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은 경매의 핵심이자 꽃이라고도 불리는데, 경매에 참여해 매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해야 할 부동산상의 권리나 보증금을 분석하는 일이다. 간략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 매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어떤 권리를 인수해야 하고 어떤 권리가 소멸되는지 살펴보는 행위가 권리분석이다. - P152
권리관계가 이리저리 얽혀 있어서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은 기본적인 권리분석 방법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권리가 얽히고 설켜 분석 난이도가 높은 매물은 속 편하게 거들떠보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런 매물까지 굳이 힘겹게 분석할 이유는 없다. - P152
권리분석을 하려면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그 매물의 이력, 소위 히스토리가 등기부등본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의 몇 평짜리 매물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관계,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의 모든 정보가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다. - P153
등기부등본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다음의 세 부분이다.
① 표제부: 해당 매물의 기본 정보가 담겨 있다(주소, 이름, 면적 등).
② 갑구: 해당 매물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가압류, 가처분, 압류등).
③ 을구: 해당 매물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지상권 등). - P153
갑구와 을구에 적힌 접수일자에 따라서 권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참고로 접수 일자가 똑같은 경우라면 순위 번호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 P154
당연히 낙찰받아도 되는 매물과 낙찰받으면 안 되는 매물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이런 필터링은 결국 공부를 통해 지식을 쌓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낙찰받아도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알려면 이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수다. - P154
시중에는 권리분석을 대신 처리해주는 곳들도 많다. 그러나 필자는 그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다. 투자 가치 여부는 오직 투자자가 판단할 몫이다. - P154
투자자들이 경매에서 권리분석과 함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는 소유자나 임차인, 기타 점유자를 내보내는 행위인 명도다. 경매를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막연히 명도가 까다롭고 힘들다고 생각한다. 특히 초보 부동산 투자자라면 내가 낙찰받은 집에 사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은 당연히 부담이자 스트레스다. - P154
경매 초보자가 낙찰받은 집에 처음 방문할 때는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므로 떨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더 떨리는 쪽은 경매당한 집에 거주 중인 점유자다. 표현이 조금 거북하지만, 흔한 말로 ‘갑(낙찰자)‘과 ‘을(점유자)‘의 신세라고 보면 맞다. 점유자는 낙찰받은 새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니까 심장이 더 떨릴 것이다. - P155
만약 점유자를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만나지 않고도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서면을 바탕으로 법원을 통해서 절차대로 이후의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낙찰자가 법적 절차를 피하고 직접 점유자를 만나는 이유는 결국 추가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점유자 퇴거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다. - P156
그러나 이런 장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만약 점유자와의 분쟁, 갈등에 따른 명도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다면 법원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마음이 훨씬 편하다. 결국 돈을 좀 더 쓰느냐, 아끼느냐의 문제다. - P156
명도는 쉽게 생각해보면 결국 딱한 처지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유자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일이다. - P156
일반 매매는 서로 날짜를 정하고, 잔금을 낸 후 이사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경매는 중개인이 없기에 낙찰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즉, 낙찰받은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전 소유자나 세입자 등의 점유자를 만나서 조율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 P157
사실 대부분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점유자가 깔끔하게 퇴거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버티는 예외도 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사람들이 명도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해보자. 이런 어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 P157
점유자는 크게 전 소유자와 세입자(임차인)를 말한다. 낙찰받은 매물에 사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세입자는 전입 시 확정일자 신고 등 법적 보호장치를 해두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면 보호장치가 발휘되어 자신의 보증금을 거의 되돌려받고 나갈 수 있다. - P157
문제는 전 소유자다. 물론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면 전 소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그런데 법은 대부분 처리가 아주 느리고 생각 외의 추가 비용도 다소 든다. 강제집행으로 점유자를 퇴거시키기까지는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대부분의 낙찰자가 점유자를 찾아가 직접 해결하려는 것이다. - P157
낙찰자가 명도 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경매에만 있는 제도인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인도명령이란 낙찰받은 소유자에게 매물을 인도하라는 명령서다. 절차상 인도명령 신청을 해두어야 나중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 P158
인도명령까지 진행했음에도 전 소유자가 매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 강제로 퇴거 집행을 한다. - P158
대부분의 전 소유자는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으면 자진 퇴거한다. 인도명령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거라는 계고장(행정상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재촉하는 일)을 보낸다. 그래도 안 되면 강제집행 단계까지 간다. - P159
전 소유자 대부분은 법원의 인도명령이나 강제집행 계고장을 받으면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퇴거한다. 필자의 경험을 공유하자면, 끝까지 버티며 애를 먹인 점유자는 드물었다. 16년간 200여 건의 경매를 경험하며 강제집행 상황까지 간 경우는 딱 2건이었다. - P159
경매 매물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몇몇 사설 경매 업체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사설 업체에서는 법원경매정보에서 소개하는 데이터와 정보를 한 번 더 가공해서 소비자가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경매정보도 알 수 있다. - P159
필자는 경매에 눈을 뜨면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경매는 절차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매물을 찾고, 향후 매물의 주변 입지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될지,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그리고 좋은 매물일수록 당연히 입찰가가 높다. 따라서 경매로 투자하려는 투자자라면 투자금을 너무 빡빡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 P160
한 번 더 강조한다. 경매는 절차적인 어려움이 없다. 경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란다. - P161
부동산 세금 중에서 첫 번째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다. 두 번째는 보유한 기간에 내는 세금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팔때 내는 세금이다. 각각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라고 한다. - P164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기본적으로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취득세는 1%다. (중략) 물론 정확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따라 지방세를 더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늘어봐야 자잘한 액수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P164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보유까지는 취득세가 1%다. 그러나 규제지역 내의 매물을 산다면 세율이 8%로 달라진다. - P165
