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생살권에 관하여

사회계약은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바라는 사람은 수단 역시 원한다. 그런데 수단은 얼마간의 위험들, 나아가 얼마간의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남을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원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엔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 P67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이와 거의 같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우리는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자가 될 경우 사형을 받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타인의 처분에맡긴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보장하는 것만 생각할 따름이다. - P68

 소송과 판결은 그가 사회계약을 깼다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가 더 이상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의 증명이며 선언인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적어도 그의 거주만으로도 그가 구성원임을 인정한 것이 되기에, 사회계약의 위반자로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하거나, 공공의 적으로 처형되어야 한다. - P68

형벌의 응징이 자주 행해지는 것은 언제나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의 표시인 것이다. 쓸모 있게 만들 수 없는 악인은 없다. 비록 본보기로 처형을 한다 할지라도, 살려 둘 경우 오히려 위험할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처형할 권리가 없다. - P69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형벌의 응징이 거의 없는데, 사면을많이 해주어서가 아니라 범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망해 가고 있을 때에는 많은 범죄가 묵인되어 처벌을 변한다. 로마공화국 치하에서는, 원로원도 집정관도 죄인에 대한 사면을 기도하지 않았다. - P69

6장
법에 관하여

그러니 이제는 입법에 의해 그 통치체에 활동과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통치체를 만들고 결합시키는 그최초의 행위(사회계약)는 통치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P70

만일 우리가 신으로부터 정의를 받아들이는 법을 알면, 우리에게는 정부도 법도 필요 없을 것이다. 물론, 이성에서만 유래하는 보편적 정의도 있다. 그러나 그정의가 우리들 사이에 받아들여지려면 상호적이어야 한다. - P70

나는, 보편적 의지는 개별적 대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이미 말했다. 실제로, 이 개별적인 대상은 국가 안에 있기도 하고, 국가 밖에 있기도 한다. - P71

(전략). 그러나 전체에서 한 부분을 뺀 것은 전체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존속하는 한 더 이상 전체는 없고 불평등한 두 존재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쪽의 의지는 더 이상 다른 쪽에 대해 보편적이지않다. - P71

그러나 인민 전체가 인민전체에 대해 법을 제정할 때, 그들은 그들 자신밖에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때 어떤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그것은 대상 전체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때 생기는 관계이기에 전체로부터의 분리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제정되는 법은 그것을 제정하는 의지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나는 법이라고 부른다. - P74

 법은 여러 시민계급을 만들어 그 계급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자격까지 규정할 수는 있지만, 이런저런 사람을 그 계급에 지명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은 왕정과 왕위세습 제도를 수립할 수는 있지만, 왕이나 왕가를 선출하거나 지명할 수는 없다. - P72

이런 개괄적인 이해로부터, 법은 보편적 의지의 행위인데 법을 만드는 일이 누구의 소관이냐고, 군주는 국가의 구성원인데 그가 법 위에 존재하느냐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 불공정하지 않은데 법이 불공정할 수 있느냐고, 법은 우리 의지의 기록일 뿐인데 우리가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왜 법에 복종해야 하느냐고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당장 알게 된다. - P72

그러므로 나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를, 그것이 어떤 형태의 정부로 다스려지든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 P72

 개인은 공익이 무엇인지 알지만 배척한다. 반면 공중은 공익을 원하지만 잘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양편 모두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지를 이성에 복종하게 할 필요가 있고, 공중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 P73

7장
입법자에 관하여

그의 행복이 우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에 큰 관심을 쏟고자 하며, 끝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먼 훗날의 영광을준비하면서 이전 세기에 노력하고 다음 세기에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정신적 존재다. (10*) 인간에게 법을 제정해 주는 데는 신들이 필요할 것이다. - P74

입법자가 기계를 발명하는 기계 기사라면, 군주는 그 기계를 조립하여 작동하는 직공과 같다. 몽테스키외의 말에 의하면, 사회가 태동할 때에는 공화국의 통치자들이 제도를 만들지만, 그 후부터는 제도가 통치자들을 만들어낸다. - P74

