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형’은 ‘사회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하고 ‘간접지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식민지의 행정관리는 대부분 피지배 토착인을 고용하면서, 이들의 단결과 독립운동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과 통치(divinde and rule)’의 분열정책을 끊임없이 채택하여 집행하였다. 또한 식민지 행정관리 충원을 위하여 피지배 토착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등교육 실시가 필요했으며, 직접적 독립운동이 아닌 한 민족보존운동이나 민족문화운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방관적 정책을 취하였다. - P1

‘프랑스형’은 역시 ‘사회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했으나 영국형과는 달리 ‘직접지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식민지 행정관리는 대부분 프랑스인을 고용하고, 말단 행정직 일부에만 토착인을 채용하였다. 식민지 토착인의 민족보존운동에는 방관적이었으나, 민족종교에 관련된 민족문화운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이를 통제하고, 카톨릭교와 프랑스식 문화체계를 이식시키려고 하였다. - P2

‘네덜란드형’ 역시 ‘사회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했으나 프랑스형과는 달리 ‘간접지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영국형 간접지배와는 약간 달리 식민지 토착인의 민족구성이나 민족전통, 민족관습, 민족문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를 침해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켜 이전과 다름없이 생활하게 해서 독립운동의 저항을 극소화하면서 사회 경제적 수탈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 P2

‘일본형’은 ‘사회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하면서 프랑스형을 모방하여 ‘간접지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소위 ‘동화정책’이란 이름으로 식민지 민족에 대한 ‘민족말살정책’을 강행한 데 있었다. - P2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의 특징 가운데 ‘사회 경제적 수탈정책’으로서는 한국을 1) 일본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식량공급지로, 2) 일본의 공업발전에 소요되는 원료공급지로, 3) 일본제품의 판매를 위한 독점적 상품시장으로, 4) 일본의 자본수출에 따른 식민지 초과이윤 수탈지로, 5) 일본산업의 생산비를 절하시키는 저렴한 노동력 공급지로, 6)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개편하는 것이 대표적인 주요 정책이었다. 이 위에 1930년대 이후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7) 백주에 식량과 물자를 지정해서 강제 약탈하는 ‘공출제도’, 8) 노동력의 강제징발 동원인 ‘징용’, 9) 한국청년들을 일제 침략전쟁의 소모품으로 투입한 ‘징병’, 10) 12~40세의 한국여성을 전쟁 군수노동과 성노예로 여자정신대/종군위안부 강제 징발 등의 식민지 정책을 자행하였다. - P3

일제는 원래 1906년 구한말에 한국 침탈 강점의 무력으로 일본 정규군으로서 2개 사단의 ‘한국주차군’과 ‘헌병사령부’를 설치했었는데, 1915년에 이를 제19사단과 제20사단으로 편제하여 식민지 조선에 상주시켰다. 제19사단은 사령부와 그 제38여단을 함경북도 나남에, 제37여단을 함경북도 함흥에 두었다. 제20사단은 사령부와 제40여단을 서울 용산에, 제39여단을 평양에 두었다. - P7

첫째, 일제는 조선총독에게 입법 사법 행정의 3권과 조선 내의 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주어 한국인의 저항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자의적으로 탄압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조선총독은 일본의 관제상 최고의 친임관으로서 소위 천황에 직속하게 하였다. 그 지위는 내각총리 대신에 버금가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조선총독은 반드시 일본의 육해군 대장으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서늘 일본 군부의 지배하에 두고 군사방식에 의한 무단통치를 자행하도록 하였다. 넷째, 조선총독에게는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도 부여되었다. 일제는 조선통치에 있어서 일본 ‘헌법’은 적용하지 않으며 ‘법률’이 필요한 부문은 총독의 ‘명령’으로 시행하도록 했고, 이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특별 권한이므로 별도로 ‘제령(制令)’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 P13

다섯째, 조선총독은 또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 (중략) 조선총독에게는 이 같은 제령으로 식민지 조선에서의 재판소의 설립과 폐지, 관할구역과 그에 관한 변경 등을 결정하며, 판사의 전임, 전관, 정직, 면직, 감봉 등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다. - P14

여섯째, 조선총독은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의 통수권을 갖고 있었다. 조선총독은 조선주둔의 육해군부대를 통솔 사용할 수 있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군대를 만주, 북중국, 연해주에까지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 P14

일곱째, 조선총독은 당시 ‘이왕직’이라 부르던 왕실과, 소위 ‘조선귀족’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었다. - P14

일제는 1910년 한국을 완전식민지로 강점하자 구한국의 13도 11부 317군의 체계와 일제통감부의 이사청, 재무서 체제를 통합해서, 총독의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식민지 체제로 개편하였다. - P17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도중인 1914년에 한국민족의 공동체적 단결에 의한 저항의 기반을 파괴하려고 종래의 ‘마을’ 단위 지방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통폐합하였다. (중략) 이러한 통폐합이 종래의 단위의 기계적 기능적 통폐합이 아니라 ㄱ군의 ㄴ면 ㄷ마을을 인접 ㄴ군의 ㄹ면에 통폐합시키는 대교란이었다. 그러므로, 종래의 농촌공동체가 급속한 해체의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군청과 면사무소 유치 경쟁을 촉발시켜 농촌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크게 야기되었다. - P18

헌병경찰제도는 헌병으로 하여금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소위 일반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에 의하여 일제 헌병은 일본군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동시에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 경찰도 헌병제도와 결합되어 한국의 민간인을 군사적 방식으로 경찰하게 되었다. - P19

일제는 한국인들이 일제의 극악한 식민지 무단통치에 조금이라도 저항할 기색이 보이면 사전에 이를 철저히 탄압하기 위하여 헌병경찰에게 ‘즉결심판권’을 부여해서, 일제 헌병경찰이 한국인을 영장 없이 체포 연행하여 법원의 재판 없이 3개월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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