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지음, 유영미 옮김, 우석훈 해제, 주경복 부록 / 갈라파고스 /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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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인구가 공존하는 지구에 한쪽에선 풍요가, 다른쪽에선 굶주림이 난무한다. 공생하고자 하면 충분한 식량인데 전쟁,자본가의 탐욕,환경파괴,도시화와 식민지 정책으로 8억5천만명이 기아에 죽어간다. 아들과의 대화형식을 통해 굶주림의 실상을 들려주는데, 같은 하늘아래 살면서 마음이 착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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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 다산·추사·초의가 빚은 아름다운 차의 시대
정민 지음 / 김영사 /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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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세기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리며 문화중흥을 이룩했던 시기에 학자, 고승, 관료들

사이에 차문화가 유행하였다. 본래 차의 본고장은 중국이나 일본인데, 조선에도 차 붐이 일어 귀한 차를 수입하고, 우리 땅에서 직접 차를 재배하고 제조하기까지의 자세한 연혁과 변천과정을 흥미롭게 다뤘다.
 
으례 차를 좋아하는 양반이나 승려들은 차시茶時를 많이 남겼는데, 한 수 올려 본다.
다산 정약용 선생과 초의선사,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 등 지독히도 차를 좋아했던
대가들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들려주는데, 그 분들의 마음과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산거시(山居詩 : 산에 살며 지은 시)

                              석옥 청공(石屋 淸珙, 1272~1352, 원나라 승려)

 

細把浮生物理推  (세파부생물리추)    뜬 인생 찬찬히 사물 이치 따져보니

輸嬴難定一盤碁  (수영난정일반기)    승패 정하기 어려움 한판 바둑과 다름없다.

僧居靑幛閑方好  (승거청장한방호)    푸른 산에 사는 중은 한가로움 좋건만

人在紅塵老不知  (인재홍진노부지)    티끌세상 사람들은 늙도록 모르누나.

風颺茶煙浮竹榻  (풍양차연부죽탑)    흩날리는 차 연기는 대평상 위로 뜨고

水流花瓣落靑池  (수류화판낙청지)    꽃잎은 물에 흘러 푸른 못에 지는구나.

如何三萬六千日  (여하삼만육천일)    어이해야 삼만하고 육천이나 되는 날에

不放身心靜片詩  (불방신심정편시)    몸과 마음 놓지 않고 한때라도 고요할까.

 

 

<풀 이>

석옥 화상이 지은 산거시 24수 중에 제 11수이다.

세상의 이기고 지는 싸움은 한판의 바둑판과 다를 게 없다.

이기면 어떻고 지면 또 어떤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뜻 없는 승부에 목숨을 건다.

사생결단을 한다. 산중의 이런 한갓진 생활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

바람이 불어 차茶 연기 흩날린다. 대나무 평상이 자욱하다.

문득 내다보면 상류에서 흘러 내려온 꽃잎이 뜰 연못 위로 떠다닌다.

꽃잎이야 부산스러워도 내 마음은 고요하다.

인생이 길대야 고작 백 년이다. 이 3만 6천 일 동안 내가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사는 일, 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세상의 승패 따윈 내 관심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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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육방송교재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2급 포함) EBS 한자능력검정시험 (에듀나인) 1
EBS 한자교육연구회 엮음 / 에듀나인 / 200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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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의 기원은 중국 상나라(후에 은나라, BC1600~1046)에서 비롯되었는데,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하고 국가가 태동하면서 문자의 필요성에 따라 한자도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처음에는 주로 상형문자가 생기고 차츰 문자가 확대되면서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문자로 분화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의 특성상 주로 대국인 중국에서 문명을 흡수하고 발전시켰다. 한자도 대략 2세기경에 한반도에 전래되어 집권층 일부에서 사용되었던 것 같다. 초기 일부 계층을 제외하곤 한자의 유용성도 적었을 것이고 새로운 글자를 창제하는 일에도 소홀했을 것이니, 한글 창제에 그토록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던 것 같다.
 
한글이 우리말로 자리잡고 수백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한자의 영향력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광복이후 우린 한자를 줄이고 한글을 사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민족문화를 되살린다는 기치 아래 교과서에 한글만을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한글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1970년에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폐지했다. 이후 1975년까지는 초·중·고 교과서 전체에 한글 전용을 추진하다 중·고교의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발표했다. 1976년부터는 중·고교에서 국·한문 병용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업 비중이 적어 지금 4~60대는 구조적으로 한자를 배울 기회가 적었다.  

교과서의 한글전용과 한자병용 주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한자와 한글은 상호 배척관계가 아니라 떼려야 뗄 수 없는 보완관계이므로 한쪽에만 치우쳐 교육을 시킨다면 절름발이 교육을 면치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 언어의 70% 정도가 한자로 이루어져 한글만으론 온전한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한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1970년부터 30여년 동안 한글전용 위주의 정책을 펴왔기에, 다수의 학생들이 평이한 한자조차 읽지 못할 지경에 처한 것이 머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를 자처하며 우리와 다른 노선을 걷던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주변환경이 급변하였다.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한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중국의 국력이 괄목할만큼 성장한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한자 부흥 바람이 불고, 민간단체에서 한자능력 검정시험이 생겨났다. 한자교육이 이렇게 활성화된데는 G2로 불리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중국이 현재는 '간체자'를 쓰고 있지만 그들의 문학작품이나 국민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글인 '번체자'를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자는 육서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데, 그 중 형성자의 비중이 80% 정도인 걸 볼 때  부수만
알아도 한자의 습득은 고구마 넝쿨을 당기면 뿌리가 줄줄이 달려 오듯 쉽게 익힐 수가 있다.
214자의 부수를 깨우쳐서, 한자공부에 응용하면 한 개의 부수에서 여러 자로 파생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휘가 늘어나게 된다. 부수의 원리를 알고 응용할 수 있다면 골치 아픈 한자공부가 한결 수월해 질 것이다. 초 스피드시대에 딱딱한 한자를 배우는 것이 시간낭비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중고교과정에서 권장하는 1800자 정도는 배워두는 것이 미래를 위해 좋을 것 같다.  

