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아카데미는 그 수혜자에게 자신이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여러 연구들에 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 나는 이제 이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 P11
여러분의 동의를 청원할 때, 나는 <가장 수가 많고 가장 가난한 계급의 물질적 · 도덕적 및 지적 조건을 개선할 수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P12
우선, 온갖 의견과 체계들로 다져진 상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 및 사회에 대한 연구에 과학적 습성과 엄밀한 방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기에, 나는 한 해를 문헌학과 문법학에 바쳤습니다. - P12
그후에는 형이상학과 도덕론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이 학문들은 여전히 그 대상과 경계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연과학들과 마찬가지로 논증과 확실성을 받아들일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의 경험은 이미 나의 노고를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 P13
그러나 여러분, 내가 따르는 모든 스승들 중에서 내가 가장 큰 빚을 진 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 P13
1838년에 브장송 아카데미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자살의 수가 줄곧 늘어나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 돌려야 하며, 이 정신적 감염의 효과를 막을 적절한 수단은 무엇인가?> - P13
여러분의 위원회가응모자들이 자살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원인들뿐만 아니라 그원인들 하나하나를 방지할 수단도 빠짐없이 열거했다고 공표했을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인정했습니다. - P13
이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명제로 묶었습니다. 위생, 도덕, 가족적·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일요 예배의 효용에 대하여」 - P14
마침내, 여러분은 평등이라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다음과 같은용어로 콩쿠르에 내걸었습니다. 자녀들 간의 평등한 재산 분할에 대해 법률이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초래한, 또 앞으로 프랑스에서낳을 경제적·도덕적 결과들」 - P15
무게도 함축도 없는 상투적 문구에 구애되지 않는다면, 내가 보기에 여러분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법률이 한 아버지의 자식들 모두에게 공동상속권을 줄 수있다면, 그의 손자와 증손자들 모두에게도 평등하게 상속권을 줄수 있지 않겠는가? - P15
이 모든 논점들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상속의 원리는 무엇인가? 불평등의 토대는 무엇인가? 소유란 무엇인가? - P15
이 작업의 취지는 철학의 문제들에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의도는 모두 나와는 무관한 것이며 심지어 유해하기조차 합니다. - P16
나는 경제학자들에게 가차없는 비난을 가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 대체로 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쓴 글귀의 도도함과 공허함, 그들의 무례한 교만과 그들의 형언하기 힘든 오류들이 나를 격분시켰습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또 용인해 주는 자가있다면 그들의 글을 읽어보아야만 합니다. - P15
나는 가르치려 드는 기독교 교회 또한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나로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 교회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내렸을까요? 이 비난은 내가 입증하는 사실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리와 도덕에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리학과 수학의 논증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는점은 확실히 기독교 세계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비난해야만 합니다. - P16
내가 보기에 19세기는 생성(生成)의 시대여서, 여기에서는 새로운 원리들이 고안되기는 하나 씌인 것 중 그 어느 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프랑스가 이렇게도 많은 재주꾼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단 한 명의 위대한 저술가도 손꼽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 P17
나는 냉정하고 정제된 철학 정신으로 이 연구 과정을 마칠 것입니다. - P18
