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 사용에 따른 증빙도 법정지출증빙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더불어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을 때는 지출결의서, 여비교통비 명세서, 출장 신청서, 출장 계획서 등으로라도 증명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렇게 여비교통비를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 또한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국내 출장비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에 대한 구분도 이야기하는데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세무회계는 세무 보고가 목적이다. 작은 회사에서는 이 세 가지 업무를 한 사람이 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회사는 각각 나누어져 있어서 재무와 세무회계 결산을 한 다음 관리회계 담당자가 내부 보고 자료를 만든다.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알려준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 소득에 대하여 미리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 금액이 실제 내야 되는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는다.
"원천징수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다시 설명하면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급여나 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받는 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고 지급하는 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근로계약서에도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존재한다. 바로, 총 근무시간, 휴게, 휴일, 휴가, 임금의 구성, 임금 계산 방법, 임금 지극 방법 등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법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3가지 교육이 있는데 바로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교육, 개인 정보보호 교육이다. 산업안전교육은 제외 대상 업종이 있어서 자신의 회사가 제외 대상 업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필수적이다. 50임 미만은 간이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걸로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야간근로수당(22시~06시)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사유별로 50%를 가산한다는 점이다. 즉, 연장근로에다가 밤 10시를 넘어가면 야간근로수당이 붙어 200%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통상임금 계산 방법, 임금 공제 항목, 탄력 근무제, 연차휴가 제도, 약정 휴일 등에 대한 개념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컬쳐300 으로 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솔직하게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