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콜하스(Michael Kohlhaas) - 법과 정의의 실재에 대한 물음

 

1805년에 집필되었던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소설 『미하엘 콜하스』가 200여년이 훌쩍 넘어 영화화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소설 속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있어서 거듭 환기되어야 할 충분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화되자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의 주제의식을 떠올리게 된다. 기득권 계층의 공고한 연결망인 부당한 사회시스템을 어떻게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것, 말(馬)장수인 ‘미하엘 콜하스’는 선량한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악행인 이 불의의 힘에 대항하여 정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법의 존재론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자 또한 정당화에 대한 의지의 화신(化身)이다.

 

개봉되는 영화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자못 궁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이 일반적 시민의 호소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나아가 과연 법의 힘은 최초에 누가 부여한 것이며, 그 법이 항상 정의로운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 말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소송』에 첨삭된 그가 쓴 유명한 우화인 「법 앞에서」에 등장하는 법의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시골사람의 그 불가능성처럼 열려있지만 이미 법안에 있는 인간이기에 여는 것이 가능치 않은 그 법의 폐쇄성까지는 아닐지라도 일반 시민에게 그 법의 도달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말을 거래하기 위한 긴 여정에서 미하엘은 영주인 융커로부터 예기치 않은 통행세의 요구를 받는다. 이 새로운 통행권리에 대한 이해가 없던 미하엘은 융커 일원이 탐내던 그의 말과 하인을 담보로 하고 여정의 목적인 말 거래를 무사히 마친다. 그리고 융커가 요구했던 통행증에 대한 제도의 존재여부를 해당관청에 문의하지만 그런 제도는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즉 부당한 횡포이며 약탈인 것임을.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말과 하인을 찾지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말과 융커 일원의 무례와 위협만을 마주하게 된다.

 

귀가한 미하엘은 변호사의 선임과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만 이미 권력망의 요지에 산재한 융커가문은 중간에서 소장을 파기하고 미하엘의 요구를 묵살한다. 자신의 소장이 최고 권력자인 선제후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지한 미하엘은 직접 전달하려 하지만 여성의 유연성을 내세운 아내가 전달하기 위해 떠나고 이내 수많은 상처의 반죽음 상태로 마차에 실려 돌아온 채,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지배계급의 파렴치와 탐욕, 그 전횡이 구조화되어 그네들의 부당, 불의, 부정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미하엘은 이렇게 구조화된 불의에 맞서기 위해 일군의 피압박민들의 무리를 규합하여 얼마 전 한국의 대통령이 지적한바 있는 ‘구조적 난맥상’이라는 것, 더러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파렴치한들의 네트워크인 학연, 지연, 혈연으로 뭉쳐진 부정한 사회 시스템에 저항한다. 융커를 보호하는 도시를 방화하고 그를 비호하는 세력을 살해한다. 미하엘의 세력이 점점 불어나자 지배계층인 귀족들의 불안감은 점증된다. 이때 미하엘의 처사를 비난하는 루터의 포고문이 나돌자 미하엘은 루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한다.

 

아마 주제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는 미하엘과 루터의 질의와 응답으로 이루어진 대화는 이 소설이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의 시스템과 법의 궁극에 대한 사유의 기틀을 제공한 명문(明文)일 것이다.

누가 “불과 칼로서 침범할 권리를 주었느냐?”라는 루터의 물음에 미하엘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한다. 그에게 어느 누가 폭력의 권리를 줄 수 있는가? 이것은 누가 법 제정의 권리를 부여하였는가 하는 질문과 다름없다. 루소 같으면 ‘일반의지’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그 존재를 규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어서 “누가 이 국가 사회로부터 너를 추방했는가?”라는 질문에 미하엘은 자기만의 목소리로 답변한다. “추방당한 자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라는 정의로 대신한다. 즉 누가 종용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법, 법이 무용한, 의미 없는 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루터의 중재안에 의해 미하엘 집단의 방화와 살인 등 반란행위의 사면과 안전한 귀가를 조건으로 저항집단을 해산하지만, 융커 가를 비롯한 이해집단은 미하엘의 소송을 무효화하고 오히려 국기문란과 재산 파괴 행위 등을 이유로 처형을 모의하고 실행하려 한다. 여기서 다시금 법과 정의의 실효적 발현을 위한 멋진 대화가 등장 한다. “나라가 제일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융커를 악형에 처하라고 고소하는 것이고, 비로소 나라는 말 장수 미하엘 콜하스를 처형할 권한을 갖는 것”이라는 선언이다.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미하엘은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담보하는 것이다.

 

사실 상대적 약자인 일반 시민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힘에 항변하고 자신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수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법부, 변호인, 교육청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제도적 처벌을 회피하는 『도가니』에서 보여주는 권력의 구조적인 난맥상은 법의 의미 없음과 법의 문(門)을 열고 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를 야기한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법과 법 집행의 이러한 자의성은 정의에 대한 어려운 과제를 던진다. 불의에 대한 약자들의 연대와 저항의 실행이란 힘겨움의 요구, 결국 자기희생을 담보하여야만 기능하는 정의의 실현이란 왠지 불분명해 보인다. 정의가 절로 작동하는 구조의 사회를 염원하기에 인간의 본성이란 무능력하기만 한 것일까? 21세기에 제작된 영화는 과연 이러한 의문에 대해 어떠한 시선을 더하고 있을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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