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 젖은 땅 - 스탈린과 히틀러 사이의 유럽 걸작 논픽션 22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함규진 옮김 / 글항아리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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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우슈비츠는 20세기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이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이다. 그러나 아우슈비츠이 강조될 경우, 아우슈비츠 이전에 많은 학살과 죽음이 은폐될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아우슈비츠가 전체 희생자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학살에서는 구덩이에 사람을 단체로 줄지어 눕게 하여 죽게 하거나, 자동차 엔진 배기가스로 질식사시키는 등 그 수법도 더 잔혹했다. 무엇보다 아우슈비츠가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역설적으로 생존자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생존자가 거의 없던, 그리고 자신의 기록을 남길 수조차 없던 죽음의 장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게 된다. 실로 아우슈비츠의 역설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아우슈비츠 폄하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1930년대 초 최소 330만 명(저자 추정)이 사망한 우크라이나 대기근, 1937~1938년 스탈린의 대숙청, 1939~1941년 소련과 독일의 폴란드 학살, 독소전쟁 중 나치에 의한 계획적인 소련인·유대인 대학살, 전후 스탈린의 인종 청소 작업. 이 모든 일이 블러드랜드, “폴란드 중부에서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 연안국에서 스탈린과 히틀러의 체제하에서 일어났다. 이 책은 이때 죽어간 1400만 명의 이야기다.


 

2.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이 폭력적인 최후를 맞게 할 수 있는가(있었는가)?”


 

저자가 결론에서 던지는 이 질문은 이 책 전반에 걸쳐 전제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질문인 듯하다. 어떻게 그러한 대학살이 가능했을까? 이를 스탈린과 히틀러라는 피에 굶주린 광기에 찬 악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해석은 역사의 진실과도 맞지 않거니와, 별다른 시사점을 주지 않는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싹이 보이는 인물을 배제해버리는 것 말고는 없다. 대학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살의 원인을 묻는 일은 오늘날에도 매우 긴요하고 절실한 작업임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는 스탈린과 히틀러가 블러드랜드에서 저지른 학살의 전개와 결과를 아주 상세하게 기술한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히틀러와 스탈린, 독일과 소련, 국가사회주의와 스탈린주의의 학살을 살펴보고 비교하여 수많은 사람의 폭력적인 최후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우크라이나 대기근 당시, 스탈린은 즉각적으로 이 사태를 우크라이나 농민의 굶주림을 우크라이나 공산당 당원의 배신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공격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역 지도자와 외세의 체제 전복 행위에 전가하였다. 대숙청 과정에서는 안보적 우려 때문에 수많은 폴란드계 소련인들을 폴란드 군사 조직이라는 그 실체가 너무도 모호하고 불확실한 허구적 조직과 관련시켜 죽였다. “폴란드의 음모 따위는 실체가 없었기에, 내무인민위원회 장교들은 폴란드계 및 폴란드와 관련된 다른 소련인들, 폴란드 문화나 로마 가톨릭교를 박해해야 했다.” 대숙청에서는 정적들과 집단화에 저항하던 때를 상징하는 부농도 살육의 대상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부농의 저항이 많았던 우크라이나가 살육의 중심지였는데, 이곳은 폴란드계 소련인의 대다수가 살던 곳이기도 하였다. 한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 “폴란드 출신이라면, 당연히 부농이다.” 여기서 폴란드인은 개인이 실제로 했을지도 모르는 일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규정된 그 존재 자체때문에 처형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나치와 히틀러는 스탈린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폴란드에 대한 파괴적 열망을 공통으로 가졌다는 점에서 두 체제는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들의 주 학살 대상은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유대인 못지않게 나치는 폴란드인들에 대해서도 대량학살을 벌였다. 1939,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나온 전쟁포로를 독일의 지휘관들은 빨치산, 즉 전시 국제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비정규 집단으로 규정했다.” 독일군은 폴란드라는 나라는 없으며, 따라서 폴란드군도 존재하지 않는 군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또한 폴란드 유대인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 미개한 폴란드 땅을 더욱 오염시키는 병균이나 해충쯤으로 여겼다. 히틀러는 폴란드 지역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게르만족의 지배로 대체하려 하였고, 하인리히 힘러가 이 일을 전담했다. 이 원대한 이상을 이루기 위해 독일에 병합된 폴란드 지역의 토착민들은 사라져야만 했다. 그 자리는 독일인으로 채워 넣을 계획이었다.

