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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누가 시민이 되는가 - 시민권의 기준과 정당성의 재설계
엘리자베스 F. 코언.시릴 고시 지음, 권용진 옮김 / 씨아이알(CIR) / 2025년 11월
평점 :
이 책의 공저자 중 한 사람인 엘리자베스 F. 코언은 미국 펜실베니아 주, 스와스모어에 위치한 사립 인문 대학인 스와스모어 대학에서 철학과 사회학 학사 학위를 수여 받고, 이후 예일대 대학원에 진학해 2003년에 정치학 석사, 철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2004년에 시라큐스 대학의 맥스웰 시민 및 공공정책 연구소의 교수진으로 합류하고, 2010년 여름에는뉴욕 대학의 와그너 공공 정책 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러셀 세이지 재단의 방문 학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시민권과 민주 정치라는 주제로 여러 논저를 출판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정치학회지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의 부편집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저자인 시릴 고시는 1998년, 인도 콜카타의 자다브푸르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를 취득하고 이후, 2년 뒤인 2000년에 국제 관계학 석사 학위 마칩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맥스웰 시민 및 공공 정책 대학원에서 정치이론과 미국 정치를 전공하여 2005년에 석사 학위를, 2008년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2017년에는 뉴욕 대학의 로버트 F. 와그너 공공 정책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MPA)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연구 분야는 미국 정치 사상, 정체성 정치, 다문화주의, 공법, 인권, 시민권, 이민 등을 아우르고 있으며, 동성애자들과 미국내 LGBT+ 권리 정치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공동 저작인 이 책은 원제, "Citizenship"으로 지난 2019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5년 11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저명한 두 학자의 공동 저작물인 이 책은 오늘날 많은 관심과 논란을 낳고 있는 '시민권'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기 위해 출간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된 의견으로 작금의 세계에서 이 시민권은 이론적인 측면의 구상이나 분석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더불어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는지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글의 1장과 2장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 계몽주의와 이를 통해 연계된 자유주의적 맥락에서 발전하고 이해되어 왔으며, 이후 국민주의적 국가의 구축과 주요 체제인 자유 민주주의 하에, 시민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주목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도 인용되는 바대로, 과거 한나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는 보편적 인격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사활적 문제로 이는 현대적으로 재조정된 시민권의 기본 가치와 상당히 결부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현재는 이 '시민권'이 기존 사회의 시민들과 최근에 유입된 이민자들과의 구분에서 특히 이들의 배제를 위해, 어느 정도는 작동되고 있는 것 만큼 우리는 '현실에서의 시민권'을 이 시점에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들어, 어느 국가의 '여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단적으로 기본적인 시민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혈통주의'에 기반한 시민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국적을 취득하고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존의 국적을 뒤로 하고 현실의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이주해 소위,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전자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적의 교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민권의 국가의 사회적 관념, 정치, 종교, 문화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고 이는 단순히 그 나라가 양해하는 권리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감도 지겠다는 일종의 신중한 맹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시민권 개념은 과거 유럽의 계몽주의적 전통에서 비롯되어, '근대의 자유주의적 시민권 모델'로 확장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존 로크와 장 자크 루소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증진"이라는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시민권은 그만큼 자유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 차츰 논증되는 바와 같이,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는 모호하고 경우에 따라 감정적인 호소로도 발현되기도 합니다. 흔히 어느 사회에서 시민권을 보유한 시민들과 여기에 편입하는 이주민들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생기듯이 말입니다. 다만, 이번 장에서 서술되는 바대로, "많은 종류의 협회, 공동체, 조직들은 구성원을 포용하고 외부인을 배제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일부 인식에 있어서 이 시민권도 누군가를 배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되는 것처럼, "광활한 시민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권위주의적 국가의 시민권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과 인권이 보장이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는 분명 구별될 만한 사항이고, 이에 따라 각 국가와 사회별로 시민 스스로가 누리게 될 권리와 의무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읽은 카밀라 샴지의 소설에서처럼, 뿌리 깊은 이슬람의 율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슬람 계 이주민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보다 개방되고 경제적 기회가 많은 사회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로서의 소망이, '시민권의 현실적 가치'가 사회나 국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과 부딪치는 모습을 적잖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저자의 확언처럼, 시민권은 정치 이론상의 자유주의와 시민 공화주의에서 발전되어 왔고, 또한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 같은 맥락으로, "시민이란 일정한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로 격상되어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러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존재"라고 서술 되어 나오며, 어쩌면 이는 같은 장에서 도출되는 결론과 마찬가지로, "시민권은 시민 공화주의적 헌신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 이유일 겁니다. 