과거에는 이런 규제가 없었다. 그래서 10채, 20채를 사더라도 취득세 부담이 각각 1%였다. 하지만 현재의 취득세는 2채까지만 1%다. 따라서 초보 부동산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2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현재의 취득세법이 이렇다는 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시기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이런 규정은 앞으로 당연히 다시 바뀔 수 있다. - P165
참고로 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의 아파트ㅡ실제 시세로는 1억 5,000만원 내외ㅡ는 저가 아파트 기준에 포함되어 10채를 사든, 50채를 사든 취득세가 모두 1%다. 따라서 2채를 마련하고도 여웃돈이 있다면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더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 P165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소위 ‘도토리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이들 부동산은 세금 규제가 없다. 따라서 여러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는 1%만 적용된다. 투자자라면 본능적으로 이런 점을 파고들어서 투자해야 한다. 실제로 필자의 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런 틈새를 파고들어 투자에 나서서 몇천만 원이라도 자산을 불리는 데 도움을 받았다. 물론 현재는 지역별로 옥석을 잘 가려내야 한다. - P165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이다. 보유세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산세, 다른 하나가 종부세다. - P166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소유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종부세라는 세금이 하나 더 붙는다. 그래서 종부세는 옛날부터 "이중과세다!"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는 이슈로 말이 많았다.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또 내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 P166
보유세는 해마다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낸다. 한 번에 내면 보유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우니, 정부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징수한다. 관건은 금액이다. - P166
그냥 직관적으로 3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면 1년에 3,000만 원이 세금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15억 원 내외의 서울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면 약 300만 원이 세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여기에 덧붙여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보유하면 세금으로 몇십만 원 정도를 낸다고 생각하자. - P167
보유세는 내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에 따른 대략적인 세금 액수를 알면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 - P168
결국 상위 몇 퍼센트 가격의 집이 아니라면 보유세로 내는 세금이 많지 않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유세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 P168
임장 활동은 그간 인터넷 정보로만 접해서 막연했던 부동산의 실제 가격 추이 정보를 직접 세세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부동산 동향까지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 P168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1세대로 묶인 부모와 떨어져 나오는 세대 분리다. 1세대 안의 거주자가 집을 몇 채 가졌는지가 핵심이다. 개인별로 소유한 집의 수가 아니다. 1세대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유한 집의 수가 중요하다. - P169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세대 분리, 전입을 따로 옮기는 부분까지 생각해야 한다. - P169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하나 더 있다. 바로 ‘2년‘이라는 숫자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2년간 보유하면 정부가 혜택을 준다. 바로 비과세,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과세는 엄청난 혜택이다. 내가 부동산 투자로 번 돈에서 양도세를 안내도 된다니 이런 혜택이 어디 있겠는가. - P169
‘10억원 이하의 아파트라면 몇십만 원을 보유세로 낸다.‘ 대략이 정도 수준의 세금이니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말자. 상위 몇 퍼센트 가격의 집이 아니라면 보유세로 부과되는 세금이 많지 않다. - P171
우리가 부동산 투자 대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전국으로 넓혀야하는 이유는 세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투자 시야가 넓으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해당 매물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 P171
부동산 세금을 미리 대략적으로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PC나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세금 계산‘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관련 사이트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나마 세금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 P173
대표적으로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KB부동산 앱‘이 있다. 이 앱은 세금 계산을 쉽게 하도록 도와준다. 현재 사는 집이나 구매하려는 집의 주소만 입력하면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어 한눈에 알 수 있다. - P174
또한 이 앱은 공시지가 정보도 제공한다. 만약 1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집을 1채 더 사려고 계획 중이라면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이 바로 공시지가다. 추가로 좀 더 정확한 공시지가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174
부동산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사이트로는 KB부동산 앱 외에도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앱으로도 있음)‘ 등이 있다. - P174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이해해야 한다. 해당 개념을 알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시야를 전국으로 넓혀서 살펴볼 때 해당 지역의 규제 상황에 맞추어서 올바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P175
단순하게 정리하면, 규제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지방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가면 서울과 수도권 내에도 비규제지역이 있고, 지방에도 규제지역이 존재하지만ㅡ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지방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세종시만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다ㅡ. - P176
규제지역은 다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뉜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곳을 비규제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1채까지만 취득세 중과가 없고, 이후부터는 취득세가 8%, 12%,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 P176
이미 1채를 보유한 투자자 중에서 똑똑한 투자자라면 당연히 ‘세금 중과가 없는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려서 취득세 중과 없이 1채를 더 투자하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치열한 자본주의에서 성공할 수 있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이 움직일수록 전국적으로 풍선효과balloon effect가 일어나기도 한다. 정부가 어떤 지역을 규제하면 그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오히려 비규제지역의 매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 P176
현행 정책상 규제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매물을 2년 동안 보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까지 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갭투자를 하지 말라는 규제다. 갭투자는 내 소유의 부동산에 내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일이다. 그런데 비규제지역에는 이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내가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된다. -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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