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상이나 태도는 향후 또 종국적으로 법학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이 필자만의 기우에 그쳤으면 좋겠지만, 이런 추세나 경향이 지속된다.
면 단순히 헛된 염려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법학에서 기초법학과 이론이 몰락하고퇴조하면 그와 맞물려 법학의 본질과 학문성 역시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처럼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갈 길을 잃거나 무너지게 되면그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역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법부와 입법부 등 법 관련 기관의 역할 비등과 그로 인한 법의 권력 종속성 심화라는현실일 것이다. 큰 또는 거시적 구도에서 법 및 법 실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비판적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이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현실이초래되리란 점 역시 거의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혹 있겠으나, 그렇다면 그에겐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일만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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