또한, 정교 분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종교적 근본주의를 삶의 근원으로 끌어올린, 유일의 종교를 갖고 있는 이주민이 그저 권리만을 생각하고, 일찍이 제러미 벤담이 구축한, 그 사회의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흡사 나와는 다른 무언가처럼 취급한다면 이들 자체는 현 사회에서 배타적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래의 영국과 프랑스의 이슬람 이주민들과 현 시민들과의 갈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가의 시민이 아닌 사람을 그 국가 법의 영향력 아래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시민권의 부여는 이처럼 그저 손쉬운 무언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이론 상의 합리적 이상이 결국엔 현실의 엄연한 차이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존 로크와 장 자크 루소 등에 의해 점차 규명된 시민권의 논리가 사회계약론에 명시된 양도 불가능한 권리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자유로운 계약의 권리, 표현과 신념, 양심의 자유 등"으로 이러한 권리들이 대표권과 선거권을 있게 한 최초의 기본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적 권리'라는 개념은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면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재산권과 투표권,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여성들에게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의 수 십 년 간의 사회 운동이 필요했고,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공저자들은 초기의 소위 시민권 운동은 평등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시민권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에서야 이 평등이 좀 더 확장된 의미겠으나 그 이전에는 남녀 평등의 기준점으로 시민권 운동이 자리매김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같은 시민으로서의 서로 간의 평등성과 이를 그저 시민 간의 유대로 치부할 수는 없겠으나, 시민으로서 보다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개인individual 이라는 개념이 그 자체로 근대의 산물로서, 고전적 의미의 공공public과의 대비를 넘어, 오늘날 독보적인 가치가 되었으며, 이러한 기반의 개인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그 (간접적) 의무로서의 정치적 삶의 지향에 심각한 방해물이 되어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규범화 되고 확장된 시민권 자체가 개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공적인 측면에서의 가치조화적인 확립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더 나아가 참여와 의무, 책임감이 없는, 오로지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이 '반쪽 짜리 시민권'은 그만큼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은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챕터라고 여겨지는데요. 주디스 슈클라를 비롯한 많은 정치학자들이 인용되는 이 두 장은, 무엇보다 시민권의 분화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철저한 시민권의 부여라는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현재 각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 영주권을 갖고 있는 비시민들에 대한 여러 행태를 논의합니다. 즉, 여기서는 데니즌denizenship과 마지즌권margizenship으로 구별해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유로운 이주의 권리, 이주한 곳에 정착하거나 다중 국적을 가질 기회에 대한 요구가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심지어 "외국에서 태어난 장기 거주자들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더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희생해서 그들의 권리를 우대하는 다른 구분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시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주체성과 더불어 '민주적 포용'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다시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영주권을 갖고 한 나라에 오래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나라의 일부 시민들이 타국에 나가 오랜 삶을 지속하고 있는 이 상반된 사례는 오늘날 시민권의 규명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유럽의 이주 노동자들의 사례로 봤을 때, 그 사회가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차치하면서, 실제로는 이들의 시민권 취득이 대부분 좌절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분화된 시민권에 대한 논의들은 현재 상황에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종래와는 사뭇 다르게 기존의 시민권이 시민 사회 내부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등 소수 성소수자들의 시민권 문제를 놓고 갈등에 놓이게 되는 것은 이처럼 난해한 현실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선 성소수자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민임은 분명하나, 이처럼 우리의 인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사회의 노골적인 갈등과 더 나아가 혐오를 주입하는 양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젠더 문제를 부각시켜, 기존의 타 종교 이주민들과 다른 인종의 장기 거주자들을 동시에 분리해 내려는 수작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계층에게 이 시민권 문제는 더욱 배타적 조건의 권리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가 보장하는 시민권의 자격을 어느 범주까지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4장이 이런 현실에서의 시민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장의 도입에서 공저자들은 일견 특이하게도, 선거 투표권과 관련해, 다른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시민들에게 강제적인 법조항으로 의무를 지우고 있는 국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페루와 같은 국가들은 시민의 투표가 사회적 권유가 아닌 의무로 못박고 있었는데요. 