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회 추억
신영복 지음, 조병은 영역, 김세현 그림 / 돌베개 / 200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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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 선생과 얼마 전에 작고하신 신영복 선생은 닮은 점이 많다. 200년의 시간차를 두고 태어났지만 살아온 과정은 다산의 전철을 밟는 것처럼 거의 같은 길을 걸어 왔다.

  

다산은 1801년에 유배의 길에 들어서 1818년 해배(解配)될 때까지 약 18년간 유배생활을 했고, 신영복 선생은 1968년에 감옥에 들어가 1988년 출소 때까지 20년간 옥중생활을 하게 된다 다산은 정조가 승하하고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당쟁의 희생양이 되어 유배를 가게 됐고, 신영복 선생도 반공주의 체제하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

 

또한 출세배경도 많이 닮았다. 다산은 성균관을 거쳐 과거에 장원급제함으로써 20대의 젊은 나이에 출세가도를 달렸고, 신영복 선생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20대에 육관사관학교 교관으로 경제학을 가르쳤다.

   

다산은 천주교에 잠시 입문했다가 신유박해(1801)때 모함을 받아 사형을 받을 뻔 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유배가는 것으로 감형되었고, 신영복 선생 또한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다산은 1762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절명한 임오화변(壬午禍變)이 일어났던 해에 태어났고, 신영복 선생은 1941년 그러니까 정확히 179년 뒤인 1941년 신사년(辛巳年)에 태어났다. 60갑자로 보면 신사년이 임오년보다 한해 앞선다. 지나친 억측일지 몰라도 예전에 호적상 1~2년이 허술하게 기록되던 것을 감안하면 갑자(甲子)가 같은 해에 태어났을 수도 있겠다 싶다.

   

공통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산은 조선시대 수명으로는 비교적 긴 삶인 75세의 수명을 누렸고, 신영복 선생 또한 1941~2016년까지, 음력으로 계산하면 아직 2015년이니, 75세의 삶을 누리고 영면했다. 다산이 조선의 선비로서 시서화(詩書畵)에 뛰어났던 만큼 신영복 선생도 시서화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다. 그리고 다산이 유배기간 동안 다산초당에서 11년간 후학을 양성하고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매진했다면, 신영복 선생도 출소하던 1988년에 성공회대 교수로 임용되어 2015년까지 약 27년간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했다. 또한 사후, 생전에 모두 사면복권 된 점도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겠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신영복 선생 모두 생전에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다.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들의 당연한 책무일 수도 있겠으나 개인적인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다. 그나마 돌아가시고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으니 그게 위로라면 위로가 아닐까?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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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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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2015226일 우리나라 법률사에 남을만한 획기적인 선고가 있었다. 지난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의 간통죄가 무려 62년 만에 폐지되는 순간이었다. 간통죄 위헌소송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의 선고가 있었지만 모두 합헌결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아직 간통죄의 존치를 바라는 유교적 시각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남아있어서인지 폐지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간통죄는 살아남게 되었다.

  

드디어 간통죄 위헌소송의 다섯 번째 선고가 있던 작년 226, 표결에 참여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찬성7, 반대2명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간통죄는 그 효력이 정지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구 사회의 악습으로 치부되던 간통죄의 폐지를 바라는 여론이 몇 십 년 전부터 비등했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내)을 보호하기 위해 비록 개인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론이었다.

    

그러면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던 구. 형법 241조를 살펴보자.

형법 241 (간통)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사후용서)한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오랜 유교주의 문화권에서 살아온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남성들의 외도에 관용적이고 한두 번쯤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하면서도, 여성의 외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 된다. 그래서 중국이나 조선에서 열녀를 국가시책으로 강요했고, 그런 집안에 큰 상을 내리고, 비석을 세워주면서 마을 사람들을 계몽하기도 했다. 여성의 외도는 단 한 번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남성위주의 전통 때문인지 간통죄의 폐지는 1953년 제정된 이래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내)을 비호한다는 명목 아래 쉽게 폐지되지 않았다. 현재 주변국의 일본이나 중국(군인 간통죄 처벌조항은 아직 존치하고 있음)에서도 진즉에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동유럽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었다. 현재 아시아 국가에서 대만과 이슬람국가 정도만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간통죄를 폐지를 바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바, 간통죄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폐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지난번 위헌 결정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유지되던 근래 몇 년간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간통죄의 위하력(威嚇力 : 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힘)이 그리 크지 않았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로 구속 기소된 사람은 22명에 불과했고, 실제로 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징역형 1~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간통죄 자체에 대한 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극히 적어서 그 동안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사형제도처럼 사문화되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

