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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최대의 과학수사 X파일
이종호 지음 / 글로연 / 2008년 1월
평점 :
절판
케이블에서 방영하는 <별순검>이란 드라마가 일찍이 종영이 되었다. 그 드라마를 내가 알게 된 것은 동생과 언니가 컴퓨터로 다운을 받으면서까지 수집을 해놓았기 때문인데 원래 드라마를 꾸준히 볼 수 없는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그러다 한 편을 보고 나니까 상당히 수준급의 과학지식으로 무장하고 정의를 위해 이리저리 뛰는 별순검들이 흥미로웠다. 외화시리즈 <CSI 과학수사대>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봤던 거라 현대에는 과학수사가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실제 해부를 하지 않아도 사인을 밝혀낸다든가 어떤 즙을 바르면 상흔이 남는 등의 지식은 정말 신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아마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의 한 단면이겠지.
일단 이 책은 조선시대의 별순검이란 기관이 있었지만 이는 대한제국 때 잠깐 존재했다는 것을 문헌을 들어 알려준다. 아마 인기리에 종영되었던 드라마 <별순검>의 여파이겠지만. 조선 말기에 있었던 기관이기에 드라마에서 일본인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백성을 위하는 것이 정치에 근본이기에(지배계층을 위협만 하지 않는다면^^;) 무고하게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몇 번이나 다시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고 관리들이나 왕까지도 과학기술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살인범은 대부분 사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를 해야할 것을 당부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선왕조가 전제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이다 보니까 인간의 생명보다도 계급에 대한 것을 우선시했다는 단점이 있다. 이영규가 노복 김도흥때문에 곤욕을 치르자 발로 찼는데 그만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노비의 아들인 김득복이 그 주인을 직접 고발하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이 고한 것으로 꾸몄다. 그런데 살인사건 때는 그렇게나 정의롭게 수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던 관리들이 완전 딴판으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잘못 이해했는줄 알았다. 오히려 고소한 노비의 아들이 벌을 받았던 것!!! 이것이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다가 맨 마지막에 보니 신분에 관련된 법조항을 상당히 많이 제시해주면서 생명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아예 엄벌을 내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오늘날에는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왕의 친족에 관련된 사건일수록 더욱 그러했다. 유희서라는 고위 관리가 도적떼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포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 임해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살해당한 유희섭의 애첩이 임해군과 놀아나자 화를 냈더니 수하들을 시켜 죽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살인을 저지른 수하들을 결박해놓았지만 임해군을 심문할 수가 없어 지지부진 하던 차에 죽은 유희서의 아들 유일이 혼자서 수사를 하고는 임해군과 얽힌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고소해버렸다. 그러자 임해군은 유일이 자신을 무고하게 모함을 하는 것이라고 항소를 복잡하던 차에 갑자기 포도청에 결박되어 있던 그 수하들이 모조히 살해당해버려 살인사건이 포도청의 관리 허술이라는 문제로 넘어가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유일은 모진고문을 받고 모함했다는 거짓증언을 하고 포도청 관리들은 모조리 파직을 당해버렸다. 이 모든 것이 선조의 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인륜에는 위반되지만 전제국가이라는 점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완전히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판결했다면 그 나라는 전제국가가 아니라 공화정이었을테니까.
이 책에서 내가 놀랐던 부분은 조선시대에서 법률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다. 강력한 전제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들의 재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사례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우리보다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것을 본따왔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대명률>>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사용하되, 점점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법률을 하나씩 만들어서 상당히 복잡한 법전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만든 것이 <<경국대전>>과 <<속대전>>!! 그리고 그것에 맞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 관리들은 엄격하게 다스렸다니 관리들과 왕들은 이 많은 법률을 다 읽고 이해하고 있어야 했기에 법률에 얽매여 살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법률이 많은 나라의 병폐라고 하는데 중국의 한 나라가 존속했던 것이 200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선이 500년이나 존속했던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단어 하나 하나가 너무 어려워서 쉬이 읽혀지지 못했다. 옆에라도 표기하고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성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