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모든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 - 절세訓남 이상욱 세무사의
이상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절세의 모든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개인의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의 변화등으로 개인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법인이 부동산에 투자한 것에 비하여 관련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복지재원 등의 지출예산 증가로 인해서 정부는 세금확보를 통 한 새로운 수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택의 보유와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에 크게 관심이 없었으며, 지출예산이 층분히 주택 관련 세금외 다른 세금으로 마련되었으므로 의식주 중의 하나인 주택 관련 보유세나 주택 관련 임대소득에 관한 세금에 집중되지 않았다고한다. 하지만 정부지출예산의 증가로 주택 관련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바, 이것이 현실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라고 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었다고한다. (현재는 주 택임대 소득에 소득세가 계산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 있음). 주택임대소득 에 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을 취득 하고, 판매하는 것을 법인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지금은 주택임대나 매매와 관련해서 많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부동산 투자는 한계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소득 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의무 또한 없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누진세 로 주택임대소득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하며,주택취득 시 개, 이름으로 취득한다면, 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한 적용 받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합법적 절세를 위한 부동산 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 가지 절제효과과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 상속세, 취득세의 절세이다.

 

부동산 법인은 개인과는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세금 계산에서 또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이고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을 법인에 이전시키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부동산 법인을 만들기 전에는 개인 재산이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시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상속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세이다. 사망시점에 재산의 크기 에 따라서 상속세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더 상승하기 전에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주주 구성을 잘 만들어놓는다면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취득세 절세의 경우도, 부동산을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위치에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을 받은 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을 상속받으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한다.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는 취득세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부동산 법인이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투자자로서 투자했을 때와 비교하여 법인 설립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책은 법인의 설립, 운영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투자를 생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법인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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