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49
리처드 벨러미 지음, 황소희 옮김 / 교유서가 /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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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벨러미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로 법철학과 정치철학의 연구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거쳐,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하게 됩니다. 특히 벨러미는 저명한 역사학자 퀜틴 스키너의 지도를 받게 되는데요. 그는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2년부터 이듬해인 83년까지 피사 대학에서 강의 경력을 쌓은 뒤, 옥스포드 너필드 칼리지의 연구 펠로우쉽에 참여합니다. 이어 1986년부터 88년까지 케임브리지 지저스 칼리지의 역사학 강사로 재직하고, 마찬가지로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연구 펠로우쉽 및 강사로 활동합니다. 또한 1988년부터 92년까지 에딘버러 대학에서 정치학 강의를 시작했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는 레딩 대학,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에식스 대학에서 학과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현재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공립 연구 대학인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 의 정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벨러미는 최근까지 11권의 논저와 30권의 공동 저작에 이름을 올렸고, 90편 이상의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의 책들은 이미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이탈리어, 일본오, 페르시아 어 등으로 번역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 책은 원제, "Citizenship : A Very Short Introduction, First Edition"으로 지난 2008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3년 6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우선 저자인 벨라미는 이 논저의 결론에서, "민주주의와 시민권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단언합니다. 이에 제1장에서 "시민권은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하에서의 정치적 참여, 특히 투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는 뒤이어 도출되는 논증 가운데 하나인, "이 시민권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정치인들과 기존 정당 정치를 견제하는 데 있다"고 확언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벨러미가 자신의 글을 통해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었던 우리가 민주주의를 옹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가 복지와 재분배에 대한 논의를 어느 정치 체제보다 이를 잘 보장할 수 있다"는 진술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민주주의가 그런 것처럼, 세금으로 얼마를 지불하였건 혹은 아예 지불하지 않았건 해당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있다"는 1장 중간의 논증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물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80년대에 사회에 강요되면서, "부유한 시민들은 교육과 의료에서부터 연금과 개인 안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공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식으로 에둘러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자체가 사회 구성원인 시민들을 위한, 복지와 사회 부조를 무엇보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뒤이어 나오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자유와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부분은 모든 시민들의 "평등한 정치적 권리"와 다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신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가 기존의 자유 뿐만 아니라 평등도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 탐탁지 않아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역설적으로 평등한 정치적 권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의 2장과 3장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류의 초기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러한 체제에서 싹트기 시작한 권리를 가진 시민들의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선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모델에서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특징은, "법의 제정자로서의 시민의 평등"입니다. 물론 이 그리스 민주정이 여러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제한적이지만 시민의 법적 평등에 대해 체제 전반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뒤이어 등장하는 공화주의의 태동에 큰 기반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그리스와 로마의 공화정을 거쳐 14세기에 이어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이와 같은 법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소위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계승되었다 볼 수 있을 텐 데요. 이는 기본적인 정치적 관념의 발전에서 초기 자유주의자들이 분석했던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이 사회로부터 보장 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들에 대한 일종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회의적 측면을 구축했던 동시대의 철학자들이나 도덕 관념 자체에 집중했던 애덤 스미스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탐구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측면을 떠나 애초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이것은 계몽의 발전 시기와도 결부해 볼 수 있고 그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매개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본연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을 텐 데요. 결국 계몽주의와 공화주의는 본격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잉태한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저자는 시민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제공 목적이 경제적인 동시에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이를 1장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공선을 위한 시민 모두의 공통된 인식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제한적인 경찰 국가 정도의 기능을 넘어, 공익과 사회적 안정을 지속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 정치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법 앞의 평등'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규정된 시민권과 그렇게 인정된 광범위한 권리와도 그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앞선 공익과 관련해, 벨러미는 3장에서 "민주주의가 갖는 단점 중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흔히 지적되는 것은, 사익 차원에서 시민들이 자기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인 투표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언급하는데요. 시민의 사적 재산의 보호와 결부된 초기 공화주의에서 희미하지만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 도출된 점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합리적이라는 명분으로 오늘날 무분별하게 용인되고 있는 시민들의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해 최소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제한과 절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굳이 사회적 자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인식 수준에서 모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덴 데요. 불행하게도 현재의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선출된 권력이 거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권력에 대한 재량권을 마치 시민들이 이를 양해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은 명확한 부분인데요. 