 


독소전쟁은 더 크고 더 잔혹한 학살이 자행된 사건이었다. 독일 군인은 레닌그라드를 포위 점령하여 인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을 굶주리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점령지에 수용소라는 이름의 살인 공장을 지었다. 헤움노, 베우제츠, 소비부르, 트레블린카 등지에서 학살 시설이 세워져 약 130만 명의 폴란드 유대인이 사망하였다. 이 학살 작전은 라인하르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 작전의 마지막을 장식한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이다. 이 시설에서는, 총살, 구덩이 파기, 엔진 배기가스로 질식시키기, 독가스 살포 등 유대인을 죽이는 데 여러 방식이 동원되었고, 경찰들은 열차로 보낼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아이들까지 끌고 갔다. 그럼에도 히틀러는 이들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원흉으로 묘사하며, 이들에 대한 학살을 정당화하였다. 이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 독소전쟁에서 패배가 거의 확실해지자, 독일군은 점령지에서 복수에 가까운 살육전을 펼쳤고, 수용소는 폐쇄, 매우 극소수만 살아남았다. 그와 함께 아우슈비츠가 마지막 해결책의 마지막 장소로 지정되었다.



 

4.

사람을 죽이는 체제, 수사, 방식에서 양자는 소름 돋도록 유사하다. 저자가 밝혀낸 국가사회주의와 스탈린주의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일정 집단의 사람들에게서 사람으로 여겨질 권리를 빼앗는 그들의 능력에 있었다.” , 희생되는 사람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듦으로써 살해 행위에 도덕적 부담을 지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두 체제 모두 무오류의 존재라고 내세워진 지도자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똑같았다.” 여기에는 두 지도자(스탈린과 히틀러)가 내세운 애초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유토피아적 비전이 공격받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다. 도덕적 딜레마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히틀러와 스탈린은 모두 조직을 앞세워 집단학살을 덜 나쁜 일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데 선수였다.” 마지막으로 소련과 나치 독일은 이라는 규칙 자체를 정하는 유일한 집단이 지배하는 일당독재체제 국가였다는 공통점도 있다. 최소한의 민주적 질서의 부재, 특정 집단의 인간에 대한 비하와 악마화, ‘막연하지만 절대적인 이데올로기에의 맹목적인 헌신 강요, 개인 숭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참혹한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죽음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5.

이 책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저자가 최대한 복원하고 담아내고자 노력한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죽음이다. 저자에 따르면 죽은 이의 숫자를 셀 뿐 아니라 죽은 이 한 명 한 명을 개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살은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것이며, 그러므로 희생자 개개인의 죽음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책 곳곳에서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죽은 자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가족관계, 그들이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상세하고 생생하게 그려낸다. 아마 여건만 되었다면, 학살당한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를 저자는 옮겼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저자는 대학살의 희생자들이 단순히 몇백만’ ‘몇십만이라는 추상적인 숫자로 기억되는 것에 반대하며, 나치와 소련의 체제하에서 죽은 개개인에 관심을 가진다. 그 일환으로, 책 전체에 걸쳐서 저자는 어림수를 쓰는 것을 되도록 자제하며, 반드시 죽은 이의 숫자를 일의 자리까지 적는다.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은 그 수가 어림수가 아닐 때, 다시 말해서 마지막 단위가 0이 아닐 때 쉬워진다.” 저자는 단순한 수치로 죽은 이들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며, ‘하나의 ~로 표현할 것을 힘주어 강조한다.

 


‘1400이라는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죽은 이는 이름도 없이 그저 ‘1400속에 한 명으로 기억되기 마련이다. 그 압도적인 숫자에 개인성이 묻혀버릴 수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개인성을 제거하고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나치와 스탈린의 정신에 가까운 것이며, 인간성을 가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 책은 그 숫자들 속에서 개인의 목소리와 삶에 주목한 책이기도 하다. 역사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홀로코스트와 대학살의 희생자들을 숫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되찾아주어 고유한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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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 2021-04-05 00: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민우님 완독 하셨군요! 부럽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더 열심히^^*

Redman 2021-04-05 09:35   좋아요 1 | URL
감사합니다 ㅎㅎ 미미님도 꼭 완독하십쇼!! 이 책은 결론이 진국이에요!

han22598 2021-04-15 00: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리뷰 잘 읽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의 숫자로만 기억되는 그들을 되살려 기억해야하는 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 저도 이 책 꼭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Redman 2021-04-15 11:38   좋아요 0 | URL
네 여러 함의가 담긴 책이죠 길지만, 저도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ㅎㅎ
 