   

간통죄가 존치하고 있다고 해도 간통죄로 배우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간통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하여 간통을 범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등 까다로운 절차와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를 동원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회적 부작용도 심심찮게 있어왔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는 아래의 여섯 가지가 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840조 제6호에서는 이혼사유를 낱낱이 열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유를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이혼사유를 좁게 해석하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혼사유를 조문에 열거한 것 외에 즉, 6호를 넓게 해석하는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다. 유책주의(有責主義)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19659월 대법원은 혼인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있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한 최초 판례다. 이 판례 이후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떠나 현실적으로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파탄주의(破綻主義)를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계속돼 왔다. 이에 대법원은 유책주의 원칙 하에서 예외적으로 파탄주의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한편, 대법원은 2015915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생활을 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유책주의에 대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은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났다면 실체 없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내어, 앞으로도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 폐지를 기화로 민법상 이혼사유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옮겨가는 듯한데, 문제는 이혼이 쉬워지면서 한쪽 배우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데 있다. 우리나라 이혼사유의 80%는 민법 제8406호에 해당되며 그 외 제1~5호의 사유로 이혼하는 비율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싫은 사람과 억지로 얽매여 살지 않겠다는 추세가 요즘의 현실이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파탄주의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혼을 하면 우리나라 관행상 여성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았다. 경제적 능력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데다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대부분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살다가 갑자기 갈라서는 경우에 허허벌판 버려진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혼에 따른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재산을 나누기는 하겠지만 서민들의 재산이 많아 보아야 노후를 보장받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남편(아내)이 이혼 전에 미리 나눌 재산을 몰래 타인의 명의로 빼돌리거나 매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호적을 유지하여 왔고, 집 계약에 있어서도 부부 공동명의보다는 남편 명의로 등재하는 게 관행이어서 이혼 시 여성 배우자의 생존권이 더 위협받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여성 배우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려는 판결로 나아가고 있다. 가령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의 공무원연금청구권의 공동분할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유책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다. 통상 상한선이 거의 정해져있어서 예전에는 3천만원이 최대였고 지금은 4~5천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사람 사는 것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도 이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계량화되고 돈으로 재단된다. 앞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면 더욱 이러한 풍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생각된다.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신체상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이면 거의 해결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나쁘게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바람을 피워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고,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이를 막을 뚜렷한 대안도 없는 실정이다.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혼이 더욱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아직 그 당사자를 보호할 뚜렷한 대책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원에서는 이혼에 따른 피해 구제책을 세심히 강구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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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소치 우상적, 사제 관계를 묻다.

사람은 극한 상황에 놓일 때, 비로소 지인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다. 내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질투함 없이 자신의 일인 양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지, 내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고민해 주고 위로해 주는지, 그 됨됨이를 알게 된다.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수시로 연락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모른 척하는 지인을 보는 것도, 반대로 내가 매우 힘들 때 걱정하는 척하며 나의 아픈 상처를 자꾸만 들추는 지인을 보는 것도 씁쓸하다. 나 또한 내 이익의 가능성에 맞추어, 조건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된다.

  

사람 관계가 더 삭막해지는 요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제자에게 그려 보낸 <세한도(歲寒圖)>를 통해 진정한 사제 관계를 묻고자 한다.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김정희가 55세이던 1840, 남쪽의 섬 제주도에 유배되면서부터다. 김정희는 유배생활 4년을 맞던 어느 날, 중국에서 도착한 책 꾸러미를 풀어 본다. 책을 보낸 사람은 제자인 우선(藕船) 이상적(李尙迪. 1804~1865)이었다. 제자가 일전에는 <만학집><대운산방문고>를 보냈고, 이번에는 <우경문편>을 보내 준 것이다.