그 자연적 힘이 죽어 소멸되면 될수록 새로 부여받은 힘은 더 강하고 지속적이 되며, 제도 또한 한층 더 확고하고완전해진다. 그리하여 각 시민이 나머지 시민 전체에 의지하지않고는 별것 아니며 나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또전체에 의해 얻어진 힘이 모든 개인들의 힘의 총합과 같거나 그보다 더 클 때, 법제도는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 P75

입법자는 행정관직도 아니며, 주권도 아니다. 그 직무는공화국을 조직하지만, 그 조직의 일부를 이루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지배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특별하고도 탁월한 역할이다. - P75

그것은 인간에 대한 지배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특별하고도 탁월한 역할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배하는 자가 법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면, 법을 지배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지배하지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 P75

로마는 전성기에 한 사람의 지도자 손에 입법권과 주권이 모두 쥐어졌기에, 전제정치에서나 볼 수 있는 온갖 범죄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으며, 멸망할 뻔했다. - P76

그러므로 법을 기안하는 자는 어떠한 입법권도 갖지 않거나 갖지 말아야 하며, 인민들 자신도 설령 그러고 싶어도 이 양도할수 없는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 - P76

그리하여 우리는 입법 작업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사실, 즉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시도라는 것과, 아무 권한도 없는 권위자가 그것을 수행한다는 것을 동시에 발견한다. - P76

태동하는 국민이 정치의 건전한 원리를 이해하고 국사(國是)의 기본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제도의 산물이어야 할 사회정신이 그 제도 자체를 주재해야 하며, 인간은 법의 출현 이전에 법에 의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인간이 되어 있어야 한다. - P77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숭고한 이성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인도하기위해 입법자가 자신의 그 결정들이 신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꾸밀 때 이용하는 것이다. (12) 그러나 신에게 말하도록 하는 것은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자신이 신의 대변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도 아니다. - P77

오만한 철학이나 맹목적인 당파심은 그 위인들을 운 좋은 사기꾼으로밖에 보지 않지만,
참다운 정치가는 그들의 율법 제정에서 항구적인 제도를 지배하는 그 위대하고 강력한 천재성에 감탄한다. - P7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9장, 언어와 사고





 우리는 이런 목적에 도움을 줄 신경인지 시스템을 진화시켰다. 우리는 지각 시스템과 주의에 의존해 외부 세계에서 정보를 받아들인다. 또한 기억과 개념에 의존해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리고 보고 들었던 것을 표현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 속에 있는 내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각과 기억의 내용물을 조사하고 조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언어 체계를 진화시켰다. 표상의 조작이야말로 우리 언어의 기능이다. - P341

분명 우리는 언어 없이도 배울 수는 있다. 언어를 이용하지 않고도 행동을 선택하고 자극에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언어 없이 생각하기란 거의불가능하다. 흔한 무언가 또는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일을 생각해보자. - P342

달리 말해서, 기억 인출은 언어가 이끈다. 그리고 기억 자체도 마음속에서 하는 대화가 이끈다. - P342

언어와 의사소통

 언어가 사고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우선 언어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언어의 연구, 즉 언어학이라는 분야는 광범위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하는지에서부터 언어 자체의 형식적 구조까지 모든 것을 다룬다. - P343

사고에 언어를 사용하기는 우리가 언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그리고 다른 인간 및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계획할 방법으로서 오래전 원시적으로 사용할 때부터시작되었다. - P343

이 두 좌표, 즉 정보 조각들이야말로 다른 꿀벌들한테 필요한 전부다. 태양을 특정한 각도로 둔 채 그 방향으로 날면, 가령 90초만에 꽃꿀이 있는 곳에 도착한다. 꿀벌은 집단적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꿀벌들에게 알리는 의사소통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꿀벌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 P344

명금songbird 이라는 새에게는 확실히 잘 발달되고 고도로 진화된 짝짓기 울음과 경고 울음 시스템이있다. 이러한 새 울음은 종마다 고유하며, 같은 종의 새들끼리 울음을 들어야 습득된다. 개는 의사소통을 위해 짖거나 으르릉대거나 악을 써대거나 특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꼬리를 흔든다. - P344

전부 동물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정교한 방법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언어‘ 그 자체라고 여기진 않는다. 인간의 언어와 달리 동물 종들의 의사소통은 제한적이고 직접적이다. - P345

