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현종 때 벌어진 두 차례 예법 논쟁,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의 상복 문제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대결했고, 예법 논쟁의 승패에 따라 권력이 나뉘기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조선 후기 당쟁은 한층 치열한 양상을 띠게 됐다.
1659년 효종이 죽자 조대비의 상복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서인은 1년 입을것을 주장했고 남인은 3년 입을 것을 주장했다. 다시 1674 년 효종의 비가 죽자 같은 논쟁이 재현된다. 서인은 9개월, 남인은 1년을 주장한 것이다. 두 차례 논쟁을 기해예송, 갑인예송이라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