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 명문장/8조의 법
낙랑 조선민의 범금 8조는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갚고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남자이면 그 집의 노(奴)로 삼으며 여자이면 비로 삼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자는 1인에 50만(전)이었다. 그러나 비록 죄를 사면받아 민(民)이 된다 할지라도 풍속에서는 오히려이를 꺼려 결혼하려고 할 때 짝하려는 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그 민들은 끝내 도둑질하지 않아 집의 문을 닫아 놓지 않았다.
중국 역사책 <한서> <지리지>에 남겨져 있는 고조선의 법률이다. 문명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중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함무라비법전이 유명한데 한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 불렸다. 하지만 우르남무법전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발굴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