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가는게 먼저지만 변호사 로펌 차리는 방법도 미리 읽어두면 좋을 것 같았다. 저자는 현영우∙심한강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 현영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했다. 저자는 전문적인 회계적∙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법인파산∙기업회생 사건 및 구조조정, M&A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저자는 현) 법무법인 주연 대표 변호사
현)서울회생법원 간이조사위원
현) 스타트업지원센터 센터장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기 경매변호사회 이사
전)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삼정회계법인 회계사
전)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턴트
전) 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 후보단이다.
또 다른 저자인 변호사 심한강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저자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기업 법무 및 자문 업무를 주로 소행 중이며, 대학에서는 매주 민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현) 법무법인 주연 파트너 변호사
현)삼천리 자전거(주), 참 좋은 여행(주) 자문 변호사
현)국립 강릉대학교 법학과 출강(민사법)
현) 대한 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형사법)
전 )법무법인 우성파트너 변호사
전)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변호사
전)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전)재단법인동천 사회적경제 기업 법률 지원단이다.
저자는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열정은 대한민국 스마트업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킬 만하다고 생각한다. 창업은 누군가 알아서 해줬으면 할 정도 창업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다. 이 때문에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지속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는 스마트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 책은 수많은 예비 사장님이 겪는 법률적 회계적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온 전문가들이 쓴 책이다. 『변호사의 스타트업 가이드:창업의 처음과 끝을 지키는 변호사 회계사의 법률 가이드』는 사람들의 창업 여정에 든든한 법률 나침반이 될 것이다. 창업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 창업의 첫걸음인 사업 구조 선택부터, 스타트업 이후에 맞닥뜨릴 법률 리스크와 그 관리 방법 그리고 기업의 핵심 가치가 중요하다.
스마트업 창업자들의 최대 고민인 현명한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엑시트 전략까지 살펴본다. 모든 내용은 단순한 법률 지식의 나열로 그치지 않고, 실제 스타트업 현장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기사의 사례에 접목해 구성했다.
책 구성의 핵심 요약을 살펴보면
①복잡한 법률 용어와 개념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
②창법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더불어 회계 지식까지 설명
③실제 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요약 페이지와 체크리스트 각 장의 끝에 배치
저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관련 사업에 큰 변화를 불러 올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창업을 했더라도 법률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또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멋진 도전과 성공을 기원하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스타트업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형태로 운영하기로 한 예비 사장님이라면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저자는 법인 설립의 전체 과정을 알아보고,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 준다.
법인 설립을 시작하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중요 체크 포인트는 여섯 가지 정도가 있다.
법인 형태 결정: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 설립하나 경영의 특성이나 자본 규모에 따라 유한회사 또는 합자회사 형태로 가능하다. 주식회사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번 돈을 투자한 만큼 나눠 갖는 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사업목적 설정: 사업목적이란 회사의 존재 이유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의미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연관 사업도 무엇이 있을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정관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좋다.
자본금 규모: 주식회사 최저 자본금은 종전에는 5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상법」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업종별로 최소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해져 있을 수가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발기인 및 임원 구성: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설립 절차 전반을 주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고, 1인만으로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법인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도 모두 가능하며, 국적에도 제한이 없다.
상호 결정: 회사의 이름인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할 등기소 등 기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