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6. 명문장/조선경국전

옛날에는 토지를 관에서 소유하여 백성에게 줬으니, 백성이 경작하는 토지는 모두 관에서 준 것이었다. 천하의 백성으로서 토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백성은 빈부나 강약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토지의 소출이 모두 국가에 들어갔으므로 나라 역시 부유했다.

<조선경국전>은 조선 건국 후 국가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법전 중 하나로 정도전이 썼다. 조선은 건국 1년 전 과전법을 단행하여 권문세족의 토지를 혁파하고, 소작농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대대적인 토지 개혁을 실시했다. 토지문제를 경제 모순의 근원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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