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드라마 소재로도 활용되었었다. 아내가 혼자 돈 벌고 육아까지 하며 남편 사법고시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막상 합격하고 나니 다른 부잣집 여자만나 떠나버린 경우 등. 현실적으로도 있을법한 이야기들 말이다. 이혼 시 귀책이 있는 쪽이 상대에게 위자료를 물더라도 이런 부분의 배상은 따지기 애매해 억울한 이야기로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뉴욕 주 법은 전문 학위도 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해서 공유해 본다. 뉴욕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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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로스쿨을 졸업한 지 1년 된 변호사인데 이혼을 고려 중이다. 당신이 3년 동안 로스쿨에서 줄곧 공부만 할 때 배우지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투잡을 뛰었다. (그래도 부족한 돈은 모아둔 결혼 자금으로 충당했다.) (잠재소득이란 측면에서) 당신의 변호사 자격증이 1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자. 한편 배우자가대신 내준 학비는 4만 달러이다. 법원은 이혼할 때 변호사 자격증을 분할 가능한 재산처럼 고려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매기고 어떻게나눠야 하는가? - P250
뉴욕주법은 전문 학위를 분할 대상이 되는진짜(bona fide) 재산으로 본다. O‘Brien v. O‘Brien(오브라이언 대 오브라이언)사건에서 주 고등법원은 남편의 의사 면허는 그가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공부할 때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와의 관계에서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자격증을 따고 2개월 뒤에 이혼을 신청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고등법원이 학비만을 배상하겠다는 남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현시점에서 평가한 자격증의 가치액인 50만 달러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한 것이다. 법원은 아내의 기여가 "부동산 구매할 때의 계약금 또는 주식 매수할 때의 분담금과 유사하다고 보고, 단순히 그 액수만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결과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4 연금이나 무형의 경영 자산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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