유인원, 특히 보노보bonobo 와 오랑우탄은 복잡한 상징체계를 배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수컷 보노보인 칸지 Kanzi 와 암컷 서부저지고릴라western lowland gorilla 인 코코koko 다. 칸지는 어미가 그림판 의사소통 체계 symbolic keyboard communication system 를 훈련받는 모습을 관찰해,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 P345

 유인원은 인간이 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행동 및 다른 유인원의 행동을 지시하려고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말을 하려고 둘러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진 않는 듯하다.
달리 말해서 동물의 의사소통과 ‘언어 유사 행동‘은 주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관여하려고 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려고 이용된다. - P345

하지만 과연 언어란 무엇인가? 무엇이 언어를 독특하게 만드는가? 정보처리와 의사소통의 이 특별한 메커니즘은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고 기억을 문자로 저장하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가? - P346

인지심리학의 여명기에 언어학자 찰스 호켓Charles Hockett.Hockett은 인간 언어의 13가지(나중에는 16가지) 특성을 기술했다(Hockett, 1960). - P346

(전략), 즉 다수의 복잡한 사고행동에 필요한 기능이 이루어졌는지 고찰하는 데는 대단한 상상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언어는 또한 생산적이다. 인간의 언어로 우리는 무한한 개수의 사물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표현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없다. - P348

인간 언어의 또 하나의 구성 특징은 임의성이다. 한 단어의 소리와 그것이 표현하는 뜻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다. 영어 (그리고 다른 언어들에는 보통 소수의 예외가 존재하긴 한다. ‘smack(탁소리나게 때리다)‘이나 burp(트림하다)‘ 같은 단어들은 이 단어들로 기술하는 대상과 비슷한 느낌의 소리가 나긴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소수의 사례일 뿐이다. - P348

 사실 그런 소리는 지각 입력과 개념을 결합시킬 수 있는 정신적 기호다. 인간의 언어는 기호들의 분리되고 임의적이며 생산적인 체계로서,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복잡한 사고와 행위에 관여하는 데 이용된다. - P34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2부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앞에서 밝힌 원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하고 으뜸가는 결론은, 보편적 의지만이 국가의 힘을 공익이라는 국가 수립 목적에 맞춰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개인들간의 이익의 상충이 사회 수립을 필요하게 했다면, 그 수립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개인들 간의 그 이익의 일치이기 때문이다. - P57

그러므로 나는 주권은 보편적 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양도할 수 없으며, 집합적인 존재인 주권자는 집합적인 존재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 P57

주권자는 "나는 지금 아무개가 원하는 것을, 혹은 적어도 그가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물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람이 내일 원하게 될 것을 나도 원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지가 미래의 일에 대해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어떠한 의지도 의지를 가진 존재의 이익에 반하는것을 허락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P58

그렇다고 지배자들의 명령이 보편적 의지로 통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주권자가 자유롭게 그 명령에 반대할 수 있지만, 구태여 반대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 P58

2장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분할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의지는 보편적(5*)이거나, 보편적이지 않거나 하기때문이다. 의지는 인민 집단의 의지이거나, 아니면 일부분의 의지일 뿐이다. - P59

5*)
의지가 보편적이기 위해서 항상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지만,
모든 표가 집계될 필요는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정식으로 표를 제외시키는 것은 보편성을 깨뜨린다. - P190

 즉, 주권을 힘과 의지로, 이를테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과세권 · 사법권선전포고권으로, 국내 집행권과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으로 분할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때로는 이 모든 부분을 합치기도 하고,
때로는 분할하기도 한다. 그들은 주권자를 갖다 붙인 조각들로 만들어진 가공의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치 여러 부분, 즉 눈 · 팔·다리 부위 등을 서로 갖다 붙여 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다.  - P59

그러한 오류는 주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한 것과, 주권의 발현일 뿐인 것을 주권 자체로 잘못 안 데서 온다. - P59

 왜냐하면 그 행위들은 모두 법률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 즉 법률의 사례를 결정하는 특별한 행위일 뿐이기 때문으로, 그 점은 법률이라는 말에 대한 관념이 정착되면 명확해질 것이다.
주권에 관한 다른 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 보면,
주권이 분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주권의 부분들로 착각하는 권리들은 모두 실제로는 주권에 종속되어 있으며 그 집행자일 뿐인 최고 의지를 항상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P60

