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7. 사건/을사조약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조약을 말한다.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경쟁을 벌인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고종은 중립화 선언을 시도하는 등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본은 조선에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강행하여 관철시킨다. 이는 일본과 조선이 동맹을 맺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약인데 이때부터 1910년 조선이 병합될 때까지 여러 차례 강제 조약을 맺게 된다. 같은 해에 제1차 한일협약을 맺어 외교 고문 스티븐스, 재정 고문메가타 같은 외국인 고문이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한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포츠머스조약을 맺는다. 같은 시기 가쓰라-테프트 밀약(일본-미국), 제2차 영일 동맹(영국-일본)이 맺어지는데 모두 일본의조선 지배를 인정한 조약들이다. 그리고 그해 11월 17일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이 맺어진다.
을사조약은 그간 조선의 자치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며 비교적 온건파에 속했던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했고, 이완용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체결된다.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였던 고종은 이를 만회하고자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지만 실패하고 강제 퇴위당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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