  

이 책들은 모두 스승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던 분야의 책들로 당시 중국에서도 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제자는 중국 지인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책을 구해 스승이 계신 먼 제주도까지 보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귀양살이하는 노선비는 상대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선물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젖었다. 또한 당시에는 유배 중인 중죄인에게 책을 보내는 행위는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연루되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제자는 한 치의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스승의 유배 생활에 늘 마음을 쓰고 있었다.

  

조선 사회에서는 관직에 있다 보면 유배당하는 일이 흔했고 곧 풀려나기도 했지만, 제주도에 유배되었다는 것은 김정희의 죄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려 준다. 제주도는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 데다가 바다에 갇힌 섬이어서, 절도안치(絶島安置 :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가두는 형벌)에 처할 만큼 중죄를 지은 왕족이나 고위 관리를 보내는 곳이었다. 제자 이상적은 이런 스승을 위해 기회가 되는 대로 중국에서 좋은 책을 수소문했다. 그는 역관으로 남다른 언어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 통역을 위해 중국을 여러 차례 다녀왔고, 임금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상을 하사한 인물이다.

  

김정희는 제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차에,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가 먼 유배지까지 찾아와 준 아들에게 그림을 그려 선물했다는 것을 생각해 내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세한도>를 그렸다. <세한도>의 전체 크기는 세로 23cm, 가로 14m로 매우 길며, 화면의 전체 구성은 오른쪽부터 화제, 그림, 발문으로 되어 있다. 가로가 14m까지 길어진 이유는, 이 작품을 감상한 당시 청나라와 조선 지식인들 20여 명이 글을 지어 붙였기 때문이다.

 

화면의 오른쪽 위로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뜻의 화제 세한도(歲寒圖)’가 보이고, 그 옆에는 우선(이상적의 호)은 감상하시게, 완당(김정희의 호)’이라는 뜻의 우선시상 완당(藕船是賞 阮堂)’이 세로로 쓰여 있다. 화면 왼쪽에 있는 발문을 보면, <세한도><논어>의 말씀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번역해 옮겨 본다.

 

지난해에는 <만학집><대운산방문고>, 두 책을 부쳐 주었고, 금년에도 <우경문편>을 부쳐 주었소. 이 책들은 모두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 머나먼 천 리 만 리 밖에서 여러 해에 걸쳐 모은 것이지 한순간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더구나 세상의 흐름은 오직 권세와 이익만을 좇는데, 그대는 이와 같이 마음을 쓰고 힘을 들여서 구한 이 책들을 권세가나 재력가에게 주지 않고, 결국 외딴 섬에서 초췌하게 몰락한 사람에게 주기를 마치 세상 사람들이 권세가나 재력가를 좇듯이 했소.

  

태사공 사마천이 이렇게 말했소. “권력이나 이익으로 어울리는 자들은 권세나 이익이 다 떨어지면 그 관계도 소홀해진다.” 그대도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인데, 초연하게 스스로 권력이나 이익에서 벗어나서 나를 권세나 이익을 가지고 보지 않는 것이지요. 태사공 사마천의 말이 잘못된 것이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추운 시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알게 된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사계절에 상관없이 시들지 않는 나무들이오. 추워지기 전에도 소나무와 잣나무이고 추워진 뒤에도 똑같은 소나무와 잣나무인데, 성인께서는 특히 추워진 뒤에 그들을 칭찬하셨다오. 지금 그대가 나를 대하는 것이 이전에도 더함이 없고, 이후에도 덜함이 없소.

-늙은 완당 쓰다.

  

그림에는 동그란 문으로 들어가는 집이 있고 그 집 옆에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두 그루씩 묘사되어 있다. 집에는 울타리가 없어 열린 문이 바로 보인다. 제주도는 도둑과 거지가 없는 섬으로 유명하니 크게 염려될 것은 없지만 많다던 돌은 다 어디에 있는지, 낮은 돌담조차 없는 집은 썰렁해 보인다. 오로지 제주의 차가운 바람만이 가득한 곳에서 집과 나무는 미동도 없이 꼿꼿하게 서 있는데, 메마른 붓으로 그린 묵선은 긴 세월이라도 표현하려는지 끊어질 듯 절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세한도>는 내적인 정신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문인화의 정수로, 화가 정신의 뼛속까지 치고 들어갔으면서도 절제된 화법을 유지하여 감상자의 뼛속까지 울림을 준다. 단정한 글씨로 쓴 화제는 김정희가 제자들에게 그토록 주장했던 문자향(文字香 : 문자의 향기), 서권기(書卷氣 : 서책의 기운)를 경험하기에 충분하다. 김정희의 <세한도>는 조선 시대의 사제관계를 엿볼 수 있고, 서화 일치를 추구했던 조선 문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으며, 또 청나라와 조선 지식인들의 글씨를 함께 볼 수 있는 여러모로 귀한 그림이다.