흐로티위스의 저서¹⁹ 1부 3장과 4장을 보면, 흐로티위스와 그 저서의 역자이기도 한 바르베라크²⁰가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 말하는 것이 지나치거나, 아니면 그 반대여서 그들이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쪽의 이익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나머지 궤변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한채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보게 될 것이다. - P60

하지만 진리를 말했더라도 그들은 우울했을 것이며, 인민에게만 아첨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리는 출세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또한 인민이 대사직이나 교수직, 혹은 연금을주는 것도 아니다. - P61

3장
보편적 의지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체의 의지와 보편적 의지 사이에는 대개 큰 차이가 있다. 후자는 오로지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 데 반해, 전자는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되며 따라서 개별적 의지의 총합일뿐이다. 그런데그 개별적 의지들에서 서로 상쇄하는 과부족 의지 부분을 빼면(6*) 보편적 의지가 남는다. - P61

6*) 다르장송 후작은 "각자의 이익은 상이한 원칙을 갖는다. 두 개인의 이익의 일치는 제3자의 이익과의 대립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이익의 일치는 각자의 이익과의 대립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을 것이다. 서로 상이한 이익들이 없다면, 전혀 방해받지 않는 공동의 이익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돌아갈 것이어서, 정치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닐 것이다. - P190

(전략), 이를테면 파당적 집단들이 만들어질 때그 파당적 집단 각각의 의지는 자신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것이 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것이 된다. 그때에는 인원수만큼의 투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파당적 집단 수만큼의 투표자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 P62

그러므로 보편적 의지가 명확히 표현되려면 국가 내에 파당적 집단이 없어지는 것과, 시민 각자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소신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7*) 위대한 리쿠르고스의 탁월하고 숭고한 제도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만일 파당적 집단들이존재한다면, 그 수를 늘려 그것들 사이의 불평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 P62

7*)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분열에는 공화국에 해가되는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다. 도당과 과당을 이루는 분열은 해롭지만, 그런 것에서 생겨나지 않는 분열은 유익하다. 그러므로 공화국을 수립한 자는 대립이 표면화되는 것은 피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파당들이 형성되지 않도록 국가를 바로잡아야한다." (『피렌체의 역사』, 7권) - P62

19) 『전쟁과 평화의 법』. 루소는 주권 문제에서 흐로티위스를 자신의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1부 4장 참조.
20) 프랑스의 법학자. 흐로티위스와 푸펜도르프의 저작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였으며, 특히 그가 번역한 흐로티위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에 대한 서문 및 주석으로 유명하다. - P206

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자연이 모든 인간의사지(四肢)에 절대적인 힘을 부여하듯이, 사회계약은 통치체의모든 구성원에 절대적인 힘을 부여한다. 보편적 의지에 의해 관리되는 그 힘이 바로, 내가 말했듯이, 주권이라 불린다. - P63

그러므로 시민들의권리와 주권자의 권리를, 이를테면 시민이 신민의 자격으로서이행해야 할 의무와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할 자연권을 명백히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8*) - P63

 주권자는 그것을 원할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이성의 법칙하에서는, 자연의 법칙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 P63

우리를 사회체(corps social)에 묶어주는 계약은, 그것이 오직 상호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이다. 그래서 그 계약의 성격이 그렇기에, 그것을 이행할 경우 타인에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 P63

 저마다(chacun)라는 말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전체를 위해 투표하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권리의 평등과 그 권리의 평등이 야기하는 정의의 개념이 각자가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에서 유래한다는 것, 그러니 결과적으로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다는 것, 또한 보편적 의지는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서도 보편적 의지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보편적 의지는전체에서 나와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한정된 목적을 지향할 때는 그 본래의 공정성을 잃는다(왜냐하면 그 경우, 우리와 무관한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우리를 이끌어줄 참다운 공평의 원칙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 P64

이런 경우 보편적 의지의 명확한 판결을 따르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 판결은 당사자들의 한쪽이 내리는 결정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다른 쪽에게는 타인의 개별적 의지에 불과한 것으로, 이경우 불공평을 떨쳐버리지 못하며, 따라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러므로 개별적 의지가 보편적 의지를 대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지도 개별적인 대상을 가질 때는 그 성격이 바뀌어 보편적 의지로서는 사람이나 사실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없다. - P64