일본은 북해도에서부터 조선까지 일본인화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에서 동화를 작동시킬 때마다 항상 문명화 논리를 동반하며 이민족에게 다가갔다. 달리 말하면 동화, 곧 이민족의 일본인화를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양 축이 기본적으로 일시동인과 문명화 논리였다...일본은 문명동화를 내세웠더라도 궁극에 가서는 일시동인의 세상으로 간다는 주장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지배자들이 언설로서는 단계적 지향을 이식하고 발언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현실에서는 단계적이지도 선택적이지도 않았다. - P218

이처럼 조선총독부는 대권을 위임받은 총독을 정점으로 조선특별통치주의 전략을 제도화하고 이를 헌병경찰제를 빌려 조선인의 일상에 침투시키는 한편, 언어동화교육을 통해 조선인의 내면에 지배의 정당성을 각인시키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조선은 한때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였고, 조선인들은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소유한 채 일본문화에 비해 상대적 우월심리도 품고 있었다. 더구나 일본이 군사력을 통해 조선인의 저항을 진압한 데서도 시사받을 수 있듯이 조선인의 내면 깊숙이 반일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립학교와 서당의 활발한 교육활동은 계몽적인 형태로 조선인의 반일감정이 표현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1910년대 동화정책과 조선인의 깊은 내면 사이에 거리감은 헌병경찰제와 상주 사단에 의해 메워지고 있었다. - P257

조선인과 일본인은 다른 민족이라는 현실과 천황제의 핵심논리인 가족적 세계관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모순 때문에, 일본의 지배자들은 친일파의 일본인화 내지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결국에 가서는 신뢰할 수 없다. 여기에 점진적 내지연장주의에 의한 동화정책의 딜레마가 있었다. - P264

조선인과 일본인은 다른 민족이라는 현실과 천황제의 핵심논리인 가족적 세계관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모순 때문에, 일본의 지배자들은 친일파의 일본인화 내지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결국에 가서는 신뢰할 수 없다. 여기에 점진적 내지연장주의에 의한 동화정책의 딜레마가 있었다...다른 하나는 조선인이 일본인화기 위해 국민, 곧 조선인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점이다. 그러면서도 미나미 총독의 훈시에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조선인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를 언급한 부분을 전혀 찾을 수 없다. - P273

학교 교육의 종착점은 교육 포기와 학교의 군대화였다. 달리 말하면, 조선총독부는 결전체제기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에게 황국신민의 자질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황민화교육도 포기한 채 학생을 군인이자 노동자원으로서만 활용하였다. - P283

혈연관계에 기초한 가족주의적 세계관은 일본민족과 이민족간의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짓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동화가 강조될수록, 동화정책이 추진될수록, 지배민족인 일본인과 피지배민족인 사이에 차별화와 차이화의 간격만 커질 수밖에 없고, 권리평등이 없는 대신 의무평등만 강요하는 상황이 심화되는 것이다. -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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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정한다면 모든 나라가 60년이 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전후‘를 60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 - P12

전후 일본의 체제는 ‘평화헌법‘과 ‘미일 안보조약‘을 공존시켜 미군의 주둔으로 국방예싼을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우선시했다. 오키나와에 주일 미군기지(전용시설)의 75%를 집중 배치, 즉 미일 안보체제의 부담과 모순을 오키나와에 떠넘김으로써 그들의 평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 P14

물론 법적으로는 전쟁도 점령도 끝났다. 현재 오키나와는 전투를 치르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민이 60년 전 수용소를 떠나 도착한 고향 마을은 미군기지가 되어 있고, 그 후에도 오키나와인은 총검과 불도저에 토지를 빼앗겼다. 미군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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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만주 국가 초창기에 몽골족은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들은 군사동맹, 말 그리고 칭기즈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당화의 전통을 제공했다. 원의 옥새와 함께 수많은 민족을 망라하는 세계 제국이라는 개념, 즉 만주족 조상들인 여진의 금이나 명을 광범위하게 초월하는이상적인 통치권 개념이 함께 들어왔다. 혈연을 통한 개인적 연계와 문자를 통한 문학적(글을 통한) 관계는 두 민족을 결속했다. 누르하치는 다른 때는 서로의 차이를 부각시킬지라도, 동맹 관계를 촉진할 때는 종종만주와 몽골의 공통된 유산을 상기시킨다. 모든 몽골족이 신생 만주족국가의 우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단지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가 그들을 항복하도록 설득했다. 만주 국가의 통치자들은 처음부터 서북에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맹들의 충성을 보장받기 위해 전쟁, 외교, 경제적 유인을 서로 결합한 전략을 만들어낼 줄 알았다. - P176

