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제헌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 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 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 였다
-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우리가 얻은 민주주의는 얼마큼의 대가를 치러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광화문에서.. 어느 빚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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