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목적의 소극성

인간생활에 있어서 자연적·인위적 •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적극적인 사고의 예방책과 진압책이 있고, 
소극적인 전보책이 있다. 보험은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은 아니고, 소극적으로 
사고발생으로 말미암아 생길 손해의 보상 기타의 급여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사후적 · 소극적인 위험대책이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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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 의의

보험(Versicherung, insurance, assurance)이란 
동질적인 우발적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경제적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그 위험(Gefahr, risk)하에 있는 다수인이 
일정률의 금액(보험료)을 미리 갹출하여 공동준비재산
(보험기금)을 만들어 놓고, 위험보험사고이발생한 경우에 
그 재산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보험금)를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제도는 그 목적의 소극성과 그 조직의
기술성에서 특질을 찾아볼 수 있다.

-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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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보험제도 - P35

I. 보험제도의 의의


사유재산제도와 자기책임적 개인주의를 기조로 하는 사회에서는 각 경제주체가자기책임하에 가게 및 경제생활을 유지 · 운영 · 발전시켜 나가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 경제주체는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연하고 예측불가능한 사고로 인하여 경제생활의 균형이 깨뜨려지고, 그 원활한 운영과 발전이 저해될 위험을안고 있다. 이 경우 사회 내지 공공단체가 이를 구제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으나,
그 사회보장제도는 특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저축도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것도 발생의 유무와 발생시기의 예측이 불가능한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으로서는 불충분하고 비경제적이다. 여기서 개인의 책임하에다수의 동일한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고발생의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안출하였으니, 이것이 바로보험제도이다. -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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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제법 법원으로서 조약 - P8

1. 조약의 중요성

ICJ규정 제38조는 재판소가 활용하는 재판의 준칙을 
규정한 조항이지만,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法源을 설명하는 
조항으로 이해되고 있다. ICJ규정 제38조 1항에서 조약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whether general or particular, establishing rules 
expressly recognized bythe contesting states)"으로 규정되고 있다. -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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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총감은 법 정책상 판결요청서가 발급되어 마땅하다고
여길 경우, 즉 원고가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으면 구제 
수단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법무총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결요청서를 발급해줄 수 있었다. 

법무총감의 기능은 [이미 존재하는]법이 무엇인지를 
선포ius dicere 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법이 제대로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구제 수단 대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차지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것을 안 돌려주고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빚을 진경우와 같이 이미 널리 알려진 
청구 유형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무총감은 선례가 없는 분쟁 유형의 경우에도 
판결요청서를 발급해줄 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법무총감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고 법무총감에게 법을 만들 권한도 없었다. 
[판결요청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사실상 법무총감은 
원고의 청구는 사실 관계가 원고 주장대로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구제 수단이 주어져야 마땅하므로 법에 
따라 구제 수단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법무총감은 이미 존재하는 법을 그저 실행하기만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상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었다. -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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