  

세월이 흘러 1856년에 스승이 세상을 떠나자, 이상적은 애통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덥고 쓸쓸한 남쪽에서 10여 년 귀양살이하고 돌아오시더니 북쪽 바닷가 바람을 맞으며 더욱 쇠약해지시고, 원한을 씻지 못한 말년에는 마음이 타고 남은 재 같았다. 스승의 은혜를 갚지 못함을 통곡한다. 명망이 높으면 하늘이 시기하고 재주가 크면 세상에 용인되지 않는다. 평생지기인 먹 자취만 남았으니 소심란(素心蘭)’세한송(歲寒松)’이다.

이일수.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p.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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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1970. 면포에 유채. 개인소장

  

 

문화재청에서는 50년 이상 된 유물은 등록문화재 심사 대상에 올리고, 100년 이상 된 유물 중에서 보물사적 등을 지정하며 그중 뛰어난 것을 국보로 승격시키고 있다. 회화 중에서 현재 국보로 지정된 그림의 주인공은 공재 윤두서, 겸재 정선, 혜원 신윤복, 추사 김정희 다섯 명 뿐이다. 그렇다면 20세기 화가로는 누가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할까?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박수근과 이중섭은 서양화라는 새로운 조형어법을 한국적으로 토착화시킨 화가이고, 김환기는 모더니즘을 구현한 화가이다.

    

2013년 수화(樹話) 김환기(金煥基. 1913~1974)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이를 계기로 갤러리 현대에서는 2012년에 그 서막을 여는 대규모 김환기 전을 열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이벤트로 관객과 전문가에게 그의 대표작 두 점을 고르라는 인기투표가 있었다. 나는 <항아리와 매화가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에 한 표씩 던졌다. 두 점 모두 미래의 국보라고 생각하면서,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도 섬마을에서 태어난 김환기는 서울로 올라와 중동학교를 마친 뒤 니혼(日本)대학 미술학부에 유학하면서 화가의 길을 걸었다. 처음에 추구한 것은 추상미술이었다. 훗날 그는 대상을 어떻게 그려도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준 파카소가 고마웠다고 했다.

   

815해방이 되고 얼마 안 되어 625전쟁이 일어나는 혼란 속에서도 김환기는 <피난 열차>같은 아담한 작품을 남겼다. 전쟁이 끝나고 몇 해 지난 1956년에는 파리로 건너가 현대미술의 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와서는 유영국, 장욱진 등과 함께 신사실파(新寫實派)’라는 이름의 동인전을 열면서 한국적 서정을 바탕으로 한 세련된 모더니즘을 추구하였다. 이 무렵에 그린 작품이 <항아리와 매화가지>이다.

    

이때까지 김환기가 추구한 예술 세계는 한국적인 서정을 모더니즘 어법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포착한 한국적 이미지는 매화와 백자 달항아리 등이었다. 고미술을 보는 안목이 높았던 그는 당시 백자 달항아리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어 많은 달항아리를 수집하여 아틀리에를 장식했다. 백자 달항아리를 한국미의 아이콘으로 부각시킨 것은 사실상 김환기와 그의 절친한 벗인 최순우였다.

   

김환기가 미국으로 건너가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예술 세계를 보여주게 된 계기는 1963년 제7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한국 작가로 출품하면서였다. 김환기는 그 전시회에서 대상을 받은 미국작가 아돌프 고틀리브에게 큰 감동을 받아 아예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다. 50세의 나이에 예술원 회원,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뉴욕으로 건너간 것이다. 그는 당시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뉴욕에 나가자, 나가서 싸우자.(19631013)

 

뉴욕에서 김환기는 조형적 실험과 고민을 거듭하였다. 1968년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다.

