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장 황금률과 자연법 - P33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든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말라."는 말은 
예부터 전해 오는 교훈으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황
금같이 귀한 말이라는 뜻으로 황금률이란 이름으로 
불러 왔다. 황금률(regula aurea)은 선현, 선지자, 현자 
같은 고인(古人)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정리되어 표현된 
고언(古言)으로서 인류가 삶의 체험을 축적해 오는 동안에
얻은 인간의 삶에 관한 귀중한 통찰이기도 하다. 

이 황금률은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던 교훈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그리스, 유대, 이슬람 등 
모든 문화권에서 통용되어 왔다는 것은 도덕의 원류를 
찾는 사람들에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 P33

황금률은 물론 종교적으로 중요한 교훈이라 하겠지만, 
종교 외적 관점에서도 윤리학의 근본적 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황금률은 도덕의 기반적 
원칙임을 칸트도 인정하였고,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 
혹은 형평성의 원칙이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즉 어떠한 행위든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신이 
타인들을 향해 취하는 것이든 타인들이 자신을 향해 
취하는 것이든 양편 모두에 의해 형평성 있게 의욕될 수 
있는 것, 즉 상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주기 
때문이다. 

- P35

칸트의 정언명법이 그러하듯, 황금률은 그 자체로는 개별 
상황에 적용될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증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언명법처럼 황금률은 다른 여러도덕 원칙들이 
도덕적이 되는 이유를 밝혀 주는 상위의 원칙(meta-principle)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황금률은 자신의 선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여길 선험적 정당성을 갖는다. -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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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의 해석(解釋)‘은 법률가의 핵심적 과업이다 - P13

구체적 사안이 법에 의하여 어떻게 규율되는지, 왜 그런지 
설명하는 것이법률가의 일차적 임무이다. 사안이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가 법령의 조문을 찾는 것만으로 명쾌히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적을 것이다. 그래서 법률가가 주로 관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다소간 까다로울 때이다. 즉, 법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으로 밝혀야 할때이다. - P13

눈에 보이는 성문법령이 없어도, 법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와 이익충돌은 존재한다. 그래서 법의 해석은 
성문법규가 마련되기 전에도 해야 한다. 
입법도 법의 전문적 해석, 즉 해석법학의 바탕 위에서 
행해진다. 그 성문법규는 다시해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법률가는 누구나 법을 해석하는 위치에 선다. 
법률가는 현행 법상태에 맞게 사안의 결론을 내리는 외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임무도 진다. 
그것이 해석론으로 가능한지, 입법이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 P13

법규범의 내용에 다툼이 없으면, 사실확인의 문제만 남는다. 그런데 지나간 사실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억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차선책으로, 실제적 진실을 탐구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 절차는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 P13

분쟁이 생긴 후 절차에 대하여 합의하기란 어렵다.
법적으로 의미있는사실의 발견(확인)도 법률전문가의 
몫이다. 다만 감정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1심에 한하여 
배심에게 사실확인을 맡기기도 한다. 양 당사자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면, 사실 확인의 책무가 덜어진다.  - P14

국가법원의 재판을 대신하는 제3의 사적 재판제도인 
중재에서는 당사자가 절차에 대해서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 사무국 역할을 하는 ‘중재기관(arbitration institution)‘의 중재규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절차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친숙한 어떤 국가의 절차법을 부분적으로 
빌리는 경우가 많다. - P14

배심은 판사의 지침과 통제를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사실판단을 한다. 배심의 평결은 판사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배심제도는 증인제도가 미발달된 시대에 생겼다. 
‘사건의 현장인 마을에서 사건을 보고들은 주민들‘이 
마을의 사정을 모르는 판사(흔히 순회법관)를 위해
사실판단을 맡는 제도로 기능했다. 법관의 부족을 
해결하는 기능도 했다. 

오늘날에는 책임감 있고 자긍심 있는 시민을 사법과정에 
참여시켜 재판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구속력 없는‘ 배심재판을 한다. 

사실과 선고형에 관한 참고적 판단만을 제공하게 하며, 
판사는 이를 고려해야 할 뿐이다. 일종의 배심형 참심제
내지 참심형 배심제라 할 수 있다. 
실정법상의 명칭은 "국민참여재판제"이다. - P14

법학도에게 제시되는 사례문제는 사실을 확정하여 
제시하고, 법적 논점의 판단만을 요구한다. 
법률상담이나 의견서 작성을 의뢰받은 경우에도, 
법적조언을 구하는 의뢰인은 일정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한다. 법원이 특수한(혹은 국제사법처럼 특별히 난해한) 법률분야의 전문가에게 법률에 대한 감정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 법원이나 중재재판부가 외국법이나 국제거래관행에 대하여 감정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 외국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에게 한국법에 관한 감성의견서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처럼 법률에 관한 감정서(Gurachten)나 감정의견서를 
촉탁받은 경우에도, 타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제로 법적 검토
(legal analysis)만을 적으면 된다. 그래서 법학도의 
사례형 문제 답안지의 작성방식은, 변호사가 법률에 관하여 작성하는 의견서, 감정서, 감정의견서 작성방식과 통한다. - P14

법률가는 당면한 사인(facts) 내지 문제 (question, matter, subject matter in question)에 해당되는(relevant) 
법규범을 찾아야 한다. 법률가가 먼저 사실확인부터 끝낸
뒤 법규범을 찾는 것은 아니다.  - P14

법률가는 법규범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살핀다. 그리고 어떤 법규범이 적용될 만한 사안인지를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또 그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 다른 법률규정이나 판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따져 본다. 