두 제국(청과 러시아)의 통치자 누구도 주권국가 사이의 평등한 협상을 믿지 않았다. 쌍방은 모두 조공, 충성, 복종 등 (상대방이 아래에 있다는) 위계적 가정 아래 행동했다. 이런 모순적인 생각 아래에서 어떻게 조약(네르친스크조약)을 협상할 수 있었던 것일까? 협상이 성공한 것은 오로지 나머지 두 당사자가 결정적인 중재자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준가르 몽골국이라는 숨겨진 존재 때문에 두 제국은 전통적 외교 의례를 조정했다. - P221

황제는 의도적으로 유능한 젊은이들을 목표로 삼았는데, 준가르라는 하나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였다. 체부뎅자부가 한 무리의 호이트 몽골인을 사로잡아 충성스러운 할하 몽골에 포상으로 주려 했을 때, 황제는 "강한 장정들은 선별해서 죽이고" 단지 여자들만 종복으로 주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지도자들이 패배한 후 항복한 일부 준가르 젊은이들도 살려둘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한때 족장이었기’ 때문이다. - P357

황제는 "식량이 떨어졌으므로 그들을 없애기는 쉬울 것"이라고 하여, 암묵적으로 고사 작전을 지시했다.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은 남겨 다른 몽골 부족들과 만주족 기인들에게 노예로 주었지만, 그들 부족의 정체성도 잃게 되었다. - P357

목표는 단순한 반란 진압이 아니라 준가르의 저항을 "뿌리째 자르는 것"이었다. 시베리아의 러시아 지사들은 만주족 군대가 장정,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학살해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 P357

학살 정책은 청이 몽골족과의 관계를 관리하던 과거의 방식과 명백히 결별한 것이었다. 이때까지 청의 통치자들은 주로 유목민 분파들을 선별적으로 지지하는, 유구한 전통을 지닌 ‘이이제이’의 외교술을 쓰거나 반란의 주모자만 처형했다.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종족 학살을 기도하지 않았다. 이 정책으로 청은 중국의 서북 변경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는데, 이는 한 세기가량 지속되었다. 준가르 국가와 민족은 함께 사라졌고, 준가르 초원은 거의 완전한 인구 희박 지역으로 바뀌었다. - P357

최후의 학살에서 건륭제는 이빨을 드러냈다. 그는 스스로를 다양한 민족을 조화로운 영역에서 포괄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공평한 군주라고 칭했다. 그러나 황제의 포용에 저항하는 자들은 멸망을 맞았다. 이 시기부터 황제의 조서들에는 청 중기의 관대함이라는 이상과 압제라는 현실 사이의 긴장이 드러난다. - P360

투르키스탄 원정은 한 세기에 걸친 준가르 원정을 압축한 닮은꼴이다. 호자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발판으로 청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통일 독립국가를 세우려 했지만, 오아시스 공동체들이 서로 분열한 데다 청의 병참 장교들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보급상의 성취를 거둔 결과 파멸하고 말았다. - P367

토구트의 귀환은, 러시아인들이 말했듯이, 모든 것을 포섭하는 청의 포용 아래에서 ‘민족들 끌어모으기’의 최종판이었다. 그것은 정주 제국과 초원의 천년 투쟁의 두 번째 종결이었다. 한 민족은 말살되었고, 다른 한 민족은 소생하여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말살 후에 재생이 왔고, 이는 제국의 기획으로서 만족스러운 결말이었다. - P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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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형’은 ‘사회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하고 ‘간접지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식민지의 행정관리는 대부분 피지배 토착인을 고용하면서, 이들의 단결과 독립운동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과 통치(divinde and rule)’의 분열정책을 끊임없이 채택하여 집행하였다. 또한 식민지 행정관리 충원을 위하여 피지배 토착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등교육 실시가 필요했으며, 직접적 독립운동이 아닌 한 민족보존운동이나 민족문화운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방관적 정책을 취하였다. - P1

‘프랑스형’은 역시 ‘사회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했으나 영국형과는 달리 ‘직접지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식민지 행정관리는 대부분 프랑스인을 고용하고, 말단 행정직 일부에만 토착인을 채용하였다. 식민지 토착인의 민족보존운동에는 방관적이었으나, 민족종교에 관련된 민족문화운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이를 통제하고, 카톨릭교와 프랑스식 문화체계를 이식시키려고 하였다. - P2

‘네덜란드형’ 역시 ‘사회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했으나 프랑스형과는 달리 ‘간접지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영국형 간접지배와는 약간 달리 식민지 토착인의 민족구성이나 민족전통, 민족관습, 민족문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를 침해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켜 이전과 다름없이 생활하게 해서 독립운동의 저항을 극소화하면서 사회 경제적 수탈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 P2

