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략 119 - 경매공부의 내공을 길러주는
신창용 지음 / 다산북스 / 2010년 2월
평점 :
절판


이 책은 두께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여, 유치권 및 법정 지상권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경매의 권리분석시 가장 어렵다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우선 책 두께에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책의 상당부분이 판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책을 넘길 수 있는 장점은 있다. 다만 권리분석을 많이 해 본 경매의 고수가 아니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씌였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법률적인 전문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독자들에게는 조금은 사전 공부가 필요한 책이며, 이에 이 책은 경매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이들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다. 경매를 해서 고수익을 얻으려면 겉으로 보기에 하자있는 물건을 꼼꼼한 권리분석을 통해 하자없음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경매를 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예기라 생각되며, 그 중에서도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은 대부분 권리분석시 관련물건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이 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사례를 싫고 있어서, 실전 경매시 상당히 도움이 될 듯하다.
나의 경우는 이 책의 중간에 나오는 다방의 명도에 대한 것인데, 유치권을 신청한 다방 임차인이 들인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판례가 상당히 재미있었다. 다방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에 들인 시설투자비에 대한 유치권을 판례로는 전혀 유치권의 해당사항이 없음을 들어, 다방을 경매를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명도를 명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용어도 생소하긴 했지만, 경매시 상가를 산다면 관련 사항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 가면서 경매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주변에 경매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조언이나, 참고서적을 알려주어야 할 때, 이 책은 또한 좋은 참고서가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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