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명문장/이익균점권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합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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