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재판의 판결문에서 판사가 보충 의견으로 지적한 것이 있는데

‘실명으로 보도된 것으로 인해 범죄자와 그 가족이 겪는 정신적 내지 경제적 고통을 상상하는 것으로 쾌락을 찾아내는 사람의 존재를 지적해야 한다.
인간에게 타인의 불행에 가학적인 쾌락을 느끼는 심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로 실명 보도가 인터넷상에 쉽게 확산된다고 하면, 배경에는 그러한 인간의 심성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020년 제1442호
투고 기사 삭제 청구 사건에서 발췌(판사 쿠사노 코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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