12: 점인가? 선인가? 선보다 점이 개성적인 것 같다.

123: 날으는 점, 점들이 모여 형태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다. 이런 걸 계속해 보자.

    

이때부터 김환기의 점 그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즐겨 그리던 대상들을 점으로 환원시켜갔고, 고향 땅 신안의 섬마을, 뻐꾸기 소리를 생각하며 점을 찍었다. 그는 일기에서 서울의 오만 가지를 생각하며 점을 찍었다고 했다. 점으로 새로운 창을 하나 열었다.”고 했다.

   

김환기가 그렇게 도달한 점의 세계는 1970년 한국일보사 주최 <한국미술대상전>에 출품하여 대상을 받았다. 이때 출품한 작품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이다. 이 작품은 절친한 선배이기도 한 김광섭의 시 <저녁에>에 붙인 그림이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 별, 고향의 별을 생각하며 찍은 무수한 점이다. 김환기의 점에는 이처럼 서정이 들어 있어 서구 모더니스트들의 냉랭하고 물질뿐인 올 오버 페인팅, 색면파 추상, 미니멀 아트와는 다른 따뜻함이 서려 있다. 수화가 가깝게 지낸 예술철학자 조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쉴러는 <소박(素朴)의 시와 감상(感傷)의 시>에서 자연을 대하는 시인(예술가)의 태도에는 자연적으로 느끼는 시인과 자연적인 것을 느끼는 시인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전자는 자연을 소유하지만, 후자는 자연을 탐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수화의 예술은 뉴욕 체류 이전과 이후를 자연을 소유했던 시기자연을 탐색했던 시기로 나누어 표현해도 좋을 것 같다.

 

김환기의 점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는 모든 작품마다 에스키스로 구도를 잡았고, 점 하나를 찍는 데 여섯 번의 붓질을 가했다. 그래서 그의 대작 <10만 개의 점> 앞에선 절로 뭉클한 감동이 일어난다. 2013년은 그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백 년의 세월 속에 수화 김환기 같은 화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근대 미술의 큰 자랑이자 위안이다. 유홍준 <명작순례>  P.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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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
이시카와 이쓰코 지음, 손지연 옮김 / 삼천리 /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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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정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 아닐까 싶다.

백의민족답게 역사적으로 남의 나라를 거의 침범한 적이 없었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주로 외침(外侵)을 당하면서 살아온 민족이기에 이 우리민족의 정서로 각인된 듯하다. 고전문학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작품들은 대부분 정한(情恨)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숱한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성리학의 울타리에 갇혀 자기표현을 못하고 살았기에 가슴에 한이 응어리져 있을까 생각해보니 착잡하기 그지없다.

 

일제 강점기 시절의 위안부(慰安婦)’라는 명칭도 곰곰이 살펴보면 역사적 상흔이 고스란히 어려 있다. 나라가 망하여 백성을 지켜줄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참혹한 시대에 여성들의 삶인들 오죽했을까? 예부터 우리 땅에 사는 여인들의 수난은 수없이 되풀이 됐었다. 몽골이 침입하여 우리 강토를 짓밟았던 고려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명분론에 휩싸여 당파싸움으로 국력을 낭비한 조선시대에도 청나라의 침략으로 수많은 여인들이 치욕을 당했다.

    

몽골이 오랜 전쟁 끝에 고려를 복속한 이후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공녀(貢女)로 보내졌던가? 아마 몽골 지배기간 약 100여 년 동안 수만 명의 여인들이 동토의 땅으로 보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대갓집 규수부터 하층의 노비까지 반반한 여인들은 닥치는 대로 거두어 갔으니, 열에 아홉은 불행한 삶을 살았고, 가는 도중에 목숨을 끊는 여인들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간혹 원나라에 바친 공녀 중에 기황후라는 불리는 특이한 케이스의 여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 많은 삶을 살았다.

