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부부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남편은 일반공급 가점이 25점이고, 부인은 일반공급 가점이 10점이라면 특별공급에는 누가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특별공급에는 일반공급 가점이 낮은 아내가 신청하고, 일반공급 1순위에는 가점이 높은 남편이 신청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특별공급의 가점 계산 방식은 일반공급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공급 가점 점수가 높다면,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신청에 사용해야 한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계약분을 미분양분으로 착각하고 계약했다가 주택소유로 인정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2021년 이후 취득한 모든 분양권은 대출 및 세금에 있어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D 유형의 잔여 세대를 계약하면 추후청약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는 않시만, 세금과 대출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