때로는 기존의 해석을 변경하거나 기존 판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게 된다. - P14

이런 창의적 사고의 바탕은 확고하게 다져진 법리적 
이해이다. 그 기초 위에서, 사안(사실관계)의 자세한 탐구, 
해당분야의 경험, 외국법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문제의식과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된다.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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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 어떤 시대에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존재했다. 더구나 다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이한 이념과 생각을 두고, 또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갈등과 대립은 정치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소되어야만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통치 형태는 권력의 소재를 결정하는 것부터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해소 방안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정치제도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치 형태에대한 합의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

1. 통치 형태란 무엇인가? - P15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의 세계에도 우두머리는 존재한다. 
디즈니의 만화영화 ‘라이언 킹‘은 동화적 소재와 만화적 
상상력에도 불구하고동물 세계에 우두머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정되는 방식이 매우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싸움에서 승리한 강한 수컷만이 
무리를 이끌 수 있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미나 벌처럼 군집을 이루며 사는 또 다른 곤충 
무리의 우두머리인 여왕개미, 여왕벌은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암컷이 우두머리로 점지된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두머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이처럼 
다양하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을 동물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인간의 삶 역시 
무리를 지으며 사는 동물의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 P15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인간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정치적 동물이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끌어 갈 
지도자나 정치제도 없이 모두가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 P16

홉스(Hobbes)나 로크(Locke)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안전과 평화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 · 자유 재산을 침해하지 않기로 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이러한 동의를 강제하는 
주권적 권력이 출현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들이 말하는 주권적 권력은 결국 국가를 이끌어 갈 
우두머리의 존재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혼돈과 무정부 
상태로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한 
정치적 질서와 안정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마키아벨리의 
사상 역시 정치 공동체 내 우두머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P16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통치 형태는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정치공동체의 우두머리를 어떤 형태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즉 통치 구조는 권력 집행의 주체와 
정치적 지배의 틀을 어떻게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이 때문에 정부 형태, 권력 구조 등의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통치 형태의 설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우두머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기준도 몇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 P16

첫째, 정치적 우두머리에게 어느 정도의 권위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치적 우두머리에게 부여되는 
지위는 국가 원수(head ofstate)와 행정 수반(head of 
govern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지위를 
모두 한 사람에게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나눠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 P16

우리나라나 미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이 두 가지 지위가 
한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내각제 국가에서는 분리되어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 국가 원수는 국왕이며, 행정수반은 총리가 담당한다. 한편, 국가 원수로서 국왕이 존재한다면 
국왕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국왕이 국가원수라는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아 있느냐 혹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우두머리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통치 형태는 달라진다. 전자는 입헌군주제가 되고 후자는 
군주제 국가가 될 것이다. - P17

두 번째는 권한의 견제 여부이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허용할 수도 있고 다른 기구나 제도에 의해 권한의 
행사가 견제받도록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한의 견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견제를 받는다고 해도 권한의 허용 
정도와 견제의 방식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개의 기관에 권한을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할 수도 
있고, 한 기구를 다수파가 장악하면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통치 형태도 있을 수도 
있다.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 문제나 상원 • 하원의
양원제 여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 배분과 같은 
문제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동안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P17

세 번째는 얼마나 오랜 기간 권력을 담당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왕은 즉위하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평생 
임기에 제한을 받지않는다. 국왕처럼 평생 임기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서 계속 이기기만 하면 
몇 년이고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내각제 국가가 그런 경우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두 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5년 단임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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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헌법의 특징 - P10

1. 헌법의 정치성ㆍ이념성 - P10

가. 정치적 성격

(1) 헌법은 다른 법규범과 비교할 때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헌법의 규율대상이 정치질서라는 점에서, 헌법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정치적 국가기관을 창설하고 
국가의 정치적 과정을 규율한다.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정치적 과정이 규율되고 형성된다. 
헌법은 국가의 정치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속력 있는 
법적 울타리, 즉 정치에 대한 행위기준이다. - P10

나아가 헌법이 정치적으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헌법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제정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권력관계를 
반영한 규범으로, 대립하는 여러 정치적 세력 간의 
투쟁과 타협을 통하여 제정된다. 

공화제 또는 군주제인지,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인지,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본권도 수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선택은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고, 대립하는 정치적 세력 간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 P10

(2) 헌법과 정치의 관계는 곧 헌법과 입법자의 관계를 
의미한다. 헌법의 목적은 국가의 정치적지배를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의한 ‘정치의 
법적 구속‘은 완전한 구속일 수 없다. 헌법에 의하여 
완전히 정치를 규범화한다는 것은 ‘정치의 부정(否定)‘, 
즉 입법자에 의한 사회적 형성의 부정을 의미한다. 

