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시나리오

 

(판사가 들어서기 전)

법정 경위 :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가 들어온다. 판사가 주위를 돌아보고 자리에 앉는다.)

법정 경위 : 모두 앉아 주십시오.

판 사 : 지금부터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부 사건 번호 1004가합1234호 공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측 소송 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피고측 소송 대리인 : 예. 피고측 소송 대리인 @@@ 변호사입니다.

판 사 : 그럼 원고측 소송 대리인?

원고측 소송 대리인 : 예. 원고측 소송 대리인 $$$ 변호사입니다.

판 사 : 피고측 소송 대리인 @@@ 변호사, 피고측 진술을 해주십시오.

피고측 소송 대리인 : 피고는 팬클럽 ‘나 임유진 좋아하냐?’ 활동자 &&&입니다. 원고는 공인인 피고의 팬으로서 피고가 가는 곳을 따라다녔습니다. 피고의 사생활을 일부러 캐내어 퍼트릴 의도가 없었으며, 원고는 자신이 소장하기 위해 찍은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한 일이 없습니다. 협박을 한 일 또한 없습니다.

판 사 : 원고측 소송 대리인 $$$ 변호사, 원고측 진술을 해주십시오.

피고측 소송 대리인 : 원고는 ‘크래이지걸스’에 소속된 가수 ###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 108여통 메시지 704통 가량을 보내 왔습니다. 전화와 메시지를 거절하고 번호를 지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불응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집은 물론 원고의 출국 비행기 까지 따라 타는 등 원고가 가는 곳을 따라다녔습니다. 원고의 집 앞에서 민낯을 찍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고의 화장실까지 따라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판 사 :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가수 ###에 대한 사생, 파파라치에 대한 사생활 침해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부터 피고를 신문하겠습니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이하 원대): 감사합니다. 피고는 &&&씨가 맞습니까?

피고: 예 그렇습니다.

원 대: 평소 ###씨가 가는 곳을 쫓아 다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피고: ### 씨의 콘서트나 출국장 등을 따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원 대: 그것뿐입니까? 숙소앞까지 쫓아왔으며, 출국비행기를 같이 탄 것과 화장실까지 따라간 것은 무엇입니까?

피고: 숙소 앞으로 찾아간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며, 출국비행기를 같이 타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화장실까지 따라 간 것은 실수였습니다.

원 대: 혼자 간 것이 어나가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엄연히 한 사람의 집입니다.

피고: 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원 대: 팬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해도 되는 일이리고 생각하셨습니까? ###씨가 괴로워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피고: 죄송합니다.

원 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피고측 대리인도 원고를 심문하겠습니다.

피 대: 감사합니다. 원고는 ###이 맞습니까?

원고: 예 그렇습니다.

피 대: 원고에 집앞이나 출국비행기를 쫓아 탑승 한 팬이 이 주은씨 뿐이었습니까?

원고: 아닙니다. 그러나 피고는 거의 매일 집앞을 찾아와 제가 이름까지 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계속ㅎ하여 찍었습니다.

피 대: 팬의 그런 행동이 싫다고 강력하게 말한적이 있습니까?

원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찍지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연락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피 대: 피고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도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까?

원고: 약간 찾아오는 횟수가 줄기는 하였으나 찾아오는 것은 마찬가지 였습니다.

피 대: 원고는 연예인이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고; 알고 있습니다.

피 대: 집앞에 찾아오거나 출국장에 따라가는 것도 팬으로써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고: 팬으로써의 관심이라고는 생각하나 제가 너무 괴로우며, 팬으로의 행동으로 봐서 지나친 것 같습니다.

피대: 원고가 2012년 8월 18일 올린 트위터자료입니다. ‘우리집 앞까지 찾아오셔서 꽃이나 선물도 전해 주시고, 수고했다며 케잌까지 주셨다! 매일 저를 힘들게 찾아와주시는 팬분들~ 감사합니다!’ 직접 올리신 글이 맞습니까?

원고: 그렇습니다.

