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은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그리고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화해를 할지 말지,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다. 여러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을 우습게 여기고 왈가왈부하는 판사를 만날 때면 정말 화가 난다.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 이외 공무원 2명이 참여하는데, 굳이 이인력이 재판을 보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재판은 판사가 하고, 참여하는 법원 공무원 중 1명은 변론조서를 정리하고, 1명은 사긴 진행 시 기록을 올리거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제출하는 문서를 수령해 판사에게 전달하는 극히 제한적인 역할만맡는데 말이다. 법정에서 나온 말을 모두 녹음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면 2명 중 1명만 참여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리고 판사가 직접법대를 오르내리며 관련 사건 기록을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법원에 대한 비판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생각에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권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법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존중해야 할 건 사법부가 선고하는 판결이지 불편부당한 서비스가 아닐 것이다. 법원에서 선고하는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을 향한 법원의불편부당한 서비스는 비난받아야 한다. 높디높은 법원 문턱이 다 사라져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해본다.

청구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에 소액 사건이라는 딱지를붙인 건 1973년 소액사건심판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처음 법을 제정할 당시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으로 시작한 소액 사건의 범위는 1980년부터는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바뀌었고, 이후 대법원이 범위를 넓혀 2017년에는 3,0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소액 사건의 경우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는 1981년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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