여러분, 진리를 천명하는 일을 사명이자 기개로 삼는 여러분, 인민을 훈육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할지를알려주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 P18
여러분, 내가 평등을 희망하듯 여러분도 평등을 희망하시기를! 우리 조국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평등의 전도사이자 선구자가 되시기를! 내가 여러분의 마지막 연구비 수혜자이기를! - P19
동 회원은 아카데미가 이 출판물에 포함된 반사회적 교설들에 대한 책임을 정의와 귀감과스스로의 권위를 걸고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아카데미는 쉬아르 연구비 수혜자의 저서를, 아카데미의 승인 없이 출판한 점과 또 회원 각자의 원칙들에 정반대되는 견해를아카데미의 견해인 양 돌린 점을 들어서 아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비난한다. 2. 수혜자에 대해, 만일 이 책의 제2판이 출판될 경우 거기에서헌사를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아카데미의 이 판단은 간행물에 기록되어야 한다. - P20
사회과학이나 정치학에서의 나의 후원자들이 나의 소책자에대해 파문을 선포하고 있을 때, 프랑슈-콩테에 살지도 않고 나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내가 경제학자들에게 가한 너무도 격한 비난에 의해 개인적으로 공격받았다고 여길지도 모를 어느 한 사람. 인민의 모든 고통을 감지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권력에 아침하지도 권력을 폄하하지도 않고 그저 권력을 계도하기에 힘쓰면서 그 권력으로부터 영예를 부여받은 박식하고 겸손한 한 저술가. 아카데미 회원이자 경제학 교수이고 소유의 옹호자인 블랑키Blanqui 씨가 동료들이나 장관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었으며, 늘무지한 만큼 늘 눈먼 사법의 횡포로부터 나를 구해 주었다. - P21
<소유란 도둑질이다!> 이 거친 명제는, 만일 당신이 그 난폭한 솔직성을 계속 고집했다면, 부대 속에 든 것을 겉 상표만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는 진지한 정신의 소유자들에게마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형식을 다소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당신 학설의 기본에는 변함없이 충실하겠지요. - P22
나는 다만 한 가지 점에서 당신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종류의 소유가 너무도 자주 남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남용에서 폐지를 결론짓지는 않습니다. - P22
우리의 민법은 코란Koran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낌없이 민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소유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법률들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척하는 데는 신중합시다. - P23
당신이 지적한 바와 같은 소유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나도 당신만큼 심정의 동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질서에 대해, 경찰관에게나 만족을 줄 진부하고 성가신 질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장엄하고 숭고한 질서에 대해 아주 깊은 애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남용들을 공격하는 데 때로는 망설이곤 합니다. - P25
그러나 결국 당신은 소유의 폐지 (!)로 결론지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지성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역동적인 지렛대를 파괴하고자 하며, 가부장적 온정을 가장 달콤한 환각이라고 공격하고, 단 한마디로 자본의 형성을 저지합니다. - P25
블랑키 씨는 소유권에 많은 남용이, 그것도 가증스러운 남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로서는 이러한 남용의 총체를 <소유>라고 부른다. 우리 두 사람에게 소유란 그모서리들을 다듬어야 할 다면체이며, 그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 P27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소유의 폐지에 대해 응당 주저하리라고 나는 인정한다. - P27
소유 또는 모든 소유의 남용을 제외한 기존 제도들이 자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 자체가 평등의 수단이 될 수 있는어떤 절대적인 평등의 체제를 찾는 것, 즉 개인적 자유, 권력의 분할, 공적 관료조직, 배심원, 행정사법 제도, 교육, 결혼, 가족. 상속에서의 균등과 통일성, 직계 및 방계의 상속, 판매 및 교환의 권리, 유언권 그리고 심지어 장자(長子)의 권리 등의 체제. 소유권보다 더 잘 자본의 형성을 보장하고 만인의 열의를 유지하는 체제, 즉 플라톤과 피타고라스에서부터 바뵈프, 생시몽 및 푸리에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결사의 이론들을 더욱 높은 관점에서 설명하고 보충하는 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도기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당장 적용될 수 있는 체제.
