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앞에서 밝힌 원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하고 으뜸가는 결론은, 보편적 의지만이 국가의 힘을 공익이라는 국가 수립 목적에 맞춰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개인들간의 이익의 상충이 사회 수립을 필요하게 했다면, 그 수립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개인들 간의 그 이익의 일치이기 때문이다. - P57

그러므로 나는 주권은 보편적 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양도할 수 없으며, 집합적인 존재인 주권자는 집합적인 존재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 P57

주권자는 "나는 지금 아무개가 원하는 것을, 혹은 적어도 그가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물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람이 내일 원하게 될 것을 나도 원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지가 미래의 일에 대해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어떠한 의지도 의지를 가진 존재의 이익에 반하는것을 허락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P58

그렇다고 지배자들의 명령이 보편적 의지로 통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주권자가 자유롭게 그 명령에 반대할 수 있지만, 구태여 반대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 P58

2장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분할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의지는 보편적(5*)이거나, 보편적이지 않거나 하기때문이다. 의지는 인민 집단의 의지이거나, 아니면 일부분의 의지일 뿐이다. - P59

5*)
의지가 보편적이기 위해서 항상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지만,
모든 표가 집계될 필요는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정식으로 표를 제외시키는 것은 보편성을 깨뜨린다. - P190

 즉, 주권을 힘과 의지로, 이를테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과세권 · 사법권선전포고권으로, 국내 집행권과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으로 분할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때로는 이 모든 부분을 합치기도 하고,
때로는 분할하기도 한다. 그들은 주권자를 갖다 붙인 조각들로 만들어진 가공의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치 여러 부분, 즉 눈 · 팔·다리 부위 등을 서로 갖다 붙여 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다.  - P59

그러한 오류는 주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한 것과, 주권의 발현일 뿐인 것을 주권 자체로 잘못 안 데서 온다. - P59

 왜냐하면 그 행위들은 모두 법률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 즉 법률의 사례를 결정하는 특별한 행위일 뿐이기 때문으로, 그 점은 법률이라는 말에 대한 관념이 정착되면 명확해질 것이다.
주권에 관한 다른 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 보면,
주권이 분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주권의 부분들로 착각하는 권리들은 모두 실제로는 주권에 종속되어 있으며 그 집행자일 뿐인 최고 의지를 항상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P60

흐로티위스의 저서¹⁹ 1부 3장과 4장을 보면, 흐로티위스와 그 저서의 역자이기도 한 바르베라크²⁰가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 말하는 것이 지나치거나, 아니면 그 반대여서 그들이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쪽의 이익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나머지 궤변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한채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보게 될 것이다. - P60

하지만 진리를 말했더라도 그들은 우울했을 것이며, 인민에게만 아첨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리는 출세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또한 인민이 대사직이나 교수직, 혹은 연금을주는 것도 아니다. - P61

3장
보편적 의지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체의 의지와 보편적 의지 사이에는 대개 큰 차이가 있다. 후자는 오로지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 데 반해, 전자는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되며 따라서 개별적 의지의 총합일뿐이다. 그런데그 개별적 의지들에서 서로 상쇄하는 과부족 의지 부분을 빼면(6*) 보편적 의지가 남는다. - P61

6*) 다르장송 후작은 "각자의 이익은 상이한 원칙을 갖는다. 두 개인의 이익의 일치는 제3자의 이익과의 대립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이익의 일치는 각자의 이익과의 대립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을 것이다. 서로 상이한 이익들이 없다면, 전혀 방해받지 않는 공동의 이익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돌아갈 것이어서, 정치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닐 것이다. - P190

(전략), 이를테면 파당적 집단들이 만들어질 때그 파당적 집단 각각의 의지는 자신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것이 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것이 된다. 그때에는 인원수만큼의 투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파당적 집단 수만큼의 투표자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 P62

그러므로 보편적 의지가 명확히 표현되려면 국가 내에 파당적 집단이 없어지는 것과, 시민 각자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소신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7*) 위대한 리쿠르고스의 탁월하고 숭고한 제도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만일 파당적 집단들이존재한다면, 그 수를 늘려 그것들 사이의 불평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 P62

