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으로서의 정치 정치+철학 총서 3
막스 베버 지음, 박상훈 옮김, 최장집 해제 / 후마니타스 /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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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당시 프로이센 왕국의 작센 지방의 에르푸르트에서 태어난 막스 베버는 유구한 섬유 산업 가문의 상속자이자 변호사였던 부친과 프랑스 위그노 출신의 매우 지적인 여성이었던 모친의 보살핌으로 자라납니다. 이 가족은 1869년에 베를린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베버는 1870년, 샤를로텐부르크의 되벨린 사립학교에 입학합니다. 이 시기의 베버는 지루한 수업 강의를 견디지 못해, 괴테의 40여권이나 되는 저작들을 섭렵합니다. 이후 임마누엘 칸트,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등을 탐독하면서 자신을 위한 학문적 기초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1892년에 그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법학 전공으로 등록하고, 나중에 베를린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학과 괴팅겐 대학에서도 수학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는 사회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1893년부터 1899년까지 베버는 폴란드 노동자들의 독일 내 이민을 반대하는 켐페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1896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경제 및 금융학 교수로 일하지만, 1897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자책감으로 우울증, 초조함, 불면증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교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는 여러 요양소들을 전전하면서 1918년까지 교직에 복귀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50세의 베버는 자원하게 되는데요. 그는 하이델베르크의 육군 병원 조직을 담당하는 예비군 장교로 임명됩니다. 전쟁의 종료 후,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바로 수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짧은 정치 이력을 뒤로하고, 1918년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과 뮌헨의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뮌헨에서 사회과학, 경제사, 정치경제학의 학과장을 맡게 되었고, 당시 혼란스런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학자들간의 정치 세미나와 토론 등에 활발히 참여하는데요. 여기에 제1차 대전 이후, 독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그는 깊은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917년부터 1919년은 그가 학자인 동시에 정치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고민했으며, 1919년에 그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듬해인 1920년 6월 갑자기 걸린 감기 때문에 수업을 취소해야만 했는데요. 그의 병은 곧 심각해졌고, 1920년 6월 14일 뮌헨에서 그는 끝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의 이 책은 원제, "Politik Als Beruf"로 지난 1919년에 출간되었고, 이 번역본은 2011년 4월 초도 번역, 이후 2023년 5월에 개정1판2쇄로 이어집니다. 이 후마니타스 판에는 최장집 교수의 해제가 실려있습니다.