피대: 그렇다면 이 때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팬들의 태도를 왜 이제는 고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원고: 인기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저에게 싸인을 요구하거나 저의 사생활을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피대: 그렇게 한 사람중 피고가 있습니까?

원고: 없습니다.

피대: 보십시오. 원고는 딱히 요구도 한 것도 없이 그저 찾아가 바라보기만 한 피고를 고소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진이나 사생활을 유포한 일도 없으며, 사인등의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 :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원고가 촬영한 ‘응답하라 0920’의 PD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판 사 : 채택합니다. 양 측, 더 이상 신청할 증인 있습니까?

원고측․피고측 소송 대리인 : (함께) 없습니다.

재판장 :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그럼 원고측 증인 ***씨 참석하셨습니까?

원고측 증인 : 예, 왔습니다. (대답하며 증인석으로 나온다.)

재판장 : 예, 알겠습니다. 피고측소송 대리인은 각 증인에 대하여 8에서 9문항 이내 정도의 신문을 해 주시고, 증인이 모두 출석한 상태로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진술서를 보고 증언해서는 안 되며, 양측 소송 대리인은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하여 주길 바랍니다. 또한 내용에 없는 질문은 제한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피고측 소송 대리인 : 예, 주의하겠습니다.

재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원고측 증인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세요.

 

재판장 : 증인 ***씨?

증인: 예.

재판장 : 피고측 소송 대리인, 증인 ***씨의 신문을 시작하세요.

피고측 소송 대리인 : 예. 증인은 ‘응답하라 0920’의 PD가 맞습니까?

증인 : 예, 맞습니다.

피고측 소송 대리인 : 현장 앞에서 피고가 나타나 사진을 찍지 말라는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진을 찍은 것이 맞습니까?

증인: 예. 사진을 찍은 것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자신이 찍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웃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피고측 소송 대리인 :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말은 없었습니까?

증인 : 예. 그냥 누나 이쁘다 정도의 말만 했습니다.

피고측 소송 대리인 :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협박도 하지않았다는 것이지요?

증인: 예. 협박같은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그러나 사진을 보여 주었다는 것은 암묵적인 협박이 아닙니까?

피고측 소송대리인: 정확하지 않은 추측은 재판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판사: 그렇습니다. 피고측 소송대리인, 주의하세요.

원고측소송대리인: 수정하겠습니다. ***씨, ‘응답하라 0920은 실내 촬영으로 비밀리 촬영한 것이 맞습니까?

증인: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촬영물을 막기위해 일부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사진촬영을 한 것과 비밀리에 한 촬영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피고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헌법에 제시된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될 권리가있다.’에 어긋난 행동 아닙니까?

판사: 그렇습니다.

 

피고측 소송 대리인: 그러나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씨는 공인입니다. 공인은 대중적인 인물로서, 그들의 생활은 사회에 큰 타격을 줍니다. 특히 원고는 상당히 대중적인 인물로, 원고가 차는 핸드백은 매진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 원고의 사생활이 국민에게 밝혀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원고측: 그렇지만 원고는 공인이기 전에 한 국민입니다. 국민이 보장받는 권리를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측: 일반 국민과 연예인은 받는 대접이나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국민과 똑같이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워고피고측: 없습니다.

최종변론

원고: 연예인은 공인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원고는 침해 되어서는 안될 부분까지 피고에 의해 침해받았습니다. 원고는 간곡하고 정확하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 한 촬영을 하였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알려졌습니다.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피고에게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측: 피고는 원고의 팬으로써 피고에 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인이란 위치에 서서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공인의 사생활은 밝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사진을 유포한 일 따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소장하고 있었으며 그것으로 협박해 어떤 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재판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원고 ###씨는 피고 &&& 씨에게 사생활침해를 당한 것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땅땅땅.

 

 

 나름대로 조사하고 쓴거예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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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ㅂㅂ 2015-09-20 21: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저혹시...내일 사회수행있는데 이걸로써도될까요???

jo 2015-10-05 00:55   좋아요 0 | URL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쓰셔도 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