이로부터, 의지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투표자의 수보다는 그들을 결속하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제도에서 각자는 자신들이 타인에게 강요하는 계약 조건들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 P65

어느 쪽으로 이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언제나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즉, 시민들 사이의 사회계약은 시민들 모두가 동일 조건에서 계약하며, 또 모든 권리를 동일하게 향유해야 한다는 그런 평등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결론 말이다. 그리하여 계약의 성질상 모든 주권 행위, 즉 보편적 의지의 공인된 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의무를 지우거나 혜택을 준다. - P65

 주권 행위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집단과 그 구성원 사이의 계약이다. 그 계약은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당하며, 모두에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공평하다. - P66

(전략), 인간은 누구나 그 계약으로 자신에게 남겨진 재산과 자유를 전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는 한 신민에게 다른 신민보다 더 큰 부담을 지울 권리가 전혀 없다. - P66

즉, 그들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존재 양식을 더 낫고 안전한 존재 양식으로, 자연적인 독립을 자유로, 타인을 해칠 수 있는 힘을 그들 자신의 안전으로, 타인의 힘에 의해 전복될 수 있는 자신들의힘을 사회적 결속을 통해 누구도 가로챌 수 없는 권리로 교환한것일 뿐이다. - P66

모든 사람은 필요할 때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무도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위험의 일부만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국가를 위해 무릅쓴다면, 그것이야말로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P6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정신을 차려보니 방이 엉망이었다. 로봇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유희를 찾는 메시지 또한 하나도 처리되지 않고그대로 쌓여 있었다. 처음 온 메시지는 심해도시를 중심부 기준수심 100미터까지 하강시킨 후 다음 단계 점검을 시작하겠다는것이었다.  - P15

유희는 방에서 나와 로봇을 찾았다. 숙소는 처음 명상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 로봇이 한 짓이었다. - P15

 유희는 회사 AI에게 시설물 균열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인간 책임자로서 따로 조치할 일은 없었다. - P15

"이 친구 점검한 거죠? 이름이 있던가요?"
회사 AI에게 물었다. ‘사로‘라고 했다. 다시 물었다.
"사로, 기능은 정상이에요? 할 일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AI가 대답했다. - P16

"수다스러운 로봇이었구나. 왜 꺼버렸는지 알겠다."
"그래? 아무 말도 안 걸길래 어색해서 먼저 말해봤어. 아까 그애송이 인공지능이 한 이야기 말인데, ‘사로는 원래 기능이 거의없습니다.‘ 틀렸어. 나는 기능도 있고 임무도 있어. 들으면 깜짝놀랄걸" - P16

"나 걸을 수 있는데."
"느리잖아."
"존엄하게 두 발로 걸어가고 싶다고."
"걸음걸이가 존엄해 보이지 않았어."
"다리 늘어나거든."
"걸어 다니는 오징어처럼 보일 텐데." - P17

심해저 같은 어둠 속에서 유희가 말했다. 마사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싸우는 로봇이야?"
마사로가 한참 만에 되물었다.
"네가 한 말이야?"
"그럼,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 P18

"그런 일 하는 회사들, 파괴를 실적으로 환산해서 돈 벌잖아.
살상은 몇 포인트, 기물 파괴는 몇 포인트 하는 식으로 나는 파괴도 생산 못 해. 무질서 정도나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건 온 우주가 다 하는 일이니까 생색낼 건 아니지." - P18

읽다가 덮어둔 책을 다시 열 듯, 방금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물음이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구한다는 거야? 할 줄 아는 게 뭐야? 창작로봇이야?"
"그런 어마어마한 생산 활동을 하라고? 나더러?" - P19

"무슨 소비자?"
"뭐든. 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제자리에 갖다놓는 로봇이야.
수요곡선의 수호자지. 공급곡선에는 참여하지 않아. 펑펑 쓰고원 없이 써, 사람이 만든 건 뭐든지 살 수 있어. 그러라고 만든 시험용 로봇이야. 성공한 시험용 로봇. 멋지지?" - P19