‘일본형’은 ‘사회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하면서 프랑스형을 모방하여 ‘간접지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소위 ‘동화정책’이란 이름으로 식민지 민족에 대한 ‘민족말살정책’을 강행한 데 있었다. - P2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의 특징 가운데 ‘사회 경제적 수탈정책’으로서는 한국을 1) 일본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식량공급지로, 2) 일본의 공업발전에 소요되는 원료공급지로, 3) 일본제품의 판매를 위한 독점적 상품시장으로, 4) 일본의 자본수출에 따른 식민지 초과이윤 수탈지로, 5) 일본산업의 생산비를 절하시키는 저렴한 노동력 공급지로, 6)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개편하는 것이 대표적인 주요 정책이었다. 이 위에 1930년대 이후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7) 백주에 식량과 물자를 지정해서 강제 약탈하는 ‘공출제도’, 8) 노동력의 강제징발 동원인 ‘징용’, 9) 한국청년들을 일제 침략전쟁의 소모품으로 투입한 ‘징병’, 10) 12~40세의 한국여성을 전쟁 군수노동과 성노예로 여자정신대/종군위안부 강제 징발 등의 식민지 정책을 자행하였다. - P3

일제는 원래 1906년 구한말에 한국 침탈 강점의 무력으로 일본 정규군으로서 2개 사단의 ‘한국주차군’과 ‘헌병사령부’를 설치했었는데, 1915년에 이를 제19사단과 제20사단으로 편제하여 식민지 조선에 상주시켰다. 제19사단은 사령부와 그 제38여단을 함경북도 나남에, 제37여단을 함경북도 함흥에 두었다. 제20사단은 사령부와 제40여단을 서울 용산에, 제39여단을 평양에 두었다. - P7

첫째, 일제는 조선총독에게 입법 사법 행정의 3권과 조선 내의 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주어 한국인의 저항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자의적으로 탄압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조선총독은 일본의 관제상 최고의 친임관으로서 소위 천황에 직속하게 하였다. 그 지위는 내각총리 대신에 버금가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조선총독은 반드시 일본의 육해군 대장으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서늘 일본 군부의 지배하에 두고 군사방식에 의한 무단통치를 자행하도록 하였다. 넷째, 조선총독에게는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도 부여되었다. 일제는 조선통치에 있어서 일본 ‘헌법’은 적용하지 않으며 ‘법률’이 필요한 부문은 총독의 ‘명령’으로 시행하도록 했고, 이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특별 권한이므로 별도로 ‘제령(制令)’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 P13

다섯째, 조선총독은 또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 (중략) 조선총독에게는 이 같은 제령으로 식민지 조선에서의 재판소의 설립과 폐지, 관할구역과 그에 관한 변경 등을 결정하며, 판사의 전임, 전관, 정직, 면직, 감봉 등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다. - P14

여섯째, 조선총독은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의 통수권을 갖고 있었다. 조선총독은 조선주둔의 육해군부대를 통솔 사용할 수 있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군대를 만주, 북중국, 연해주에까지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 P14

일곱째, 조선총독은 당시 ‘이왕직’이라 부르던 왕실과, 소위 ‘조선귀족’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었다. - P14

일제는 1910년 한국을 완전식민지로 강점하자 구한국의 13도 11부 317군의 체계와 일제통감부의 이사청, 재무서 체제를 통합해서, 총독의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식민지 체제로 개편하였다. - P17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도중인 1914년에 한국민족의 공동체적 단결에 의한 저항의 기반을 파괴하려고 종래의 ‘마을’ 단위 지방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통폐합하였다. (중략) 이러한 통폐합이 종래의 단위의 기계적 기능적 통폐합이 아니라 ㄱ군의 ㄴ면 ㄷ마을을 인접 ㄴ군의 ㄹ면에 통폐합시키는 대교란이었다. 그러므로, 종래의 농촌공동체가 급속한 해체의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군청과 면사무소 유치 경쟁을 촉발시켜 농촌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크게 야기되었다. - P18

헌병경찰제도는 헌병으로 하여금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소위 일반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에 의하여 일제 헌병은 일본군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동시에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 경찰도 헌병제도와 결합되어 한국의 민간인을 군사적 방식으로 경찰하게 되었다. - P19

일제는 한국인들이 일제의 극악한 식민지 무단통치에 조금이라도 저항할 기색이 보이면 사전에 이를 철저히 탄압하기 위하여 헌병경찰에게 ‘즉결심판권’을 부여해서, 일제 헌병경찰이 한국인을 영장 없이 체포 연행하여 법원의 재판 없이 3개월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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