소위 엘리트 정치와 다름없는 현재의 민주주의적 지배 권력이 다수의 일반 시민들을 위한 정치에 힘쓸 수 있도록 이를 견제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시민권에 대한 인식은 그만큼 중요한 의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벨러미는 이 부분과 관련해, 정치 권력과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유권자의 이익과 그들이 원하는 일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이런 예시를 들고 있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에 대한 확실한 견제로서 '시민권' 뿐만 아니라, 이 시민권이 적절하게 정치 체제를 전반을 추인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벨러미는 전통적인 시민권을 규정하여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국민 국가"가 큰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민족적인 것이 아닌, 다수의 이민과 디아스포라적 상황에 일종의 국민 국가 개념의 해체라고 볼 수 있을 텐 데요. 여기에는 기존의 시민권의 범위, 즉 법적으로 어느 범주의 계층이 이 마땅한 시민권을 누릴 수 있겠느냐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현재 많은 유럽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없는 시민들'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그 사회에서 새롭게 유입된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질적인 이민 집단에 대한 소위 시민권의 보장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일전에 자크 랑시에르는 이와 같은 갈등의 여지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라 칭한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글에서 벨러미가 논한 본격적인 세계화의 움직임이 각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인식한다면 그러한 세계화가 초래한 극심한 빈부 격차는 기존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쫓겨나게 되는 현실을 초래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도미노와 같은 사회적 여파는 결국 유럽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면서 동시에 극우 포퓰리즘이 기존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관용 Tolelance "을 앞선 파국으로 인해 역사의 뒤켠으로 후퇴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 3장과 4장에서 논증, 발현되는 '성원권'의 의미는 이처럼 중요한 맥락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대로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권의 범주를 논의하는 것이 현 시대에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고, 이러한 가운데 과도한 민족주의적 오판이 파국을 만들지 않도록 시민들이 이를 더욱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법적인 시민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다 위태로운 국민 국가 체제 하에 (많은 이민자들이 포함된) 시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헌법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지속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4장에서, 지속적 이민 유입이 캐나다와 벨기에와 같은 국가에서 특정 문화 집단이 분리주의적 움직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문제라 판단됩니다. 이는 저자의 말대로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아주 명확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국가 내에서 두 개 이상의 다른 문화 집단이 서로를 인정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느냐가 앞으로 민주주의의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저자의 명료한 분석대로 단순한 민족주의적 해결 방법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더 나아가 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세계시민주의 cosmopolitanism'의 정치 관념 자체는 아마도 환상에 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5장에서 이처럼 민주주의에서 시민권이 갖는 중요성과 함께, 시민들의 지속적인 정치 참여와 다수의 시민들이 사익과 편견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애초에 시민권과 관련된 시민의 정의라는 맥락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 체제를 아우르는 시민 정치 역시 다원주의에 기대야 하는 것도 분명 한 데요. 같은 5장에서 현상 유지 편향에 압도되어 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경향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바꿀 수 있는지를 더욱 고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언급한 이 현상 유지 편향은 저자인 벨러미의 분석대로 기존의 기득권 정치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주의 정치 전반의 사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수의 시민들이 기존 정치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시민권에 보장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맞느냐는 보수정치 일각의 논란과 일맥상통하며, 과연 모두가 모두를 지배하는 전통적인 원리 자체가 현실 정치에서는 그다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글에서 도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민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명확한 한계라고 봐야 할 지는 다소 불명확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치 공동체를 좀 더 강화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정치의 필요성을 설파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 마지막 5장의 질문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일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수 지배 방식을 철회하고자 하는 기득권 정치의 시도, 이러한 것에 야합하고자 하는 보수 정치와 다수결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 등이 과연 모두의 이익이 부합하는지는 거의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모두가 모두를 지배하는 정치 전반이 민주주의의 중우 정치로 경멸할 이유는 더욱 없을 뿐더러, 작금의 포퓰리즘 정치와 민주주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그러한 포퓰리즘적 선동, 더 나아가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민족주의의 오판을 시민권의 기본적인 맥락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저자인 벨러미의 논증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은, 과거 공화주의적 발전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자들"이 "부유한 자들"과 유사한 맥락의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권리 증진이 역사의 과정에서 증명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지금의 여성의 참정권이 걸어온 노정과 앞선 과정이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권리를 위한 정치적 과정 전반이 어떻게 보면, 앞선 재산이 없는 자들의 권리를 향한 노력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지독한 편견은 여성들 전반의 정치적 권리 요구를 불식시키는 견고한 장치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특히 사람들의 참여 여부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물론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통된 시민적 문화, 즉 현존하는 규율들의 정당성에 대한 폭넓은 합의나 정치적 토론을 위한 공동의 언어 등이 분명히 필요하다.

투표를 하든 하지 않든 민주주의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점을 누릴 수 있고, 표 하나가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는 매우 적다.

기본법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국제법, 특히 그중에서도 인권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각 국가의 헌법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의 바탕이 되고 있다.

여기서 인민이란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고, 재화와 서비스, 노동을 사고팔 동등한 권리를 소지한 주체이며, 인민의 이해관계들은 주권적 정치권력에 의해 관리 감독되고, 또한 그들은 서로와 국가에 대해 충성하게끔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정치의 직업화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정치를 ‘위해‘살게끔 하는 유인을 제공하였으며, 정치인들은 공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끌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성공을 이뤄내기도 한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가? 민주주의가 갖는 단점 중 반드시 명확하지 않더라도 흔히 지적되는 것은, 시민들이 자기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인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타인에 대한 더 넓은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아우르는 확장된 시민권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단순히 투표권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기적인 선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민주적 지배가 의미하는 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 모든 집단적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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