한자공부를 하다보면 얻는 것이 많다. 한자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 사고력이 깊어지고, 어휘력이 늘어나며, 국어의 문맥도  쉽게 이해하게 되고, 어려운 역사용어도 그 뜻을 알 수 있어 여러모로 학창시절 십수 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 종종 한자와 한문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자는 한문공부를  위한 선행학습 정도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영어단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원리다.  

1급 한자능력검정시험은 통상 한자의 최고단계라 할 수 있는데,(어문회는 특급도 있음) 3500자를 읽고, 2000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전공자도 힘들어 하는 경지다. 요즘 스펙을 쌓으려고, 혹은 가산점을 받으려고 응시생이 늘고 있는데, 한자도 영어처럼 시간이 지나면 알았던 단어들도 쉬이 잊게 된다. 모든 공부가 그렇긴 하지만 한자도 끊임없는 복습이 필요한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1급에 도전하는 분이라면 끈질긴 노력으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축원한다.  

EBS한자능력검정시험 교재는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공부하기에 아주 잘 만들어진 책이다.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면 한결 수월할 것이고 이해도 잘 될 것이에 동강을 추천한다.
합격의 영광을 안은 후에 여력이 된다면 한문까지 두루 섭렵하여 무궁무진한 지혜의 보고인
동양고전의 진수를 듬뿍 맛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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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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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의 으뜸 법인 '헌법' 의 상징성을 말해 무엇하랴?

민주주의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헌법은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이요 초석이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서 나오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위헌법률심사를 거쳐 가차없이 도태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래 1988년까지 40년 간 9차례 개헌이 있었다.

민주공화국의 기치를 내건 이래 이렇듯 짧은 기간에 잦은 개헌은 동서고금을 찾아보아도 그 유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60여년은 현대사의 격동기라 할만큼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겪었다.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군사정변, 1979년 10.26사태, 12.12군사반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29 민주화선언에 이르기까지 헌법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치고 바꾸다 보니 이제 누더기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헌법은 24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거의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변천를 겪었다. 그만큼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여러 정권에 유린되었다는 반증도 되겠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조문인가? 난 2항이 특히 마음에 와 닿는다.

1조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자처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정작 정치행태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우리나라, 정말 삼권분립 국가가 맞는지?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늘같이 떠 받드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평등권 보장을 강조한 제10조, 11조는 어떠한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은 명확하게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OECD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남녀임금차별 및 비정규직 비율 1위, 행복지수 꼴찌 등 거의 안좋은 기록은 다 갖고 있다.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민의 행복과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가?

 

11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한갖 요식행위로서 문서에 기술한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평등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현령 비현령'  신분에 따라, 재력에 따라 중한 죄를 범하고도 재판의 형량은 터무니 없이 달랐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괜한 말이 아니란 것이다 .

근래까지도 대기업 오너의 명백한 불법을 보고도 불구속 기소하거나 집행유예 남발로 실형을 피해갔다. 과연 힘없는 서민들이었으면 호락호락 넘어갔을까?

징역살이의 하루 노역의 대가도 특수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5억원이고, 경미한 죄를 범한 잡도둑에게는 몇 만원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아직까지 평등권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의구심이 가득하다.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972년 유신헌법, 1980년 신군부시절때 제12조 또한 정권유지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를 50대 이상은 많이 보아왔다. 9차례에 걸친 긴급조치 남발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빌미로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감옥에서, 군대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위의 조문들도 아주 중요한 보장 내용이 되었다.

국가기관이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멀지 않은 근자에도 있었다. 사법당국에서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 압수 수색영장없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보장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1조 또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비견될만큼 그 중요성을 띤다.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언론사의 핵심 간부가 정부의 간섭과 검열을

받았다는 폭로를 하는 걸 보면 아직 구태가 남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때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우리 경제 현황을 적나라하게 알린 자를 국민선동 혐의로 처벌한 것도

제21조 1항의 위반으로 보인다.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저자가 쓴 주요내용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을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 즉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제도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국민의 생각이 깨어있고, 감시의 눈길을 부릅 떠고 정권을 감시하고, 정도를 벗어나면

투표로써 준엄한 심판을 보일때 그들도 국민을 두려워하고 헌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결국 국민 각자의 정치적 관심과 감시가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요, 헌법을

제대로 수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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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시나공 Summary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핵심요약 131개 + 기출문제 15회) 2015 시나공
길벗R&D.강윤석 외 지음 / 길벗 /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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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크기가 좀 작은 것이 흠이지만 핵심만 간추려 놓아서 짧은 시간에 공부하기에 참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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