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자유 - 그리고 정부의 한계 우리 시대의 이슈 총서 4
찰스 프리드 지음, 이나경 옮김 / 바이북스 /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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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앤서니 프리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출신으로 나치 독일의 유태인 박해를 피해 영국과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 되던 해인 1948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사법 관료 치고는 프린스턴과 옥스포드에서 예술 관련 공부를 통해 예술 학사를 수여 받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받습니다. 이후에 1984년부터 레이건 행정부의 법무장관 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1985년 10월에는 법무 차관 및 법무 장관 대행을 맡게 됩니다. 1989년에 레이건이 퇴임하자 그도 하버드 로스쿨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관료가 되기 전인 1961년부터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역임하며, 상법, 헌법, 계야그 형법, 연방 법원, 노동법, 불법 행위, 법철학, 의료 윤리에 관한 여러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현재는 미국 내 초당적인 단체인 캠페인 법률 센터 (CLC)의 이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일화로 그는 공화당 정부에서 일했고 당적도 공화당에 있으나, 2008년 10월 그해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여 투표하기도 한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원제, "Modern Liberty : And the Limits of Government"로 지난 2007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1년 11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저자가 논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의미와 논증을 통한 해석이 '현대'라는 의미에 맞게끔 실제적인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순이 자유를 분석하는 정체적인 이론 만을 포함한 글이 아니어서 그런지 꽤 호기심을 갖고 일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상세하지 않아 그 부분이 아쉬웠고, 또한 4장의 주제인 '마음의 자유'는 대략 미국 헌법과 미국에 특징적인 사례와 더 가까운 내용이라 논증은 대체로 이해가 될 만했으나 '양심의 자유'에 더 익숙한 우리 일반 독자들에게는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적 의미에 대해 이것의 원초적인 시발점은 '개인과 개인이 모여 만든' 것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그의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주의'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즉, "개인주의란, 한 개인이 선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가치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절대선이란 의미가 아니다"라는 그의 해석인데요. 여기에 저자는 자유의 어떤 해석보다 '선택의 자유'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반의 해석은 일관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선택의 자유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글의 3장과 4장에서 폭넒게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가 교과서와 여러 언론 매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가운데 이 자유라는 가치는 "18세기 계몽주의"에 의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19세기 유럽의 중산 계급들이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고 밝히는 것에서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 이런 자유가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증명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체주의의 확산 즈음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증거로 말미암아 저자는 개인의 자유를 때론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 '국가'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물론 많은 자유와 관련된 논의에서 많은 사상가들과 학자들은 '자유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증의 도입에서 저자는 이 자유라는 의미를 실제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사례로 캐나다의 퀘벡 주가 벌이고 있는 프랑스어 의무화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의 국가 의료 보험의 '자유의 제한 즉,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인식하에 논증하고 마지막으로 미국 버몬트 주의 월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의 법으로 규정한 영업 규제 등을 유사한 사례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자신의 자유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라는 점일 텐 데요. 그래서 '공화적 자유'와 유사한 맥락인 '평등한 자유'라는 개념이 도출된 이유일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인식적 체계에서 일찍이 버틀란드 러셀이 (필요한) 자유의 통제와 제한을 주장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질적으로 저자는 캐나다의 전국민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아주 개략적으로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자유의 침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뒤에 이어지는 재산권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와 그에 따른 자유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공동체적이면서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한다면 이미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부와 인맥을 보유한 부유층들은 언제나 면담이 가능한 '주치의'와 그에 따른 폭넓은 최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들과 다른 계층들의 실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서, 공적인 의료에 대한 의미로 말 그대로 '공동체적인 선'에 기반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공화주의에서 그 바통을 받은 것이 민주주의라고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다만, 제가 저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런 면에서 자유와 권리의 '하향평준화'라고 인식하여 대입한 캄보디아의 학살자인 '폴 포트'의 사례였습니다. 자신의 통치하에 자국의 국민들을 거의 100만명이나 가깝게 학살한 자를 그저 자유의 '하향평준화'라고 담담하게 제시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예시라고 여겨졌는데요. 폴 포트 사례 말고 시민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침해 받는 사례로서, 좀 더 인상 쓰지 않을 온건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너무 극단적인 일례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캄보디아에서의 지옥'이 저자에게는 어떻게 시민의 광범위한 자유를 침해하는 지 아주 극명한 증거라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일련의 사례들로 저자의 생각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제2장에서 보여지는 논증입니다. "자유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가치임에 분명하고, 선택 없는 삶, 선택하지 않은 가치들로 이루어진 인생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그의 해석입니다. 특히. 헌법학자들이나 사법 관료를 지내는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유 재산과 재산권에 대한 자유의 맥락에서도 상당히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 자유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상당히 보수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으로 여겨지는 '평등한 자유'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입장이 강하게 전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본주의가 마땅히 초래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빗대어 생각해보면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꽤 명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도 4장에서, "자본주의적 불평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불평등한 정치적 영향은 통제되어야만 한다"는 일련의 학자들의 작업들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었는데요. 즉, 자본주의가 만든 불평등의 상황을 민주주의적 가치와 기법을 통해 이를 감쇄해야만 한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앞서 제가 강조한 바대로, "자신의 자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민주주의가 주도하는 평등한 자유 역시 모두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기본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밀러는 정의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이해되는 평등도) 실체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고 그러한 사회의 구현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프리드 역시 평등은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개념이라고 인정합니다. 더불어 그는 자유와 평등은 소위 부사적인 가치라고 확정 짓습니다. 그저 언어적인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선택하며 평등하게 향유한다"는 것이 이러한 맥락 가운데 존재하는 인식일 겁니다. 그럼에도 자유는 꽤 적잖이 제한되는 가치이기도 하고 이는 적절한 규제와 사회 제도를 통해 또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각 사회에서 이러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국가의 기능적인 측면은 많은 사회학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자유에 대한 규제는 공공선적인 측면과 공동체적 이익을 위해서 시행되어야 할 텐 데요. 그럼에도 개인의 재산권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에 의한 조세 징수가 대다수 부유층들에 의해 조세 회피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유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에 시장의 자유, 특히 개인과 개인이 협력하여 자유로운 교섭에 이르는 이러한 경제적 자유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나, 시장의 자유가 매번 공동체적인 선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이런 비판들이 반자본주의적인 주장으로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뒤이어 4장 '마음의 자유'는 어쩌면 우리들 식으로 양심의 자유와 관련 있어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는 미국의 특정한 헌법 가치로 모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특정한 주에서는 이 발언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법률은 무효화된다"는 식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이 꽉 찬 극장에 불이 났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는 사례 같은 일들입니다. 저자가 강조해 마지않는 근본적 '마음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인격권, 즉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생활과 신체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자유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움직이거나 남에게 말을 들려줄 장소 등 자원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인데요. 이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에서의 정치'와 관련 깊어 보이고, 오늘날 발달한 인터넷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권들이 어떻게 이행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미일 겁니다. 이 마음의 자유에서도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한 사람이 좀 더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저자는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저자가 그토록 강조하는 '마음의 자유'가 모든 시민들에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빈곤층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될 교육의 의무와 함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라면 개인이 세금을 낸 후에도 최저 생활비를 웃도는 가처분 소득이 보존되어야만 한다는 저자의 전제였습니다. 물론 이를 유토피아적 관점을 치부할 수 있으나 부와 자원의 유무에 따라 시민들의 자유가 차등화가 된다면 '선과 정의, 진실을 구별해야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유의 제한은 온건하고 미미한 정도입니다. 물론 저자의 강조대로 이러한 관행에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개인의 권리, 즉 자유의 실현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평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여러 주장들이 그처럼 기피 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로버트 달의 언급대로 자본주의화 된 민주주의 국가 전반이 헌법의 이론과 주장으로만 시민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어려워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개인의 자유, 권리와 가치로서의 충분한 자유의 보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긍정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1장과 2장에 걸쳐 자유의 한 갈래로서의 선택의 자유 역시, 현재의 자본주의적 불평등 상황에서 자원과 돈의 확연한 차이로 발생된 '차별된 선택의 기회'가 현대의 사회 더 나아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직접 외부 세계에서 인지한 것이든, 남이 알려준 것이든 간에 의식 속에 들어온 어떤 가치를 그 자신이 판단하여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환상이나 오류, 거짓인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란, 한 개인이 선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가치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절대선‘이란 의미가 아니다.