서문 인용 끝. - P28
제1장
이 책에서 사용하는 방법. 혁명의 이념 - P31
그런데 나는 왜 <소유란무엇인가?>라는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도둑질이다>라고 마찬가지로 답할 때마다, 내 답변이 잘 전달되지 못했다는 노파심에 시달려야 하는 것일까? - P31
어떤 저자는 소유란 점유(占有)에서 나오며, 법률로 재가된 민법상의 권리라고 가르친다. 또 어떤 저자는 소유란 노동에 그 원천을 두는 자연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학설들은 서로 이율배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격려받고 갈채를 받는다. 나는 노동도 점유도 법률도 소유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소유란 원인없는 결과라고 주장한다. - P32
독자여, 안심하시라. 나는 결코 불화의 주모자도 아니며 폭동의선동꾼도 아니다. 나는 며칠 앞질러 역사를 내다볼 뿐이다. 나는 우리가 헛되이 감추고자 애쓰는 진실을 드러낼 뿐이다. - P32
<소유, 그것은 도둑질이다! ・・・ > 이 얼마나 인간 사유가 본말전도된 것인가! <소유자>와 <도둑>은 그것이 지칭하는 존재들이 서로 적대적인 한 늘 모순되는 표현이었다. - P33
우리 인류의 과업은 과학의 신전을 짓는 것이며, 이 과학은 인간과 자연을 포괄한다. 그런데 진리는 모두에게, 오늘은 뉴턴 Newton과 파스칼Pascal에게, 내일은 골짜기의 목동과 작업장의 장인에게 드러날 것이다. - P33
영원성이 우리들의 앞에 있고 또 우리의 뒤를 따른다. 이 두 무한 사이에서, 지금 시대가 알고자 하는 인간의 위치란 무엇인가? - P33
그러므로 독자여, 나의 직함과 나의 성격을 개의치 말고 나의추론에만 몰두하라. 내가 보편적 오류를 시정하려 하는 것은 보편적 동의에 따라서이다. 내가 사람들의 의견에 맞서는 것은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용기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 P34
당신에게 나의 마지막 결론을 먼저 내놓으면서 이 책을 시작하는 것은 당신에게 예고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지 당신에게 대들고자 함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 책을 읽는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 P34
게다가, 나는 어떤 체계 systeme도 세우지 않는다. 나는 특권의 종언, 노예제의 폐지, 권리의 평등 그리고 법의 지배를 요구한다. - P34
정의(正義), 오로지 정의, 이 논문의 요체는 바로 이것이다. 세계를 규율하는 노고일랑 남들에게 맡긴다. - P35
학설들을 비교하면서, 반대의견에 답변하면서, 논증들을 끊임없이 등식화하고 환원하면서, 수많은 삼단논법을 가장 치밀한 논리의 그물로 거르면서, 나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 P35
그러나 먼저 말해둘 것이 있다. 요컨대 우리는결코 <정의, 형평, 자유>라는 이 통속적이고도 신성한 단어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들 각각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아주 모호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무지가 마침내 우리를 갉아먹는 빈곤과 인류를 괴롭히는 온갖 재앙의 유일한 근원이었다는 것을 나는 우성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 P35
따라서 나는 내 판단을 검증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이 새로운 작업에 스스로 던져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인류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고 그토록 널리 잘못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일인가? 인류는 왜 그리고 어떻게 잘못 생각하게 되었는가? 인류의 오류가 보편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 P36
그렇다. 조건의 평등은 권리의 평등과 같다고, <소유>와 <도둑질>은 동의어라고, 재능과 봉사의 우월성이라는 구실 아래 얻은, 아니 차라리 빼앗은 사회적 탁월성이란 불의이며 강탈 행위라고 누구나 믿고 있으며 즐겨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건대, 이러한 진실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내가 할 일이라곤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 P37
따라서, 일체의 현상은 <시간>과<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인식되기 마련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를 낳은 어떤 <원인>을 상정하게끔 하는 모든 사물, 즉 존재하는모든 것은 <실체 substance>, <양식>, <수량>, <관계> 따위의 관념을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이성의 일반 원칙들-일반 원칙들을 넘어서면 무(無)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 중어느 하나와 관련을 맺지 않는 어떠한 생각도 품을 수 없다. - P38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관념은 불가피하게이 기본 유형들로 회귀되기 마련이며, 우리의 감각은 이들 유형을 드러내 주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오성의 공리들은 학교에서는 <범주들>이라고 가르친다. 이들 범주가 정신 속에 본원적으로존재한다는 것은 오늘날 입증되고 있다. - P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