    

조선조 병자호란 때의 상황은 어떤가? 지금 상황에서 돌이켜 보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지배층의 명분론에 집착한 나머지 막을 수 있었던 불필요한 전쟁을 초래했고, 권력층의 판단 착오는 자신들의 고난은 물론 무고한 백성들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행위였다. 물론 성리학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그 카테고리를 갇혀 명분론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쓸데없는 대의명분에 집착하다 무고한 백성들을 숱한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1만 명이 넘는 여인들을 공녀로 보내졌는데, 유교의 영향에 따라 고려보다 정조관념이 철저했던 조선조 여인들은 자살자가 더 많았다. 끌려간 여인들 중에 간혹 그곳에 정착하는 여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심한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살았다. 말도 안 통하는 낯선 곳에서 청나라인의 성노리개로 전락한 여인들의 삶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 맞아 죽는 여인들도 많았다. 이런 지옥의 땅에서 벗어 나기위해 많은 이들이 몸부림쳤다.

  

청나라에 머물면서 조선의 상인을 통해 조선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여인들은 물어 물어서 무작정 조선 땅으로 귀향하는 이도 많았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그 유명한 환향녀(還鄕女)’였다. ‘고국()으로 돌아온 여인이란 단순한 뜻이 나쁜 뜻으로 변질된 것도 이때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수많은 여인들이 케케묵은 성리학의 악습에 얽매여 몸을 더럽힌 여인이라 오명을 둘러쓴 채 박대를 받으며 집안에서 쫓겨났다. 그들이 택할 곳은 오직 죽음 밖에 없었다. 구사일생의 위기에서 벗어나 그나마 혈육의 땅을 간신히 찾아왔건만 동네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가족조차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한 삶인가!

    

조선 조정에서는 청나라를 탈출하거나 마른 담배 잎과 바꾸어 교환해 온 환향녀(還鄕女)’들이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한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인조는 각 고을에 홍제탕을 만들어 이곳에서 몸을 씻은 환향녀는 죄를 없애주겠다는 것이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조선 여인들의 목숨을과 정절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조정이 죄라면 죄지 나라 잃은 백성들이 당한 능욕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는가? 일제 강점기나 병자호란 때나 이러한 현실은 오십 보 백 보란 생각이 든다.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1941~1945)때 군인들의 성노리개로 아무런 연유도 모르고 끌려간 조선 여인들을 일컬어 위안부(慰安婦)’라 부른다. 난 사실 위안부란 명칭조차도 영 맘에 들지 않는다. 위안을 받을 사람이 누군데, 일본을 위해 충성을 맹세한 군인들의 성노예로 희생된 여인을 위안부라 무르는 것이 마뜩찮다. 우리 스스로 젊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할머니들을 한 번 더 죽이는 꼴이다. 그런데 여태껏 마땅한 명칭조차 짓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에 오랫동안 밀고 당기기를 해오던 일본과의 위안부협상이 타결되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때 군 위안부 동원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위로금으로 우리 돈 100억 원을 내놓겠다는 것이 요지였다. 위안부 동원사실을 부인하는 일본에 항의하는 천 번이 넘는 수요 집회와 수많은 나날 동안 싸워 온 그동안의 노력이 허탈하게 느껴질 정도로 협상은 비밀리에, 단번에 이루어졌다. 1965년 한일협정 때와 마찬가지로 내용은 사전에 전혀 몰랐고 철저히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위안부 할머니조차 내막을 알 수 없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역사적 피해자로서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돈으로 배상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죄에 상당하는 충분한 배상금이 따르기를 바랐다.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유대인 학살에 독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총리가 직접 찾아가서 사죄를 한 것처럼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직접 사과하길 바랐지만, 아니 수위를 좀 낮춰 공식적인 방송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에 큰 죄를 죄었다고 세계만방에 죄를 고하는 사과방송이라도 했으면 그나마 마음에 위로라도 되었을 것이다.