아마도 위그노인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모양인지 베버는 '칼뱅주의적 사고'에 깊은 감화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소명'은 어떻게 보면 앞선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출판된 다른 여타 번역본들 가운데, 소명이 아니라 '직업'으로 번역된 것들도 있긴 한데요. 뒤에 나오는 최장집 교수의 해석처럼,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제목이 이 책의 전반적인 논증에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이 책과 관련된 개인적인 소회는 과거 우연히 읽었던 어떤 기사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당시 유명한 모 정치인이 베버의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정치 이력과 현재의 한국 정치가 몹시 부끄럽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비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정치인의 전형적인 수사에 그치더라도 저자인 베버가 말하고자 했던 정치와 정치 권력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누구보다 현재의 정치인들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관련된 권위와 그를 바탕으로 구축된 행정 체계 자체는 근대 이전의 세계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베버가 언급한 '카리스마적 리더'에 대한 분석과 심지어 군주정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리더'를 숭상하고 추앙하는 추종자들이 소위 궁정을 이끌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의미심장한 맥락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바로 이러한 근대 이전의 정치적 환경은 당시에도 다수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수많은 사상가들이 집중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고찰속에 "정치적으로 우세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는가"로 이어졌고, 소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전통적 지배 체제'에서도 효력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저자는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헌신하는 보좌 인력과 좀 더 넓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사익'을 위해, 이런 리더들에게 자신의 충성과 그에 따른 봉사를 제공하는 추종자들의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정치'와 상당히 대치되는 서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뒤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최장집 교수의 언급대로, 베버의 다른 저작들과 동일하게 이 논저 역시, 논증의 행위와 구조 자체가 병립되고, 각각의 비교되는 개념들은 모두 '이율배반 antnomy'적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먼저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실 정치의 본질 그리고 여기에 대치되는 윤리적인 이상과 의식적인 부분이 서로 대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베버가 현실과 이상, 그리고 사익과 도덕간의 상충이 아니라 체제에서 서로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만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장에서 논의되는 정당에서 미국의 정당이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이해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베버의 분석은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의 실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베버는 앞선 (진정한) 정치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논하면서, '대의에 대한 헌신', '대의에 대한 책임'과 (사물과 현상을 분석하는) 객관성에 기반한 정치 권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선 정당들의 실체가 자본주의적 이익에 매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한 정치인들 각자는 최소한 '대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소위 '이율배반적 구조'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특히 베버는 정치인들의 '허영심'을 정치 전반에서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런 허영심에 빠진 정치인들 자체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논증을 이어가는데요. 근대 이전의 봉건사회로부터 근대화 이후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정치에서의 이 행위자들의 '사익 추구'는 거듭 말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정치적 이상주의자들은 직면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그저 정치적 이상을 크게 부르짖고 있지만, 베버의 말마따나 이러한 정치적 현실과 이에 기반한 정당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상과 현실은 그만큼 더욱 괴리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저는 1장에서 이어지는 논증들 가운데, 민주주의가 법률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잘 교육받은 법률가 집단들이 갖는 함의, 그리고 이들과는 반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언론인들의 존재와 그런 언론인들이 사실상 추구해 마지 않는 '상류 계급으로의 열망'은 현재에까지 비교대입해 볼 수 있는 그의 '실체적 분석'으로까지 이해됩니다. 당시로서도 매우 드문 대학 교육을 거친 법률가 집단이 사회 전반에서 누리는 계급적 견고함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사익과 이상 사이의 균형을 흩트리는 언론인들의 존재는 작금의 현실과 교묘히 부합되는데요. 단순히 언론인들에게 가진 것 이상의 능력을 초월한, 의무를 떠 넘기고자 저런 일방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정치에서의 집단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정당은 1장 중후반부터 2장까지의 분량에서, 근대 이후의 세계에서 '정당의 출현' 자체는 베버의 말마따나 반쯤은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기 정당에 대한 이런 역사적 궤적은 C. 라이트 밀스의 언급대로 정치의 사익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베버는 1장에서 이미 인간은 '권력과 소위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이해했고, 이러한 관념 자체를 단순히 선악론으로 구분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익화에 있어 베버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내면적 신념 윤리'로 개선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려해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베버는 현실과 유리된 '도덕주의'에 대해선 분명 경계했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움직이는 정치인들의 존재와 그러한 이행이 더욱 복잡하게 이뤄진 지금의 현대 정치에서는 이런 이상주의적 접근과 비판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할 텐데요. 물론 어느 정도 민주주의에 공감한 베버가 공화주의에 기반한 '공익'에 대해 눈을 감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언급이 일절 없는 부분은 단순히 논증에 국한해 살펴봐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뒤이어 3장에서 '전형적인 권력정치형 인물들'이 내적으로 일순간 붕괴되는 것은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봐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베버의 강조대로 "정치가가 권력을 추구하고 또 권력을 활용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대의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는 신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한편으론 아쉬운 진술이기도 합니다. 신념은 그것 자체로 중요하지만 앞에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그만큼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반대로 '잘못된 신념'에 근거한 전체주의가 어떠한 인류에게 파국을 초래했는지는 충분히 역사가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선 베버의 진술에서, 대의는 아마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대로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 대의 앞에 많은 수사가 달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대의'란 사회를 개선시키고 진보에 이르게 하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분명 반동에 가까운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따라서 다음 이어지는 "정치와 윤리는 서로 무관한 것일까?"에 우리 모두가 적절한 답을 알고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선 1장에서 치밀하게 분석되는 정치와 권력, 특히 권력이 그게 무엇이든 간에 폭력을 수반하다는 점에서 정치가 분명 최소한의 윤리적인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거의 명확해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자는 자신의 이 논저를 통해, 정치와 그것의 체제에 있어 이상과 현실에 대한 균형적인 감각을 일관되게 강조하기는 했지만, 혹여 정치가 끝도 모를 종교적 자비 관념에 빠져, 현실이 가진 실체를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위협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의 무모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베버가 말하는 신념 윤리와 더불어 언급되고 있는 '책임 윤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정당과 그것을 지지하는 모두의 이익 뿐만 아니라, 반대의 신념 체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도 체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리더가 없는 민주주의'라는 정확한 본질과 이를 과연 대중 투표에 기반한 정치 권력이 모두의 이익은 물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까지 잘 제어할 수 있을지는 우리의 면밀한 감시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베버는 글 후반부에서 소명을 망각하지 않는 어떤 영웅과도 같은 리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말하는 영웅적 기질을 가진 리더가 마땅히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출 될 수 있어야만 하겠죠.    

