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제헌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 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 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 였다

-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우리가 얻은 민주주의는 얼마큼의 대가를 치러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광화문에서.. 어느 빚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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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소년 2016-11-06 13:1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요즘에 이 책을 알라딘에서 자주 보네요..ㅎㅎ

나와같다면 2016-11-06 20:37   좋아요 1 | URL
그러게요.. 아마도 이런 마음 아니였을까요..? 빚진자의 마음..

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서 수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피의 냄새를 느껴요..
그래서 빚진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양이라디오 2016-11-08 13:4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나와같다면님 글을 읽으니 저 제목이 이해가 되네요. 그동안 `후불제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갸우뚱했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