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탐구는 ‘신체화된 경험‘의 본성과 구조에 대한체험주의적 해명에서 출발한다. 즉 기호는 우리 밖 세계의 사건이나 사태가 아니라우리 경험의 한 국면이라는 것이다. 기호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지난 한 세기에 걸친 ‘기호학‘의 기본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새로운 길을 예고한다.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의 기호 활동은 대부분 물리계 안에서의 연관성 문제에 국한된다.
반면에 인간만이 추상적 경험내용을 축적하며, 그것을 또 다른 기표에 사상함으로써물리계를 넘어서는 상위적 기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기호적 존재이며, 동시에 인간만이 진정한 기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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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본 사안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A와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성립한다면 그 내용, 즉 매매계약의 객체가 312번지와 313번지 가운데 어느것인지도 아울러 문제된다. 이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이다. 둘째로, A·B 사이에 두토지의 어느 것에 관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셋째로, A 또는 B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이것은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그 밖에 채무불이행, 부당이득, 등기청구 및 등기말소청구, 취득시요 등도 문제된다.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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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
(falsa demonstratio)의 해석 - P3

[문제]

A는 어느 지역의 312번지 313번지의 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두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또 면적도 비슷하다. 그런데 그중 312번지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
A가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B는 A에게 와서 매도하려는 토지를 보고 마음에 들면 사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A는 B에게 그 토지(312번지)를 보여 주었고, B는 만족하여 A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와 B는 그들이 직접 살펴본 토지의 지번이313 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서에 매매목적 토지를 313번지로 기재하였고, 그에 기하여 313번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그렇지만 A는 B에게 312번지의 토지를 인도하였고, 
B는 그 토지를 인도받은 후 계속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에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경우에 A, B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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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공부할 때에는 이론공부에 반드시 사례문제 연습을 병행해야 한다.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사례문제 연습은 민법이론을 완전히 익힌 뒤까지기다렸다 하기보다는 이론을 어느 정도 익힌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론이 추상화되지 않을뿐더러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흥미도 더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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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란 무엇인가? -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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