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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ㅣ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1
정원기 지음 / 21세기북스 / 2023년 11월
평점 :
특별법 이야기
이 책<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를 펼치자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다. 들아가면서 왜 지은이가 이 책을 쓰게 됐는지를 적어둔 대목이다. 대통령은 검사 출신, 야당 대표도 법조인 출신, 나름 법리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법의 원리를 제대로 알면 무엇이 달라질까? 다들 “법리를 잘 아는데 생각하는 정의가 왜 각각 다를까”라며 의문을 던진다. 아울러 정의의 가치 발견노력은 법을 가까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모르겠지만, 말하려는 의도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법을 가까이하는 게 정의의 가치발견일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말이다.
권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정의 개념에 대한 이해
지은이가 말하는 "나름 법리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표현은 곧 권력을 휘두르고, 남용함을 완곡히 표현한 듯하다. 그렇다면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또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수평적 권력>(센시오, 2023)의 저자 데버라 그룬펠드는 권력을 "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자원"으로 정의한다. 즉 권력은 사회적 지위도 권한, 권위도 아니라고한다. 이는 영향력과도 다르며, 부와 명예, 카리스마나 야망, 매력과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권력은 모든 사회적 역할과 모든 관계에 존재하며,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권력자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권력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며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수평적으로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의 곧 힘이며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이른바 특권이라는 생각은 틀렸다고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각각의 지위와 권력에 따라 정의개념이 달라지는 것일까? 바로 정원기 변호사의 물음이다. 권력은 본디, 인(仁)과 의(義)이며 이는 베풂, 배려, 아량과 정의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바람직한 권력이다. 따라서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그 안에는 인과 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양적 사고이지만, 수평적 권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특별법, 지은이는 일반법과 비교하여 특별법은 유연성, 신속성, 시대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마도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도 작용한 듯하다. 10장에 걸쳐, 뇌물과 관련한 김영란법을 시작으로 성매매방지특별법, 성폭력처벌, 특별검사제도, 5.18 특별법, 근로기준법, 집시법, 채무자회생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이 그것이다. 법률 사이의 상호 관련성은 없다. 다만, 각각의 법률이 어떤 목적을 제정됐는지 독자가 묻고 정 변호사가 답하는 문답식,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의 오리저널 논문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수가 묻고 답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과학수업”시리즈의 구성과도 닮았다. 여기서는 특별검사제도와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만 언급한다.
특별검사제도, 미국은 폐지했지만 한국은 유지? 공수처도 문제, 특검도 문제인데
특별검사제도, 특별법 중에서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 특별검사도 나름 법리를 활용하여 개인의 영달을 노리는 사람에게는 금상첨화다. 지키는 사람이 많아도 도둑 하나를 못 잡는 격이라고 해야 할까,
특검제도는 권력형 비리를 엄하게 다스린다. 미국의 특검제도를 모델로 도입했는데, 정작 미국은 1999년 폐지했다. 클린턴의 성 추문을 조사하는데 400억 원이 들이고도 대통령의 사생활만을 들춰내는 한계를 보이자, 특검의 실효성, 예산 낭비, 위헌 소지를 들어 없애버린 것이다. 정작 위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인가, 한국 역시 권력형 비리와 관련하여 태생적 한계가 있었던 대검의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수처를 전환했지만. 글쎄다 국민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듯하다. 아무튼, 박영수 특검의 처신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담 글 수는 없는데, 아무튼 특검제도가 제대로만 가동이 된다면, 공무원인 검사, 그리고 검사동일체 원칙이 작동하는 검찰이 수사하기에 벅찬, 아닌 불가침의 성역 그 자체가 없어지는 효과는 있지만….
출입국관리법, 이주민,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은?
지은이는 외국인이주민, 이주민의 규모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2023.11.8.)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11.1. 현재 외국인 주민수는 225만 8,248명으로 총인구 51,692,272명 대비4.4%, 전년 대비 12만 명 증가했다. 한동훈의 정치이슈인 “이민청”신설, 무늬만 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배경(국제결혼 등)을 제외하고는 노동력수입이다. 단순 반복노동력제공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물론 지은이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맞는 인권보장 등에 관해서 신경을 더쓰고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친다. 다소 아쉽지만, 대중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한다.
헌법재판소법도 다루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삼권분립체제에서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것인지, 양승태 대법원장의 처신이나 범죄행위, 이 거리낌 없는 행보는 권력 왜곡 그 자체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원칙을 포기하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본디 그런 취지에서 생긴 것은 아니니. 아무튼, 이 책은 꽤 흥미롭다. 특별법 제정 배경과 운용 등, 꽤 독특하다. 일독을 권한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