마사로는 연구소에서 제작되었다. 공장이 아니었다. 대량생산된 완제품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만들어진 시제품이었다. - P20

그 무렵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재앙이었다.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위기 중 하나이기는 했지만, 피부에 와 닿기로는 온난화나 해수면 상승보다 심각했다. - P20

기계들은 일을 잘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내고 아무대가도 받아가지 않았다. 아예 퇴근을 안 했다. - P20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사람들이 곧 취미마저 잃고 만 것이었다.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술 활동도 의미가 없어졌다.  - P21

사람들 사이에서는 골판지학이라는 학문이 유행했지만, 그 분야 최고 논문을 인공지능이 썼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5일 만에 골판지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논문 900편이 제출되었다. 보통 사람은 그걸 다 읽는 데만도 50일은 걸렸을 테니, 누가 쓴 논문인지는 따져보나 마나였다. - P21

"왜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급 사이드 인공지능이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소비 사이드에서 하겠다는 아이디어인가?"
"그렇지! 과잉생산을 상쇄하는 과잉소비." - P21

"그게 당신들의 비극이지."
"너는 여기 창고에 잠들어 있었고."
"그건 내 비극이고, 그리고 보니 나 비극 좋아하는데. 그래도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
유희는 시계 쪽을 바라보았다. 시계가 동작을 감지하고 불빛을 밝혔다. 마사로가 안광이냐고 물었던 빛이었다. - P22

유희는 마사로 쪽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나머지 서른아홉은 어떻게 된 거야?" - P23

"그럼! 인간은 단순하니까. 그런데 이거 사실 모자 같은 거야.
안쪽은 텅텅 비어 있으니까. 마술사처럼 뭘 숨겨놔도 좋을 것같은데 스스로 머리 뚜껑을 여는 건 섬찟해서..."
마사로가 고개를 빠르게 저으며 수다를 떨었다. 머리 위쪽이재빨리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이 우스워 보였다. - P24

 공급 사이드의 잉여금이 세금이나기부금의 형태로 환수되면 소비 로봇이 등장해 이 자금을 다시시장으로 흘려보낸다. 생산자는 결코 실직한 노동자에게 직접돈을 나눠주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구상이었다. - P24

마사로의 목소리가 쨍해졌다.
"아, 진심으로 소비해야 하는 거였구나. 공급 사이드 로봇들이 진짜 제대로 생산하는 것처럼. 시장 기제를 활용해야 공공기관이 예산 쓰기도 편하고." - P25

감정은 배합이었다. 어떻게 맛을 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이국적인 음식도 누군가는 간단한 향신료의 배합으로 풀이할수 있듯, 감정 또한 몇 가지 기본 감정의 섬세한 배합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 P26

아무튼 이 연구가 지옥 훈련이 된 까닭은, 주재료가 될 기본감정 중 맨 먼저 태어난 것이 공포인 탓이었다. 인간의 역사에서 그랬다는 말이다. 소장님은 양질의 기본 감정을 뽑아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 - P26

마음이나 자의식이 생겨나기전에도 로봇의 내면은 늘 경고음으로 가득했다. 심지어 어떤 금기는 아무 경고음도 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동작을 멈춰버리기도 했다. 내면을 거치지 않은 반사신경이었다. - P26

"그래서 마흔 대가 다 공포 체험에 투입됐어."
마사로가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유희는 그 말투가 우습다고 생각했다.
실험은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소비 로봇들은귀신이 나온다는 온갖 장소를 다니며 공포를 소비했다. - P27

유희는 무서운 장소에 관한 마사로의 이야기를 듣다가 깜빡잠이 들었다. 악몽이었지만 기억은 나지 않았다. - P27

모범생으로 자라 온 유희에게 지각은 상상만으로도 공포를일으켰다. 늘 두려웠으므로 실제로 지각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 P28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문을 나섰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마사로를 옆구리에 꼈다.
"아, 내 존엄."
마사로가 버둥거렸다.
사무실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유희는 얼른 작업 현황을살폈다. 로봇 열한 대가 한 지점에 모여 있었다. 심해도시 맨 아랫부분, 껍데기 바깥 바다 쪽이었다. - P2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