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민주주의 가이드 - 대표제를 통해 알아보는 민주주의의 본질
하야카와 마코토 지음, 김찬현 옮김 / 이김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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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 출신의 정치학자인 하야카와 마코토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의 법학정치학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현재는 일본 도쿄에 소재한 사립대학인 릿쇼 대학의 법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특유의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제 민주주의와 현대 정치 이론 및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로도 유명한 학자입니다. 좀 더 그에 관해 검색을 해보니 특이하게도 선거 개표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기도 하고, 일반 토론 프로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적을 막론하고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현실정치에 관심이 많기도 하는데 어쩌면 그 점은 당연한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원제 ˝代表制という思想˝로 지난 2014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최근인 2020년 6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책 제목이 지칭하는 이 ‘대표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행하게도 저자는 이 대표 민주주의에 대해 ‘이렇다‘ 정도의 개념 규명을 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독자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정의는 ‘현재 일본의 정치 제도라 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에 기반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자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우리나라의 직접 선거의 대통령제 역시 일종의 대표 민주주의 범주 안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보아 아주 크게는 일반적인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아우르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총 6장의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장과 총 4장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논증과 마지막 결론의 형식상 구조로 글 전체는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장과 2장은 현재 일본의 의원내각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일본 총리를 직접 일본 국민이 투표로 뽑는 ‘수상공전제‘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으며, 3장은 한나 피트킨의 대표제 이론이 집약된 ‘대표의 개념‘과 그녀의 대표 사상인 권위부여형 권력제에 대한 실재와 분석을, 4장은 이러한 대표제에 대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고 보는 카를 슈미트와 조지프 슘페터의 몇가지 정치 이론을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자는 일단 ˝일본에서 총리대신으로 선출될 수 있는 인물은 국회의원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이러한 당의 내부 계파를 아우르는 정치력을 겸비한 인물이 일본 총리가 되는 정치체제에 대해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분석하기로는 이러한 내부 결집을 위한 (이를테면 자민당 내부가 되겠죠) 명민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근래까지 일본 수상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단순히 민주당 집권기를 제외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의 수좌가 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일단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고이즈미 총리의 등장은 우리 나라가 그동안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고 있는 것과 유사한 지도자형(혹은 카리스마) 권력의 등장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저자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이 대표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의 민의가 도대체 얼마만큼 이들 엘리트 정치인들에게 반영되고 반대로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시민의 의지를 체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대표제 전반의 작동 원리와 법칙에 대해 살펴보고 명확히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 정치에서 리더는 평등한 국민을 통해서 탄생하지만 국민을 지도한다는 모순적인 입장에 처할 것을 요구 받는다˝는 1장의 분석에서 현재 일본의 의회민주주의가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속에서 최근의 ‘수상공선제‘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1장 내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일본 정치는 변화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하에서 일종의 낙하산 선발과 유사한 정권의 나팔수들이 때로는 지역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등의 간혹 민의의 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낙하산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사실상의 직접 선거로 볼 수 있는 ‘수상공선제‘에 대해 포퓰리즘적 인식을 저자가 보이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여겨졌는데요. 이 글의 4장에서 아테네의 민회를 비롯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이 아테네 시기의 직접민주주의가 민의와 가장 근접했던 부분인 ˝누구나 마땅히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당위는 그것이 현재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굳이 조지프 슘페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실 정치가 그렇지 못한 상황은 일견 대의제의 한계라 할 수 있을겁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 저자가 ‘수상공선제‘를 단순하게 포퓰리즘 논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쉬울 따름인데요. 찰스 틸리도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공직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민의와 관련된 이 피선거권과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 권력을 위한 공개 선거는 대표제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자의 우려대로 ˝공선제에서 리더에게 공치를 전부 맡겨버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단순한 정치적 효능감을 차치하더라도 시민의 위임을 받는 정치 권력을 직접 선출하는 등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것은 그만큼 공허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자가 앞서 분석한대로 일본의 의원내각제 하에서 총리가 선출되는 과정이 시민의 민의를 보다 더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가 아니라 당의 내부 정치와 계파간의 정치력이 뛰어난 자를 일본 총리로 낙점하는 등의 현재의 일본의 민주제가 과연 요시다 독트린을 시초로 그 전통을 떠나 과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될지는 과거 정치 이론의 직접 민주주의 맥락 안에서 찾기보다는 좀 더 일본인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를테면 일본 의회가 ‘주민소환제‘와 같은 제도 등을 2장의 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숙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본 역시 이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고, ˝현재 일본 의회 비판과 관련해서는 특히 고도상정기 이후 각 사회 집단에 대한 이익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 문제시 된다˝고 인정하는 부분 또한 시민들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자는 이 숙의 민주주의와 관련해 기존의 하버마스의 입장을 긍정하면서도 오늘날 다양성의 시대에 종래의 대표 민주주의가 종종 이해집적형 민주주의라고 해석되는 수준에서 더욱 토론과 대화를 통한 이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직적 민주제 하에서 이러한 기능을 했던 ‘민회‘가 오늘날 실제적으로 현실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높은 토론과 현실화 방안이 모색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요. 어차피 네트워크화가 상당히 진행된 오늘날의 네트워크 기술을 고려해 봤을 때, 전자의 고려가 아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접 민주주의와 대표제 민주주의를 면밀히 구분해 양자 사이의 장점 만을 도출해 내고자하는 것만으로는 오늘날의 민주적 정치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자 뿐만 아니라 최근의 정치학자들과 정치이론가들은 현대의 민주주의와 관련해 대표성을 떠나 실질적으로 엘리트 정치체제에 의한 ‘인민 주권‘의 파편화에 이르렀다고 보는 시각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더욱더 금권 정치로 매몰되고 있으며, 저자가 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엘리트들과 기득권들이 교묘하게 외치는 주장과 인식이 마치 다수 시민들의 이익인양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 시점에서 조지프 슘페터가 역설적으로 돌려 말했던 바와 같이, ˝다수의 엘리트들이 과연 자신들의 계급 이익과 정치를 외면하고 과연 다수 시민의 이익을 위해 행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하에 더이상 현실 정치를 소수의 엘리트 정치인들과 기득권들에게 내맡기지 말고 마찬가지로 매우 지난하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각자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스스로를 교육하고 건전한 시민들이 모여 확실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를 위한 설득력 높은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77페이지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번 쓰는 말이지만 정말 편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출판사는 대오각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서두에 저자는 민영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의 이행을 약간의 필연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자유 보수 우파의 대변인이라고 여겨지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조차, 그의 저서에서 ˝다소 복지 지출에 힘들어 하고 있던 당시 서구 정부들에게 복지 지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이 신자유주의 이론을 선택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었다˝고 보는 해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신자유주의적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이론가들은 이런 점에서 비판적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한국어판 서문을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교류가 정체된 상황에서 다시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원하며˝라고 쓰고 있는데요. 한일 양국이 단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조차 힘들어진 상황일까요. 에밀 뒤르켐의 말대로 어떤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지식인의 책임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인식 또한 그저 아쉬울 따름입니다.

-4장에서 카를 슈미트를 인용하면서 ˝나치에도 관여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한나 피트킨의 ˝대표의 개념˝이 번역되기를 일개 독자로서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공선형 리더는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회제보다 우위인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분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숙의가 필요하다

직업 정치가는 정치 세계의 특수한 논리에 물들어 일반 시민이 지닌 보통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유권자로부터 독립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대표의 판단이 유권자 개인의 판단보다 적절하다고 여기는 셈이다

의지가 아니라 판단을 중시할 경우에도 대표제가 직접제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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