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약속된 기한까지 갚지 않는 경우 주택과 같이 가치 있는 물건을 팔아변제하는 시스템을 경매라고 한다. 반면 공매는 단순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국가가 미납자의 물건을 압류해 경매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동산 경매나 공매 모두기한까지 정해진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호가 경매 방식으로채무자의 자산을 강제 매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경매와 공매는 여러 가지 부문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선 경매와 공매의 주체가 다르다. 경매는 법원이 주체가 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공사가 주관하게 된다. 입찰방식도 다르다. 경매는 경매 당일 경매 장소에 직접 가서 입찰에 응하는 기일입찰방식‘이지만 공매는 ‘온비드‘라는 시스템에 접속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물건을 소유하는 시점도 다르다. 경매는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물건을 점유할 수 있지만, 공매는 대금의 3분의 1만 넣으면 소유권 이전 전이라고 해도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