치른 경우가 너무 많았다. 소과를 통과하면 생원 혹은 진사라 불렀고 성균관에 입학한 후 대과에 붙어야 정식 관료가 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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