    

고작 돈 100억에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팔아버린 느낌이다. 이제 미안하다고 인정했고 100억을 배상했으니 두 번 다시 위안부 얘기는 꺼내지 말라는 협박조의 협상이다. 우리가 뭐가 그리 급해서 빨리 협상을 종결지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일본입장에서도 우익들의 반발과 일본의 체면을 생각하면 한국이 바라는 만큼의 굴욕적인 협상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일본과의 민감한 역사적 협상을 명쾌하게 해결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 실정에서 보면 어떤 협상도 국민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협상 결과는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든다. 위안부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60%가 잘못된 협상이라는 결과만 보아도 너무 성급하게 협상 결론이 이르지 않았나 싶다. 일본은 더 이상 위안부에 대한 거론을 거부할 것이며, 심지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의 상징인 소녀상 철거도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 앞으로 위안부의 상흔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나라간의 약속인 협상타결이 세계만방에 알려진 지금, 타결된 협상을 다시 무를 수는 없겠지만, 일제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역사교육과 소녀상 유지 및 확대 설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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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윤 2016-02-09 11: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시골향기님의 블로그에서 위안부에 관한 유익한 내용을 잘보고 갑니다. 연로하신 위안부 할머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런점에서 님의 위안부에 관한 포스팅 내용이 풍부하고 감동적입니다.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이어서 감사합니다. 예쁜 사진들도 너무 인상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님의 블로그에서 유익하고 좋은 내용, 예쁜 사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선하고 유익한 님의 블로그 내용에 감동하였습니다. 자주 들려서 스크랩해 가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동경 일대에 2029 - 2031년 경에 진도 10 이상의 초 강력한 지진 발생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초 강력한 지진으로 수백만명이 사망하고 일본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 일본은 아수라장이 됭 것이다. 지진피해를 당하거나 부상당한 일본인들은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하늘을 원망하고 가슴을 치며 통탄할 것이다. 지진으로 화상을 입은 일본 사람들은 고통이 너무 심하고 참기 어려워서

˝하늘아 차라리 내 가슴에 무너져 내려다오˝ 하고 통곡하며 울부짖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는 마비되고 사회는 공포와 지진 트라우마로 생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중상자만도 수백만명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신도가 쓴 신간을 반디앤 루니스 인터넷 서점에 우연히 들렸다가 구입해서 읽었는데 유익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신간 도서명: 예금통장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 버려라. (저자 문석호 MJ 미디어 출판사 393쪽)


주요내용: 하느님 자비에 관한 내용, 김 수환 추기경님을 시복해야 한다, 성경에 관한 내용들, 우리나라도 교황을 배출해야 한다, 찬송가에 관한 내용, 서울대교구를 분할해야 한다, 사회교리를 쉽게 풀이하면서 교회의 개혁, 결혼을 잘 준비하는 방법, 이혼을 방지하는 방법, 자살 방지 방안,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로 유학을 간 우리나라 초, 중고생들이 현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는 이유와 대책, 그 밖에 청년 실업 해소 방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 우리나라가 미래에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서울에서 뉴욕에 2시간반만에 도착하는 초우량 여객기를 생산할 것이다, 황혼 이혼을 방지하는 방안 등, 우리나라 동포(교포) 3세가 2052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일본 동경 일대에 2029 - 2031년 경에 진도 10 이상의 초 강력한 지진 발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초 강력한 지진으로 수백만명이 사망하고 일본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 일본은 아수라장이 됭 것이다. 지진피해를 당하거나 부상당한 일본인들은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하늘을 원망하고 가슴을 치며 통탄할 것이다. 지진으로 화상을 입은 일본 사람들은 고통이 너무 심하고 참기 어려워서 ˝하늘아 차라리 내 가슴에 무너져 내려다오˝ 하고 통곡하며 울부짖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는 마비되고 사회는 공포와 지진 트라우마로 생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중상자만도 수백만명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모님의 은총으로 파티마에 성모님이 발현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2017년에 우리나라 통일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저자는 서울 반포성당의 전례분과장, 성경 백주간 봉사자, 구역장, 독서단장, 꾸르실료 단원, 레지오 단장, 성체분배자 등으로 봉사하였으며, 현재 청담성당에서 1년 365일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서 아침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 조배를 한다고 합니다. 뉴욕에 근무할 때는 데마레스트 한인 성당에 다녔고 워싱턴에 근무할 때는 알링턴의 루르드 성당에 다녔다고 합니다. 저자는 성모님의 은총으로 2017년 통일을 단정적으로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은총을 굳게 믿고 있답니다. 교회도 사랑의 통일 비용을 적립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 문석호 MJ 미디어 출판사 393쪽)

시골향기 2016-04-10 18: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과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답장이 늦어서 죄송하고,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