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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대하여 - 애덤 스미스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한 강의 ㅣ 부글 클래식 boogle Classics
애덤 스미스 지음, 정명진 옮김 / 부글북스 / 2016년 3월
평점 :
우리에게 '합리적 이기심','보이지 않는 손','고전적 자유 시장'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애덤 스미스는 후세에 의해 경제학의 선구자로 거의 존숭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저는 여러 서평들을 통해 그가 경제학의 아버지이기 전에 '도덕감정론'의 저자이고, 오늘날에는 여러 지식인들의 의도로 부분적으로 읽히고 있는 것이 애덤 스미스라고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 자유주의자들에게도 애덤 스미스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를 몇 번이나 팔면서 애꿎은 논리에 등장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본디 스미스는 유년 시절부터 이성과 시민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라는 철학적 가치에 몰입했고, 이러한 공부들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욱이 데이비드 흄과의 만남은 계몽주의적 측면에서 역사, 정치, 철학, 경제 등을 포함한 자신의 지적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런 스미스의 학문적 관심과 지향을 고려해 봤을 때, 오직 하나의 저작 만을 놓고 그를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그에 대한 반쪽 짜리 이해라고 판단되는데요. 과거 애덤 스미스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서, 그가 행한 도덕 철학 강의가 총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가운데, 여기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이 추후에 출판되기에 이릅니다. 지금 서평을 쓰게 될 이 '정의에 대하여'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스미스의 강의록에서 당시 학생이 기록한 노트를 바탕으로 출판된 것인데요. 더욱이 번역된 이 책은 그중에서도 편역이 된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발췌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글은 원제, "The Lecture on Justice"로 지난 2010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6년 3월, 번역 출판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소유권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비로소 정부의 행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단초를 기반으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사회를 구성해 온 정부 형태들을 살펴보고, 더불어 사법의 기원과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의 사법제도가 어떠한 사회적 맥락으로 기인했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전에 읽었던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어떤 글이 문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고대와 중세, 그리고 스미스가 살았던 근대를 구분하여 그 시대마다 있었던 국가의 형태를 분석해 보는 작업은 분명 의미가 있긴 합니다. 스미스는 이에 대해 무엇보다 소유권의 개념과 개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가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적 소유권의 인식은 스미스에게 기본적인 합리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의 사상 전반에 중요한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소유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 자유의 기초적인 기반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경제 발전을 통해 사회가 발전, 변화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 인간의 권리가 더 충족될 수 있다고 사실상 확신하는 이론적 체계는 스미스 사상의 주요한 근간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권력이라는 구분으로 정부 형태를 살펴본다면, 일반 군주제와 공화주의는 개념적으로 매우 다른 체제입니다. 특히 고대 로마 제국을 근간으로 했던 공화주의를 고려한다면 그 시기에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어느 정도는 노예 제도에 기반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최근의 공화주의 기반의 정치가 사익 보다는 공익에 근거한 권력 체제임을 인정한다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공화주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그럼에도 14세기 전후로 이탈리아 내의 도시 국가였던 베네치아 공화정이 정치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부정적이었다는 스미스의 진술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민주정과 공화주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중세의 그늘을 떠올려 본다면, 역사적으로 인간 자체가 권위주의적 권력에 쉽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E. H. 카의 진술을 거부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헌팅턴 류의 선민주의와도 얼마간 맞닿아 있기도 한 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스미스는 인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마땅한 정부의 행태를 분석하고 그것을 제도 자체보다 일종의 '계약' 관계로 추론해 보는 점은 어쩌면 대안의 제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독을 하고 보니, 스미스의 '계약'은 일반적인 사회학적인 계약과는 조금 맥락이 다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2부의 가정법을 위시한 여러 사회법에 대한 부분에서 스미스는 특히 결혼제도를 중심으로 사회에 뿌리 내린 오래된 관습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미스가 그 시대 다른 남성 사상가들과는 달리 여성의 권리나 여성이 처한 현실 내지는 전통적인 결혼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점은 이 부분의 진술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1부 마지막 부분에서 스미스가 정부는 "효용과 권위의 원칙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인식 하에, 교회의 지배 하에 있던 전통적인 결혼제도가 여성의 권리라는 일종의 파격적인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위배되어 왔는지 (약간의 저의 해석을 곁들이면)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다처제에 대한 스미스의 비판은 글 전반에서 일관된 편이기도 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만큼 과거 남성들이 무분별하게 누려왔다는 점에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초래하는 '사생아' 문제도 이런 인식하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관습법적인 결혼 제도 자체가 여성이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정부(精夫)의 아이를 임신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고도로 마련된 제도임을 감안해 본다면 과거 사회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통적인 유럽의 귀족 사회에서 남성들이 처(妻) 외에 무분별하게 정부를 두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 있었다는 점과 육체적 폭력이 너무나 가중되고 두려운 현실에서조차 완벽한 이혼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시대적 배경은 대체로 여성에게 있어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여성에게 성불감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교회의 지배하에서도 이혼이 가능했다는 점은 물론 반대로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사례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도 하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사뭇 짐작케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인식 저변이 어떻게 사법 제도에서 변화되어 왔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가족 제도에 대한 체계를 마련했는지 뒤이어 나오는 부모와 자식,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제도적 인식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가정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상속 문제라든지,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개념들은 결국은 소유권 개념으로 사실상 연결됩니다. 만약 스미스가 살았던 시대에 본격적으로 소유권 권리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요청된 것이라면 그가 이런 변화된 사회상에 얼마나 고심했을지 짐작이 되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기존의 소유에 대한 관념이 정부와 그것을 이루는 권력 관계에 의해 제한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국왕이 봉토제를 통해 자신의 귀족들에게 일종의 소유권을 허가한 것과 다름 아닌 것인데요. 이것이 스미스의 시대에 계몽주의와 사회적 진보로 말미암아 소유권이 개인의 중요한 권리로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결국 소유권과 이를 바탕으로 확장된 계약의 가치가 법으로 어떻게 보장해야 하며, 이것을 불법적으로 거스르는 행태들인 '사기나 위조'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법에 대한 요구와 일종의 사회 규약의 요청으로 글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편역이라 그저 개론서의 측면에서 '이런 게 있다'는 식으로 글 전체를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역자의 말마따나 나머지 번역에 대한 추후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부장적 체제 하에 여성이 얼마나 모순된 상황에 있었는지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남성의 성적 권리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지출할 수 있지만, 그 지출로 인해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지출로 인해 기술과 제품은 증대될 것이지만, 그런 지출에 종속되어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유언이나 합의, 계약 같은 것이 일어나고 복잡한 거래가 행해지기 시작함에 따라, 갈등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차이의 원인은 바로 노예제도에 있다. 자유민들이 자신의 일을 모두 노예들에게 맡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공적 토론에 참석할 권리를 누렸다.
그러나 풍요와 사치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 부유한 사람은 대단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려 들었을 것이다.
판사들은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고, 또 상당한 독립을 누리고 있으며, 그 자리를 종신으로 지키면서 법에만 얽매일 뿐이다.
그러나 통치자가 잘못한 때를 결정하는 판사는 전혀 없다. 주권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곧 또 다른 주권자를 전제하는 것이다.
일부다처제가 이뤄지는 곳이라면, 아내는 완전히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며 남편의 사후에 식량을 받을 자격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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