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순수예술재단(TEFAF, 테파프)의 ‘2018 아트마켓 리포트Art MarketReport 2018‘에 따르면, 2017년 온라인 미술 시장의 규모는 약 6조원으로 약 66조 원인 세계 미술 시장의 약 9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그 성장세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경매 시장은젊은 중산층이 주도하고 있다.

세계적인 아트딜러이자 컬렉터인 론 데이비스는 "성공적인 컬렉팅은(25·25·50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하는데 ‘25퍼센트의 지식,
25퍼센트의 기술, 50퍼센트의 인맥‘이 그것이다. ‘지식‘과 ‘기술‘보다
‘인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최소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전시회나 미술관, 작품이 있는 공간으로 가서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조금씩 작품과 친해지면서 안목을 키우자. 그런시간이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목을 가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장이 주목하기 전에 블루칩 작가를 먼저 알아보는 선구자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신진 작가의 작품을 구매했다면 최소 10년, 평균 20년 정도는 지난후에 되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신진 작가의 경우에는 시장이 형성되려면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쯤 지나야 성공적인 투자인지실패한 투자인지 판가름이 나기도 한다. 단기간에 되팔아야 한다면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별 소득이 없을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을 알고 있어도 실전에선 시장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매수가 늘어나면 왠지 나도 사야할 것 같고, 매도가 늘어나면 덩달아 팔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심리이다. 그래서 투자의 고수들은 "투자에서는 심리 게임에서 이기는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성공적인 아트테크를하고자 한다면 역시 시장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팔려고 하는 불황기에 좋은 작품을 사들이고, 너도나도 작품을 사들이려고하는 호황기에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내놓는 것이다.

한편 금전(돈)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고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하여 물납을 허용하고있고, 미술품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유명 화가가작고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면 후손들은 오로지 돈으로만 유작에 대한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은 미술품에 대한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과세 대상은 6,000만 원 이상의 미술품에 한정되며, 양도일 기준으로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무조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컬렉터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6,000만 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중 사망한 원작자의 작품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2020년 2월을 기준으로미술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와는달리 지방세의 일종인 취득세나 보유세, 재산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미술품과 관련해서는 오직 국세1만 부과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아트테크를 ‘자신에게 하는 최고의 투자‘ 라고생각한다. 미술 작품은 ‘아름다움‘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시각화하여 이시대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응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 작품과함께 호흡하고 대화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주어진 삶을 더 잘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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