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험제도의 의의
사유재산제도와 자기책임적 개인주의를 기조로 하는 사회에서는 각 경제주체가자기책임하에 가게 및 경제생활을 유지 · 운영 · 발전시켜 나가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 경제주체는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연하고 예측불가능한 사고로 인하여 경제생활의 균형이 깨뜨려지고, 그 원활한 운영과 발전이 저해될 위험을안고 있다. 이 경우 사회 내지 공공단체가 이를 구제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으나,
그 사회보장제도는 특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저축도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것도 발생의 유무와 발생시기의 예측이 불가능한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으로서는 불충분하고 비경제적이다. 여기서 개인의 책임하에다수의 동일한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고발생의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안출하였으니, 이것이 바로보험제도이다. - P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