특히 호주의 사례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시민은 중대한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이주민은 이 나라가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가하고 있는 '투표 강제'를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귀화를 통한 시민권 취득은 각 국가별로 체류 조건에 있어 상이한 의무 기간을 드러냅니다. 이는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얼마 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체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민권의 적격성 여부도 각 국가들이 내세우는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날의 시민권 문제는 각 국가가 처한 사회적 갈등과 여론 수렴 문제에 따라 이를 인식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고,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질적인 이주민들에 대한 자국 내의 시민권 취득에 있어서,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독일의 사례와 같이, 자국내 1,2차 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튀르키예와 같은 이슬람 계 노동력을 몇 십 년에 걸쳐 받아들였으면서도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지원하고 인정하는 것에 기존 시민 계층들이 난색을 표하는 점은 가히 낯 뜨거운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칸트가 강조한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다른 국가에서 유입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연민이 그 사회의 여력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조건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도 존 롤스의 인식 기반에서,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단순히 국경 개방과 같은 극단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이주민들이 기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여러가지 연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일부 선진국들에게도 데이터를 열람할 구실이 된다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주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그것의 결정은 민주주의 체제 하의 여론과 공통된 의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 자체로서의 선명성과 오랜동안 그 사회가 구축한 여러 제반에서, 이미 그것을 항유하고 있는 기존의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국제 사회가 나서서 여러 국가들의 시민권에 대한 함의를 조정하고, 이것이 어떻게 인류애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것을 더욱 논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과거 우리의 일제 치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조선인들에 대한 귀속과 동질감을 '같은 신민(臣民)으로 그때의 일본인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역사학자들의 면면이 야멸차게 떠올랐습니다. 소위 그 시대의 신민권은 결정적으로 조선인들에게는 그 자격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일부 매국노들을 제외한다면 당시의 조선인들은 일본 제국에 있어, 2등 혹은 3등 시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시민주의는 모든 인류가 단일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도덕관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세계관이다.
시민권은 법적 신분, 사회적 지위, 제도, 정치적 범주화의 도구, 도덕적 행동규범의 목록, 시민됨, 자아정체성의 한 형태, 절차, 효능, 그외 여러가지 것들로 불리어왔다.
시민권에 대한 규범적 이론에서는 우리가 시민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가를 실생활에서 시민권에 대해 실제로 무엇이 관찰되는가의 문제보다 우선시한다.
이와 달리 로크는 무엇보다도 법의 지배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특정한 ‘불편사항‘들을 겪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우리는 시민적 권리가 발전함에 따라 평등에 대한 포용적 헌신이 근대적 시민권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게 되고, 이것이 재산권이나 혈통과 같은 구시대의 권력조건들을 대체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을 자유주의적 발식으로 구성하려면, 시민적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개인주의적 개념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시민권은 특정한 공동체나 집단의 구성원 자격을 설명하기에는 어색하지만 보편주의적 이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강점을 보인다.
점점 더 많은 시민권 학자들이 시민권이 완전히 포용적이든지 배제적이든지, 또는 어느 것도 아닌 애매한 것으로 되는지의 여부와 정도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기르고 있다.
자유주의 철학의 원형과 다수의 민주적 헌법에서 묘사하는 규범들의 포용성과는 대조적으로, (2차대전 이후 수십 년간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국가에 대부분 거주하던)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들은 시민권을 얻을 수 없었음은 물론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시도 또한 대부분 좌절되었다.
젠더에 근거한 차별과 권리 박탈은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역사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것을 ‘2등 시민권‘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이다.
이언 샤피로가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이 ‘무정부적 자유지상주의‘지지자들은 "민주주의 내에서 생존하고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를 길러내는 대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민에게만 국한하여 투표권을 허용하는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하고 아직 시민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발달과 성숙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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