반면 내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나의 개인성, 즉 내가 사고력과 추리력, 판단력을 가진 인간임을 알면서도 내 의지를 꺾고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전 세계에서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된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검사, 감옥 등의 기관을 두며,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유한다.

물론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학 위해서 약자를 이용하여 잇속을 챙기는 ‘개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나도 동의한다.

자유와 상충되는 모든 가치 중 가장 매력적이며 강력한 경쟁 상대는 평등이다. 평등은 자유와 마찬가지로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실질적인 과정 속에서 추구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내 일신을 소유하며, 내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더라도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즉 물질적인 세상의 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타인이나 국가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공장소를 만들어 마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인‘개인의 자유가 궁극적으로 대중의 선택에 달렸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문화와 명예, 그리고 공동체를 키워간다고 하는 국가 차원의 목표를 생각해볼 때, 과연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더 바람직한‘메시지, 즉, 교육적이거나 계몽적이거나, 문화적 수준이 높은 내용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

여러모로 유해하고 저속한 메시지(폭력의 미화 등)들은 쉽게 확산된다는 것이다. 유해하지 않지만 하찮은 메시지들조차도 보다 가치 있는 메시지를 밀어내버리곤 한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는 개인이 세금을 낸 후에도 최저생활비를 크게 웃도는 가처분 소득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세와 지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들의 경우, 그 재산을 모은 것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 공통된 인간 자원과 교류되는 지식과 경험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평등은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유처럼 행세하지만,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더 많이 가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영역을 침범하여 뺏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면 본 모습을 드러낸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주류 세력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관철하려 한다. 그러나 이를 추구하려는 노력과 개인의 권리, 즉 자유의 실현은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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