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부동산에서도 대표적인 여섯 가지의 공적 장부가 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다.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들고, 대표적으로 건축물대장만알아보자.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층별 구조, 소유자 현황, 승강기, 위반건축물 등 건축물에 대한 정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은 대출금액이아니라 수익률이며 수익률의 밑바탕이 되는 공실률이다. 공실이 없고 수익률만 확실하다면 대출금액이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출이자를 본인 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월세를받아 충당하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높으면 대출이자를 제하고도 훨씬많은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은 다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대출을 더 받으려고 노력한다. 만약대출금액이 부담스럽고 대출이자가 무섭다면 부동산에는 접근도 할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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