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는 토지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동아시아 전체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토지는 곧 부의 근원이었다. 따라서 귀족이나 세도가가 갖은 기회를 이용해 토질를 넓혔다. 획득한 토지는 농민들을 고용해 경영을 맡겼는데, 이를 소작제도라고 불렀다.
자신의 농토를 경작한 농민은 국가에 내는 세금의 세율이 10%를 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남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면 생산량의 50% 이상을 바쳐야 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귀족이나 세도가는 더 풍요로워지고 소작농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귀족이나 세도가는 더욱 토지를 늘려갈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에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바치고 노비가 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사상가 맹자는 ‘정전제’를 주장했다. 우물정(井)자 모양으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 여덟 가구에게 나눠주고 한 구역은 공동으로 경작해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지는 생각이다. 이렇게 운영하면 합리적인 조세 수취와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정전제는 맹자 개인의 주장이 아닌 중국 고대 국가의 이상적인 경제 개혁안이기도 했다.
고려, 조선 시대 때도 소작제가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고려 농민들은 ‘송곳 꽃을 땅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도전을 비롯한 혁명파는 과전법을 단행해 소작 제도를 일정 정도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소작제 문제는 다시 대두된다. 양반 지배 체제가 확립되면서 지배층에 의한 경제적 수탈이 광범위해지고 국가가 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생산량의 50%를 떼어가는 것을 넘어 보릿고개 때 쌀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수 때 지주가 70~80%를 수취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일제 강점기 때 더욱 심각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