끝으로 베버는 글 후반부에 '대중 투표로 결정된 정치 권력'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권력이 모두의 합의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과 사실상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해야 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가까운 과거로부터 '혁명'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그 시대의 인물로서, 자신의 조국이 패전을 통해, 서방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은 상황에서 그가 맞이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가 어떠한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로서는 민주주의가 변호사와 법관들과 깊이 관련있다고 언급하는 부분과 정당이 권력의 한 방편으로서, 정치인들의 '사익 추구'에 가깝다고 보는 분석은 실로 기꺼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베버가 정치적 현실주의에 가까운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하고, 신념에 대한 문제와 더 나아가 대의에 대한 중요성을 지나치지 않은 것을 보면 단순히 대립되는 각각의 '인식'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왜 대의와 사익 추구에 현실적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 이것의 본질이 바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다 건전한 정치인들과 정치 전반이 우리에게 매우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이 시대의 불행한 자화상이 아닐까 글 말미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희생을 통해, 구축한 의외 민주주의와 선출 민주제의 본질 자체에서 그만큼 '대의'와 '최소한의 윤리적 제한'을 많은 정치인들이 이를 '소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저 결과론적인 양태일 수도 있지만 베버가 이렇게 정치의 본질에 있어 '자격이 없는 자들의 정치'가 독일에서 어떻게 파국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이를 확실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약간 논외이지만, 1차 대전 이후 패전의 책임을 진 자신의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 글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에서의 승자의 권리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력/강권력이라는 관념 없이 사회가 조직되었더라면 ‘국가‘라는 개념은 진즉에 사라지고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Anachie로 규정할 만한 상황이 벌써 출현했을 것이다.

물적 행정 수단의 전부 혹은 일부가, 통치자와 종속관계를 맺은 행정 관리의 수중에 있는 정치 결사체를 우리는 ‘신분제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할 수 있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산가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 생활의 경제적 ‘안정성‘을 그의 인생 설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안다.

이런 이유에서 변호사는 직업 정치가로서는 다른 직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역할, 때로는 지배적인 역할을 해올 수 있었다.

정당정치는 극히 단순화해 말하자면 이해 당자자에 의해 정치가 운영된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제하에서 국가 내지는 정당의 지배 권력과 언론의 유착 관계가 저널리즘의 질적 수준에 엄청난 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별도로 다룰 문제이다.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는 단지 투표에 참여하고 당을 배반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직업 정치가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자신이 어떤 자질을 갖춰야 이 권력을 제대로 다루고, 그래서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성을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객관성의 결여는 그로 하여금 진정한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화려한 외관만을 추구하게 한다.

전형적인 권력정치형 인물들이 내적으로 일순간 붕괴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들의 웅장하지만 내용은 없는 자태의 이면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지를 목격한 바 있다.

정치가가 권력을 추구하고 또 권력을 활용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대의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는 신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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