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 . 민사법적 의의

헌재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P1

I. 들어가는 말

민법전에서 용어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은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이고 최고의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고 이로부터 법률행위의 자유나 계약의 자유 등 구체적인 원칙들이 도출되고 개별 규정의 해석론에서도 항시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도 역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은 때로는 사적자치권이라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또는 시장경제질서의 선언에서 유출되는 당연한 원칙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헌법재판에서도 빈번하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왔다.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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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체계적 해석론의 전개를 사명으로 하는 민법학 연구에서 해석론의 요체는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성문법주의라고 하지만 실질은 판례법의 공부이다. 따라서 어떤 주제나 조문과 관련하여어느 정도의 판례가 형성되어야만 해석론의 전개가 의미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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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철학의 특성

법철학(Rechtsphilosophie, philosophy of law)은 법을 대상 또는 소재로 하여 철학적방법철학적 사유의 눈으로 고찰하고 탐구하는 학문의 분과이다. 그렇기에 법철학을 하려면 법에 관해 혹은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철학의 조류와특징도 이해해야 한다. 철학의 조류에 따라 법 또는 법의 본질은 달리 파악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류를 모두 고찰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굳이필요하지도 않다고 본다. 법철학은 철학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기보다 법 (학)의측면에서 출발하고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철학의 특징을 적절히 짚어보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법철학 역시 그 사유의 근본 특징에 있어 철학과 유사한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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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철학이란 무엇인가?


개요 

법철학은 법의 영역에서 성찰의 지혜를 구하는 학문분과이다.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 우선 전통적으로 법철학에서 다루는 기본 주제와 대상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학습을 사유의 수단으로 삼아 일상의 법적 삶 속에서법철학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철학이 지닌 사유적 특성과 법학에서의 그 실천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철학이 법의 영역에서 담당하는 임무와 역할은 그것을 법학 내의 인접 분과인 법도그마틱, 법이론, 법사회학 등과 비교해봄으로써 좀 더 분명하게파악될 수 있다.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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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이나 태도는 향후 또 종국적으로 법학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이 필자만의 기우에 그쳤으면 좋겠지만, 이런 추세나 경향이 지속된다.
면 단순히 헛된 염려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법학에서 기초법학과 이론이 몰락하고퇴조하면 그와 맞물려 법학의 본질과 학문성 역시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처럼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갈 길을 잃거나 무너지게 되면그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역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법부와 입법부 등 법 관련 기관의 역할 비등과 그로 인한 법의 권력 종속성 심화라는현실일 것이다. 큰 또는 거시적 구도에서 법 및 법 실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비판적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이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현실이초래되리란 점 역시 거의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혹 있겠으나, 그렇다면 그에겐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일만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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