미래의 정치를 확정적으로 규율하는 헌법은 사회현상의 
끊임없는 변화에 직면하여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로서 전혀 기능할 수 없다. 헌법은 정치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고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은 정치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고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적 울타리‘일 뿐이다. 입법자는 헌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 P10

나. 이념적 성격

헌법은 국가의 정치질서에 관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의미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특정한 가치체계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의미한다. 헌법은 특정한 가치체계의 
표현으로, 정치적 운명공동체인 국민의 역사적 체험 및 
헌법 제정 당시의 지배적인 이념을 담고 있다. 

헌법은 특정한 기본가치에 그 바탕을 두고, 특정한 
기본가치를 가능하면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형성된다. 이로써 헌법을 구성하는 모든 
제도와 규범은 특정한 기본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이해된다. - P10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이자 헌법원칙으로서 선언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결정이자, 
헌법을 구성하는 최고의 원리이다.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의 기본원리(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존엄성 보장과 그 외의 헌법규범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


- P10

헌법상 최고의 가치인 인간존엄성으로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도출된다. 헌법은 전문, 제4조 및 제8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질서로 천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오늘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 정치질서가 생존하기 위한 기본조건에 
속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헌법이 선택한 가치질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의 정점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할 수 있다. - P11

2. 헌법의 규범성

헌법은 국가 법질서 내에서 최고규범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현실정치를 통제하고 국가권력행사를 규율하는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정치와 공권력행사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이자 기준이다. - P11

가. 최고규범성(헌법의 우위)

헌법의 최고규범성 또는 헌법의 우위란, 헌법은 국내 최고의 法源으로서 다른 법규범에대하여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법규범은 헌법에 부합해야 하고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규범은 무효이다. 

나아가, 헌법의 우위란, 입법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공권력의 모든 결정과 행위는 헌법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위헌적인 법규범은 무효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행정청과 법원의 결정은 그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절차에서 취소된다.

헌법의 우위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보장되고 관찰된다. 
헌법의 우위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재판이 ‘실정헌법의 존재‘와 ‘헌법의 우위‘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우위는 법규범이나 
국가행위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 P11

나. 모든 국가기관의 헌법에의 기속성

(1) 입법자의 헌법에의 기속

입법자는 입법기능을 이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존중해야 
하고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자는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이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와 같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헌법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경우,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구속을 받는다. 
가령, 입법자가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를 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경우, 헌법상의선거원칙,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상 정당조항, 복수정당제 등에 위반해서는안 된다. - P11

(2) 행정부의 헌법에의 기속

행정부는 법집행기관으로서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법규범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가능성이 고려된다면, 행정청은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가능성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행정청에게 재량이 주어진 경우, 행정청은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여러 행위가능성 중에서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가능성을 선택해야 한다. 

행정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게 재량을 잘못 행사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의하여 입법자와
동일한 내용우 구속을 받는다. - P11

(3) 사법부의 헌법에의 기속

법원은 법적용기관으로서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법원은 헌법에 부합하게 
법규범을 해석 · 적용함으로써, 행정청이나 하급심 법원이 
헌법에 위반되게 법규범을 해석 · 적용한 경우에는 
위헌적인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위헌적인 하급심 판결을 
파기 · 환송해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위헌적인 
법규범을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행정입법
(명령이나 규칙)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당해사건에 그러한 행정입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정해야 한다. - P12

다. 헌법의 강화된 존속력

헌법에는 최고규범성과 헌법의 우위라는 특별한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헌법의 존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헌법개정의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단순 과반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는 
반면, 헌법개정은 보통 가중된 정족수(가령, 재적의원 
2/3 이상)나 이에 더하여 국민투표에 의한 국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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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범을 말한다. 실정법의 형식에는 성문법으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이 있다. - P29

이러한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의 기준은 실정법 그 자체로는 가늠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는 영원한 
객관적 질서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자연법이다. 요컨대 자연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보편타당성과 항구불변성이다. - P30

인간 행동의 질서는 인간 본성의 질서, 즉 자연법에 
상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본성에 
어울리게 행동해야 한다. 윤리학의중요한 작업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그의 행위를 지도할 도덕률, 
즉 자연법을 추론해 내는 것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윤리 문제를자연법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자연적 생존조건,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예컨대 인간과 다른동물과의 교배, 이종간교잡행위, 
낙태, 인간배아복제, 인체실험 등 생명조작은 죄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에 귀의해야 할 것이다. - P32

누군가가 자연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연법은 
한마디로 모든인간이 지켜야 할 인간 本然의 법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교부자연법, 즉 본성법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는 것, 
마음에 쓰인 것, 타고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로마8:2 참조).결론적으로 자연법은 자연, 즉 하늘이 내려주는 법, 
즉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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