7*)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분열에는 공화국에 해가되는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다. 도당과 과당을 이루는 분열은 해롭지만, 그런 것에서 생겨나지 않는 분열은 유익하다. 그러므로 공화국을 수립한 자는 대립이 표면화되는 것은 피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파당들이 형성되지 않도록 국가를 바로잡아야한다." (『피렌체의 역사』, 7권) - P62

19) 『전쟁과 평화의 법』. 루소는 주권 문제에서 흐로티위스를 자신의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1부 4장 참조.
20) 프랑스의 법학자. 흐로티위스와 푸펜도르프의 저작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였으며, 특히 그가 번역한 흐로티위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에 대한 서문 및 주석으로 유명하다. - P206

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자연이 모든 인간의사지(四肢)에 절대적인 힘을 부여하듯이, 사회계약은 통치체의모든 구성원에 절대적인 힘을 부여한다. 보편적 의지에 의해 관리되는 그 힘이 바로, 내가 말했듯이, 주권이라 불린다. - P63

그러므로 시민들의권리와 주권자의 권리를, 이를테면 시민이 신민의 자격으로서이행해야 할 의무와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할 자연권을 명백히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8*) - P63

 주권자는 그것을 원할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이성의 법칙하에서는, 자연의 법칙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 P63

우리를 사회체(corps social)에 묶어주는 계약은, 그것이 오직 상호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이다. 그래서 그 계약의 성격이 그렇기에, 그것을 이행할 경우 타인에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 P63

 저마다(chacun)라는 말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전체를 위해 투표하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권리의 평등과 그 권리의 평등이 야기하는 정의의 개념이 각자가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에서 유래한다는 것, 그러니 결과적으로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다는 것, 또한 보편적 의지는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서도 보편적 의지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보편적 의지는전체에서 나와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한정된 목적을 지향할 때는 그 본래의 공정성을 잃는다(왜냐하면 그 경우, 우리와 무관한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우리를 이끌어줄 참다운 공평의 원칙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 P64

이런 경우 보편적 의지의 명확한 판결을 따르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 판결은 당사자들의 한쪽이 내리는 결정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다른 쪽에게는 타인의 개별적 의지에 불과한 것으로, 이경우 불공평을 떨쳐버리지 못하며, 따라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러므로 개별적 의지가 보편적 의지를 대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지도 개별적인 대상을 가질 때는 그 성격이 바뀌어 보편적 의지로서는 사람이나 사실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없다. - P64

이로부터, 의지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투표자의 수보다는 그들을 결속하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제도에서 각자는 자신들이 타인에게 강요하는 계약 조건들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 P65

어느 쪽으로 이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언제나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즉, 시민들 사이의 사회계약은 시민들 모두가 동일 조건에서 계약하며, 또 모든 권리를 동일하게 향유해야 한다는 그런 평등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결론 말이다. 그리하여 계약의 성질상 모든 주권 행위, 즉 보편적 의지의 공인된 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의무를 지우거나 혜택을 준다. - P65

 주권 행위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집단과 그 구성원 사이의 계약이다. 그 계약은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당하며, 모두에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공평하다. - P66

(전략), 인간은 누구나 그 계약으로 자신에게 남겨진 재산과 자유를 전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는 한 신민에게 다른 신민보다 더 큰 부담을 지울 권리가 전혀 없다. - P66

즉, 그들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존재 양식을 더 낫고 안전한 존재 양식으로, 자연적인 독립을 자유로, 타인을 해칠 수 있는 힘을 그들 자신의 안전으로, 타인의 힘에 의해 전복될 수 있는 자신들의힘을 사회적 결속을 통해 누구도 가로챌 수 없는 권리로 교환한것일 뿐이다. - P66

모든 사람은 필요할 때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무도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위험의 일부만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국가를 위해 무릅쓴다면, 그것이야말로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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