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의 원제는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로, '대의민주정의 원리' 쯤으로 옮길 수 있다. '선거가 민주적인가'라는 논점은 이 책의 주제 중 하나일 뿐이며 번역본의 제목은 원저가 가지는 풍부한 함의를 협소화한다.
원서의 제목이 지시하는 것처럼, 이 책은 대의민주정이 작동하고 방식과 원리를 탐구한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나이인이 민주주의와는 대립되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정치체제에서 발전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선거'이지만, 고대로부터 선거는 귀족정의 요소로 인식되었다. 민주정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 것은 '추첨'이었다. 아테나이 민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평등하게 선출될 수 있어야 했다. 추첨은 이러한 체제에서 관직과 정치참여의 기회가 평등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기제였다. 우월한 사람들에게 통치를 맡기는 선거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평등에 대한 고려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아테나이에서 선거는 제한적으로만 시행되었다. 실제로 17~18세기 이후 근대국가와 함께 선거가 제도화되면서, '동의의 원칙'이 우선시되고 '대표는 자신을 선출한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만 한다'는 원칙이 도입되었다. 이때 선거는 인민의 권리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제도화되었으며, 귀족적 대의민주정은 인민의 통치를 인민의 동의 정도로 축소시켰다.
뛰어난 이론적 통찰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상 고전에 대한 마넹의 독해는 역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자인 곽준혁도 지적하듯이, 마넹이 '선거'와 '추첨'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부분 위주로 텍스트의 내용을 발췌하였기 때문에 정작 그 내용이 들어간 텍스트의 전후 맥락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넹은 장 자크 루소와 미국 연방주의자들이 왜 그러한 논의를 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다루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마넹은 시대별로 정치사상가들이 선거와 추첨, 민주정을 대하는 입장이 바뀌었음을 지적하면서도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나 역사적 원인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넹의 책을 읽고 대의민주정의 작동원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논의된 역사적 맥락과 과정까지 알고자 한다면 지성사 연구자인 존 던의 <민주주의의 수수께끼>와 김민철의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를 읽어서 지식을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넹의 책은 그럴 때 더 음미할 수 있는 책이다.
김민철의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는 지성사적 방법을 통해서 민주주의/민주정의 개념이 근대 유럽에서 논의된 방식, 개념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평이하게 그려낸다. 김민철의 책이 17~19세기 민주주의 담론에 대해 주로 논의한다면, 존 던의 <민주주의의 수수께끼>는 고대 아테나이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고르게 (그리고 매우 밀도 높게) 논의하여 민주주의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존 던은 당대의 맥락과 지적 전통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서양의 논의들을 정리한다. 이런 책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섣불리 과거 사상가의 논의에서 민주주의의 맹아를 발견해내어 '민주주의의 아버지'를 세우는 것인데, 지성사가답게 존 던은 그러한 단순화를 피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변화한 복잡한 과정을 그려낸다.
민주주의로 번역되는 demokratia를 원의에 가깝게 번역하면 민치정, 즉 인민이 직접 통치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정치체제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인민의 통치는 인민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이 인민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민이 통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민주권을 주장했던 서양의 사상가들도 민주주의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17세기에 민주주의는 무정부상태, 무질서와 동의어였다. 이는 인민의 직접 통치라는 민주주의의가 가진 함의 때문이었다.
프랑스혁명 이전까지 서양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한 이론가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근대 초기 서양 지성계를 양분한 두 흐름인 공화주의와 자연법 전통에서도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공화주의 정치사상가들은 덕성 있는 소수가 국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덕성이 낮은 다수의 인민을 참여시키는 민주주의는 국가를 곧바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체제였다. 기독교적 자연법 전통에서는 신의 뜻을 분별하여 그에 따라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권력을 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민이 통치하는 체제는 용인할 수 없었다.
민주주의의 승리는, 민주주의가 정의롭거나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치적 노력 때문이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뒤바뀐 정치적 환경에서 민주주의는 하나의 실현가능한 대안이 되었다. 혁명기 민주파는 당대 기준으로 상당히 급진적인 민주주의 이론을 내놓았지만,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일부 세력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술어는 역사적 우연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대중민주주의는 집권과 정치적 입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현되었다. 19세기 자유주의적 개혁의 물결 속에서 투표권의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어 정치인들은 성인 남성 유권자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유럽 각국에서 보통선거권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적 개혁이 자유주의에서 상정하는 체제와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주의는 이전 시대와 달리 금기시되는 나쁜 단어가 아니었다.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대신 그 단어에 담긴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말해 인민의 통치라는 의미를 약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수용했다. 특히, 선거는 대의정부를 통한 과두 지배를 유지할 수 있는 기제였다. 실제로 프랑스의 새로운 유권자들이 루이 보나파르트의 제2제정을 투표를 통해 결정한 일은 보통선거권이 기존 체제에 대한 현실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대의를 제한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일이었으며, 오히려 그런 대의를 널리 확장하는 것이 정치인과 시민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19세기 각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지식인들이 반응하면서 나온 결과였다. 이렇게 고대 아테나이에서 우연하게 등장한 이 단어는 2천 년 동안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겪으면서도 오늘날의 정치적 상상력을 지배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주의는 인민의 통치를 뜻하는 것으로,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지칭하지 특정한 이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존 던이 지적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관념으로든 제도로서든 어떤 좋은 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평화와 번영, 정의를 추구할 수도 있지만, 아테나이 민주주의처럼 무제한적 탐욕을 추구하다가 자멸할 수도 있다(아테나이 민주주의 혼란을 몸소 겪으며 자란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비판한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관념, 비판, 재수용의 역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절대화하지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사유할 수도 있겠다.
*아테나이 민주주의/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입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