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렌딩 라이츠(Public Lending Rights) - 공공대출권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나 음반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 궁금하다.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읽을 때, 작가에게 얼마의 인세가 전달되는 지. 이북은 어떨까? 구매, 대여, 월별 요금제 등등 별로 얼마가 작가에게 전달될까?

맛있고 정성스러운 밥집에서 현금을 내듯,
좋은 책은 또 사게된다...
한권의 인세로 커피 한 잔 마시긴 어렵겠지만...


* 출처 : 경향신문 칼럼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90602203400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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