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진지한 반성‘이라는 항목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도 계속 포함되었다. 반성이 진지한지 여부는 충실한 양형 심리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반성하는지 판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많은 경우, 피고인의반성이란 형식적 반성문으로 대체되는데, 구치소 내에 대가를 받고반성문을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반성문만으로진지한 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갑질당한 직원을 제대로보호하지 못한 사무장과 변호사의 마음도 가렵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은 사건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신과 같은존재이므로 법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변호사와 사무장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변호사들은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마치 해결사처럼 사건을 해결하는 멋진 직업군으로 비치지만, 사실은 부당한 현실에도 항의하지 못하고 눈감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이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화상이다.

"도대체 왜 불량 판결문을 생산했습니까? 직전에 두 건이나 유사 사건에서 명품 판결문을 생산하시지 않았습니까? 전관 변호사가피고인의 변호인이라 그런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준비했지만 그 불량 관경문을 내놓은 법관에게 파지 묻지도 못하는 소송 과정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명품 판결문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원 관결에 대한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재한이 아니라 개관이다. ‘판사를 AI로 바꾸자‘는 댓글을 자주 볼 수 있다. 속상한 마음에 남긴 댓글이겠지만, 현재 법관에 대한 국민들의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언제까지 이런 댓글만 달고 있어야 할까? 법원의 핵심 구성원인법관의 선발과 평가, 그리고 해임 등 전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더욱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다 함께 높였으면 좋겠다.

매년 전국 법원에서 생산되는 관련 분야 관결문을 확인하고, 관결문의 불량성과 명품성을 꼼꼼히 따져 선정하는 이 방대한 작업은여러 활동가와 변호사가 힘을 합친 집단 지성의 힘으로 진행된다. 수심, 수백 개의 판결문을 읽고 또 읽는 과정은 지난하고 힘들지만 어제의 걸림돌 판길이 내일의 디딤돌 판결문으로 탄생하는 순간 큰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사법부에 주어진 막강한 힘도, 그 어떤 경우는 침법되어서는 안 될 사법부 독립도 관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판사들이지금처럼 국민을 위해 그 힘을 쓰지 못하고 악용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맡긴 사법 권력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국민들이 든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처럼 대한민국 판사를 단행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이 부당한 현실을 당장 박차고 나가지 못하는 건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다. 지금까지 무력감을 학습받아왔기 때문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껏살아라, 튀지마라. 뒤로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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