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생살권에 관하여
사회계약은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바라는 사람은 수단 역시 원한다. 그런데 수단은 얼마간의 위험들, 나아가 얼마간의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남을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원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엔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 P67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이와 거의 같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우리는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자가 될 경우 사형을 받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타인의 처분에맡긴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보장하는 것만 생각할 따름이다. - P68
소송과 판결은 그가 사회계약을 깼다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가 더 이상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의 증명이며 선언인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적어도 그의 거주만으로도 그가 구성원임을 인정한 것이 되기에, 사회계약의 위반자로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하거나, 공공의 적으로 처형되어야 한다. - P68
형벌의 응징이 자주 행해지는 것은 언제나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의 표시인 것이다. 쓸모 있게 만들 수 없는 악인은 없다. 비록 본보기로 처형을 한다 할지라도, 살려 둘 경우 오히려 위험할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처형할 권리가 없다. - P69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형벌의 응징이 거의 없는데, 사면을많이 해주어서가 아니라 범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망해 가고 있을 때에는 많은 범죄가 묵인되어 처벌을 변한다. 로마공화국 치하에서는, 원로원도 집정관도 죄인에 대한 사면을 기도하지 않았다. - P69
6장 법에 관하여
그러니 이제는 입법에 의해 그 통치체에 활동과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통치체를 만들고 결합시키는 그최초의 행위(사회계약)는 통치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P70
만일 우리가 신으로부터 정의를 받아들이는 법을 알면, 우리에게는 정부도 법도 필요 없을 것이다. 물론, 이성에서만 유래하는 보편적 정의도 있다. 그러나 그정의가 우리들 사이에 받아들여지려면 상호적이어야 한다. - P70
나는, 보편적 의지는 개별적 대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이미 말했다. 실제로, 이 개별적인 대상은 국가 안에 있기도 하고, 국가 밖에 있기도 한다. - P71
(전략). 그러나 전체에서 한 부분을 뺀 것은 전체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존속하는 한 더 이상 전체는 없고 불평등한 두 존재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쪽의 의지는 더 이상 다른 쪽에 대해 보편적이지않다. - P71
그러나 인민 전체가 인민전체에 대해 법을 제정할 때, 그들은 그들 자신밖에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때 어떤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그것은 대상 전체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때 생기는 관계이기에 전체로부터의 분리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제정되는 법은 그것을 제정하는 의지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나는 법이라고 부른다. - P74
법은 여러 시민계급을 만들어 그 계급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자격까지 규정할 수는 있지만, 이런저런 사람을 그 계급에 지명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은 왕정과 왕위세습 제도를 수립할 수는 있지만, 왕이나 왕가를 선출하거나 지명할 수는 없다. - P72
이런 개괄적인 이해로부터, 법은 보편적 의지의 행위인데 법을 만드는 일이 누구의 소관이냐고, 군주는 국가의 구성원인데 그가 법 위에 존재하느냐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 불공정하지 않은데 법이 불공정할 수 있느냐고, 법은 우리 의지의 기록일 뿐인데 우리가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왜 법에 복종해야 하느냐고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당장 알게 된다. - P72
그러므로 나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를, 그것이 어떤 형태의 정부로 다스려지든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 P72
개인은 공익이 무엇인지 알지만 배척한다. 반면 공중은 공익을 원하지만 잘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양편 모두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지를 이성에 복종하게 할 필요가 있고, 공중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 P73
7장 입법자에 관하여
그의 행복이 우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에 큰 관심을 쏟고자 하며, 끝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먼 훗날의 영광을준비하면서 이전 세기에 노력하고 다음 세기에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정신적 존재다. (10*) 인간에게 법을 제정해 주는 데는 신들이 필요할 것이다. - P74
입법자가 기계를 발명하는 기계 기사라면, 군주는 그 기계를 조립하여 작동하는 직공과 같다. 몽테스키외의 말에 의하면, 사회가 태동할 때에는 공화국의 통치자들이 제도를 만들지만, 그 후부터는 제도가 통치자들을 만들어낸다. - P74
그 자연적 힘이 죽어 소멸되면 될수록 새로 부여받은 힘은 더 강하고 지속적이 되며, 제도 또한 한층 더 확고하고완전해진다. 그리하여 각 시민이 나머지 시민 전체에 의지하지않고는 별것 아니며 나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또전체에 의해 얻어진 힘이 모든 개인들의 힘의 총합과 같거나 그보다 더 클 때, 법제도는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 P75
입법자는 행정관직도 아니며, 주권도 아니다. 그 직무는공화국을 조직하지만, 그 조직의 일부를 이루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지배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특별하고도 탁월한 역할이다. - P75
그것은 인간에 대한 지배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특별하고도 탁월한 역할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배하는 자가 법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면, 법을 지배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지배하지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 P75
로마는 전성기에 한 사람의 지도자 손에 입법권과 주권이 모두 쥐어졌기에, 전제정치에서나 볼 수 있는 온갖 범죄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으며, 멸망할 뻔했다. - P76
그러므로 법을 기안하는 자는 어떠한 입법권도 갖지 않거나 갖지 말아야 하며, 인민들 자신도 설령 그러고 싶어도 이 양도할수 없는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 - P76
그리하여 우리는 입법 작업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사실, 즉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시도라는 것과, 아무 권한도 없는 권위자가 그것을 수행한다는 것을 동시에 발견한다. - P76
태동하는 국민이 정치의 건전한 원리를 이해하고 국사(國是)의 기본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제도의 산물이어야 할 사회정신이 그 제도 자체를 주재해야 하며, 인간은 법의 출현 이전에 법에 의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인간이 되어 있어야 한다. - P77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숭고한 이성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인도하기위해 입법자가 자신의 그 결정들이 신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꾸밀 때 이용하는 것이다. (12) 그러나 신에게 말하도록 하는 것은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자신이 신의 대변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도 아니다. - P77
오만한 철학이나 맹목적인 당파심은 그 위인들을 운 좋은 사기꾼으로밖에 보지 않지만, 참다운 정치가는 그들의 율법 제정에서 항구적인 제도를 지배하는 그 위대하고 강력한 천재성에 감탄한다. -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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